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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자격 불합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직장에는 2010년부터 다니고있고요. 2014년 1년, 2018년 5월~2020년 12월 두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근속년수는 길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타이밍을 놓친거 같고요.. 2021년 1월 복직해서 이번에 승진설명회를 듣게되었는데, 승진평가 항목 중 하나가 최근3년의(18,19,20년) 평가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직으로 인해 3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럼 휴직자는 서류제출도 못하냐, 최근 평가점수로라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도, 이 규정대로라면 후년까지 마이너스인 상황인거같은데요.. 근속년수가 몇년이상이면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인 이유로 서류심사 점수가 빵점인게 과연 합리적인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도 궁금하고요...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중입니다 기존주8 시간근무에서 2시간단축으로 6시간근무중인데 2시간단축시 새로 월급을 정해서받나요? 아님 단축전 기존 월급에서 2시간단축 금액을 삭감하나요?? 기존급여랑 단축시급여 차이가너무나서 여쭤보아요 기존 1980000원 단축시 1528000원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바와 같이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확인시,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적용 2) 출산휴가: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직전 3개월(연차사용기간포함) 적용 1)번 2)번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 계산법인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복직으로 보고, 해당 월이 포함한 달의 급여가 포함이 되나요? 연차 사용달은 정상적인 급여가 아닐 것으로 보고, 출산휴가 직전의 3개월로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문의도 넣어봤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 인원에 제한이 있어 문의 블로그 검색하다 혹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육아휴직 후 6월에 퇴사하였고, 직원은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수도권 내에 백화점을 돌아 다니며 근무하는 곳이 바뀌고 육아 휴직후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어린이집 도움을 받고 부부끼리 돌봄을 하려 하였지만 둘다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이고 남편은 주말 하루는 당직이라 제가 퇴사를 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근래에 계속 평일 낮근무가 가능한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연락도 없고 하여 찾아 보던중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을 보았습니다. 피보험 자격신고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였고 이직확인서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글을 찾다보니 제가 무급휴가를 신청했던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는데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사업장 인사과와 연락이 아직 되지 않아 여기에 문의 넣어봅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가족돌봄휴직 신청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이 있어 가족돌봄휴직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는 가족돌봄휴직을 줄 수 없고 10일 간 가족돌봄 휴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자녀양육을 이유로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현재 부모님 돌봄을 이유로는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아빠는 현재 척추수술로 장애진단을 몇개월 전에 받으셨고, 엄마는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프시거든요. 게다가 중증 장애인으로 엄마가 동생을 케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사유로는 신청 가능한지, 신청 후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유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봄에 따른 나이 제한이 있나요? 3. 혹시 육아휴직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사람은 육아단축근로를 신청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연장

작년3월말 둘째 출산휴가들어가서 현재 육아휴직이어 쓰고 있습니다 올해6월이면 육아휴직1년이 마무리 됩니다 기존 육휴1년은 첫째애로 햇는데 그게 끝나면 둘째 육휴1년 바로 이어 신청가능한지요.. 둘째아이로 육휴1년 바로 이어서 할수 잇다면 육아휴직금도 똑같이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자택대기 중 휴업수당 받는 법 있나요? (2달째 자택대기 중, 육아휴직의 끝은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2달째 자택대기하고 있으며, 곧 3달째로 접어듭니다. 20년 12월 4일 부터 자택대기죠.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반 급여일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문제는 회사 담당자는 복직 후에 협상해서 받으랍니다. 자택대기기간은 늘어지고, 수중에 자금은 떨어져갑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택대기 중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불확실한 것 밖에 검색이 안되네요. ** 지난 1월 19일 회사 담당자와 출석하기로 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부모님 요양원 문제로 연차를 내야한다고 미루자했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장? 부서장? 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속해서 자택 격리 중이라 결정이 안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복직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쎄게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 요구대로 이번주 금요일29일까지 답 없으면 2월 1일에 출석일정 잡자고 하더군요. 그 때도 틀어지면 쎄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겠지요. ** 답답하네요. 대부분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저는 25주 임신중인 임산부 입니다. 1/21(목) 제가 현재있는 부서가 없어진다고하여 1월 말까지 근무로 권고사직을 인사팀으로 부터 1차 받았고 1/22일(금) 갑자기 뜬금없이 원무과로 갈것이냐 권고사직을 할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부분도 인사팀을 통해 들었습니다. 원무과일 자체를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권고사직 및 무리한 부서 이동에 대한 권유를 받아 저는 권고사직밖에는 선택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인사고과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년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를 받았지만, 납득할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의제기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지금 바뀐 대표님이 이의제기라는 프로세스를 만들라고 지시를 안한다면 오히려 잡음이 많아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따로 염두해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데 인사평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대기업에 속해있으며 근로자수 500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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