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계산
18년 10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당하였고, 그 후 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를 받아 화해조서 작성하여, 1월 20일부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입금이 되지않아 사용자에게 요청하려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건 대리인으로 있던 노무사에게 대략 요청하여 받은 자료가 있으나, 연차사용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일조차도 엉망으로 대략 계산된 금액이라 제대로된 연차수당 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모든 세무나 금전업무는 대표가 직접 보고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지식이 전무합니다.
부당해고와 육아휴직거부 당시에도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해결되었고요.
퇴사는 하였지만 미사용연차수당도 원만하게 정산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2년 12월 26일
퇴사일자 : 2020년 01월 20일
* 출산휴가 : 2016.03.19 ~ 2016.06.16
* 육아휴직 : 2016.06.18 ~ 2017.02.28
* 복직 후 정상 근무 : 2017.03.01 ~ 2017.03.16
*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 외 시간제 근무 : 2017.03.17 ~ 2018.02.28
* 출산휴가 : 2018.10.20 ~ 2019.01.19
* 육아휴직 : 2019.01.20 ~ 2020.01.19
17년도 복직 후 매달 1개의 연차 소진 + 휴가 사용 달 5일 휴가 = 17년도 총 연차 소진 15일
18년도 연차 소진 = 17일
16년도 출산휴가 이전 연차는 구두상으로만 언제 쉬겠습니다 하면 사용하는거였고, 입사 후 첫 1년간은 연차가 없다하여 아예 사용자체를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도 있었고 연차에 대해 정확히 통보받지도 못 하였기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 했던 적이 다수입니다.
16년도 이전 사용내역은 사측과 저 모두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할 서류같은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수당을 받을 마음까지는 없고, 다만 절대 사용일수가 같거나 모자라지 더 사용한 적은 결코 없는데 부여받은 연차보다 더 사용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여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19년도 1월부터의 육아휴직건에 대해서는 18년 5월 개편된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