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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

18년 10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당하였고, 그 후 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를 받아 화해조서 작성하여, 1월 20일부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입금이 되지않아 사용자에게 요청하려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건 대리인으로 있던 노무사에게 대략 요청하여 받은 자료가 있으나, 연차사용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일조차도 엉망으로 대략 계산된 금액이라 제대로된 연차수당 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모든 세무나 금전업무는 대표가 직접 보고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지식이 전무합니다.
부당해고와 육아휴직거부 당시에도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해결되었고요.
퇴사는 하였지만 미사용연차수당도 원만하게 정산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2년 12월 26일
퇴사일자 : 2020년 01월 20일
* 출산휴가 : 2016.03.19 ~ 2016.06.16
* 육아휴직 : 2016.06.18 ~ 2017.02.28
* 복직 후 정상 근무 : 2017.03.01 ~ 2017.03.16
*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 외 시간제 근무 : 2017.03.17 ~ 2018.02.28
* 출산휴가 : 2018.10.20 ~ 2019.01.19
* 육아휴직 : 2019.01.20 ~ 2020.01.19
17년도 복직 후 매달 1개의 연차 소진 + 휴가 사용 달 5일 휴가 = 17년도 총 연차 소진 15일
18년도 연차 소진 = 17일
16년도 출산휴가 이전 연차는 구두상으로만 언제 쉬겠습니다 하면 사용하는거였고, 입사 후 첫 1년간은 연차가 없다하여 아예 사용자체를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도 있었고 연차에 대해 정확히 통보받지도 못 하였기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 했던 적이 다수입니다.
16년도 이전 사용내역은 사측과 저 모두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할 서류같은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수당을 받을 마음까지는 없고, 다만 절대 사용일수가 같거나 모자라지 더 사용한 적은 결코 없는데 부여받은 연차보다 더 사용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여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19년도 1월부터의 육아휴직건에 대해서는 18년 5월 개편된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가 올해7살인데(2014년생) 출산휴가3개월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급여계산에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현재 기본금+각종 고정수당 이 270만원일경우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게되면
급여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소진 및 발생

제가 2013년에 첫째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0개월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직장은 1년 유급+2년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을 조기 복직하는 바람에 1개월27일이 유급휴가로 가능하고 그 기간을 포함해 올해 3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발생한 연차가 18개 인데, 이걸 다 소진을 하고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올해 연차와 상관없다면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차 사용은 각 팀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2018년 5월 부터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자도 복직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제연차 18개는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혹,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제가 회사에 권리를 요구할만 법적 참고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그냥 육아휴직만 사용해야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40호_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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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설연휴 후, 갑작스런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새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스크 사용과 평소 청결을 유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집을 나설때나 돌아오실때 꼭 챙겨주세요.  
 
센터소식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에 이어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지난 1월 8일 강동구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맘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해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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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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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상담  전화 02)-335-0101 
     메일상담 workingmom@hanmail.net / 카카오톡채널 1:1 상담
    상담시간 주중 오전9시-오후6시까지 
 공휴일은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0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교육행사 참여
김지희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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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동상식>연간교육 시작
동부권센터는 2020년 1월 7일부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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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정보 ?
 
? 직장맘, 시민들과 공유하고픈 기관 행사나 강좌프로그램을 보내주세요.  ?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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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9호_쉼과 평화가 깃든 연말연시 보내세요

쉼과 평화가 깃든 연말연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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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이 낯설진 않으셨나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진행한 많은 사업들은 어떠셨나요
 
센터는 요즈음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을 점검, 평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내용과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쉼과 평화가 깃든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1223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드림    
 
 
?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 ?

한 해 동안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활동해온 사진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첫만남이 있었던 2019년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nanna10@empal.com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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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난임]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2019년 10월부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 10. 15.(화) ~ 2020. 4. 30.(목)

 

 사업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참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세한 내용 : 질병관리본부→사업별 홈페이지→ 예방접종 도우미→예방 접종 길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바로가기 : 
FILE_000000000002958         

 

  인플루엔자예방사업 무료의료기관 검색 :
FILE_000000000002960

실업급여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하니 매일 매일의 야근, 주말에도 출근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열정도 있고 혼자이니 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이 둘인 엄마로서 많이 힘드네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라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둘째는 이제 15개월입니다.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지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

아직 회사에서 연락도 안오고 1월에 육아휴직급여도 들어 왔는데요 혹시나해서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작년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서류를 써서요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 겁나네요 참고로 거기서 일한지 4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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