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올해 육아휴직을 올 10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는 18개이고 내년에는 19개 생성자이며 육아휴직은 22년 9월(2년)까지 할 생각인데
이경우에 연차는 몇개 생성인가요?
1년치에 대안 육아휴직만 인정이 되는건지 육아휴직 전부가 근로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올해 육아휴직을 올 10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는 18개이고 내년에는 19개 생성자이며 육아휴직은 22년 9월(2년)까지 할 생각인데
이경우에 연차는 몇개 생성인가요?
1년치에 대안 육아휴직만 인정이 되는건지 육아휴직 전부가 근로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으로 글을 남깁니다.
휴직 후 받은 업무는 이전 업무에 더 추가되어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분위기는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다 해야 하며 요청하면 미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장내 분위기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저한테만 해당되니깐요…
묘한 분위기(은근한 직장 따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정신과 상담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부딫쳐서 해결하기 보다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고 남은 휴가 3월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2월 말까지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는데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뭐라고 재고지를 해야 하는지…고민이 됩니다. 남은 휴가는 14일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받는 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기본급+직무성과급+상여’ 이렇게 되는데.. 기본급과 직무성과급은 고정 금액이고 상여는 매월 변동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책정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저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1-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하루 7시간 근무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1-2)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에서 하루 5시간 근무로 3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2.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 5개월을 회사에 신청했다가 육아휴직 2개월만 하고 출근하게 될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건가요?
3.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첫째(올해 4월 11일 출산예정), 둘째(22년 3월 출산 계획중)까지 낳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둘째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끝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할수 있는데까지 다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어서요.
추가로,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 쓰고 나머지 1년 10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려고 하는데.. 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둘째 아이가 생기면.. 임신 12주까지는 임금 차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이며, 직원 수가 68명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도입이 2018년 7월 1일인지? 2020년 1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벌칙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육아휴직중 복직3개월을 남겨놓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될경우 4개월 근무후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상담드린 내용의 답변중
출산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 복직후 4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하지아니하고 무급휴직 4개월을 한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또 앞서 질문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을 할 경우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 사항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즉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상담 신청합니다.
1.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때,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인가요?
2. 아이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가요? 휴직기간도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3. 육아휴직 1년은 몇번에 나눠서 사용가능한건가요?
4. 첫째 출산 후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10개월은 단축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로 대체 가능한가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5. 첫째 때 육아휴직 2개월만 쓴 후, 그 다음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첫째 때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 10개월은 유효한건가요?
(둘째한테 주어지는 육아휴직 합하면 1년 10개월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출산을 앞두고 직장때문에 고민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해서 저희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뽑았습니다.
제가 연차가 18개가 남아서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이나, 다음년도 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3월2일 부터 3월20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3월23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3월23일 이후부터 해야 하나요??
아님 저는 저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휴직자는 3월2일부터 계약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휴직처리가 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절대로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연차를 사용을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 조금 힘이드네요 ㅠ.ㅜ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금 A회사에 B업체소속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도급직이고 곧 3월부터는 B업체소속 도급직이아닌 B업체소속 파견직으로 변경해 근무지를바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B업체와는 작년 2019년 12월까지 근무로 계약서를썼고, 2020년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요)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둘째가 생겼어요ㅜ 회사에 눈치가보여 아직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계약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어서요ㅜ
위 상황에 제가 궁금한건
B업체에서 계약변경시 계약종료로 임신중인 저를 해고처리할수있나요? 임산부는 해고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계약이 바뀌는거라 업체에서 임신을사유로 해고처리할까봐요ㅜ
그리고 혹시 저렇게돼서 해고당했을경우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안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임신사실을 계약변경후 알려야할까요?ㅜ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