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쌍둥이 워킹맘입니다.
아이들 학교 적응을 위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려고했으나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2021년부터 근로단축청구권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가족볼돔,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으로 직장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어요. 그럼 육아기 근로단축은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단축정구권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