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년 개정, 모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하니 매일 매일의 야근, 주말에도 출근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열정도 있고 혼자이니 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이 둘인 엄마로서 많이 힘드네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라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둘째는 이제 15개월입니다.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지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연락도 안오고 1월에 육아휴직급여도 들어 왔는데요 혹시나해서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작년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서류를 써서요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 겁나네요 참고로 거기서 일한지 4년차 입니다.
복직 후 근무지 이동 및 급여삭감이유로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되어 결국 퇴사를 하고 새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획이 조금 앞당겨 지면서 ..
작은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입사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6갤 이상 재직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할수도 있나요?
계획은 올 5월부터 둘째 임신 계획을 하고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곳에서 임신을 할 경우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5월이후에 임신이되어 회사에 알렸을경우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휴직을 주게될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보는게 있나요?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첫 대상자인 회사에는 지원금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게 아닌가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서울 여성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일을 그만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시에 거주하는 30~54세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및 요인조사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5%는 현재 일자리를 앞으로 1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16%),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1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의미다.
이어 이직(11.2%), 계약기간 만료(8.3%), 결혼·임신·출산(7.7%) 순이었다.
1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업무가 휴직전 업무외 회계 및 행정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복직시 같은 조건 같은 업무를 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업장이 처벌 받게 되나요?
2 육아휴직 후 업무가 너무 많아 매일 야근을 합니다 3월에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다시 무급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업장에서 받아줄 의무가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1년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허용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을 허용하지않으면 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벌금같은거요
18년2월 대리 진급 후 1년3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19년 6월18일 복직하였습니다. 20년 2월 입사동기들은 모두 과장으로 승진하였지만 누락되어 사측에 사유를 물었더니 저도 대상에 있었지만 6개월 근무 성과뿐이고 동기들은 1년 채워 일한 성과에 대한 특진이라합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기에 이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한지 만으로 4개월이 된 워킹맘입니다.
휴직기간은 18년 8월1일~ 19년 9월 30일이었고
19년 10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9년 10월에 신규입사한 사람은 상여금이 40만원이고 육아휴직후 10월1일에 복직한 저는 19만원이라고 하네요
사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본인의 업무를 동료나 혹은 신규입사자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쪽으로 상담을 받고 혹시 회사를 신고하거나 제지를 가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육아휴직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케이스를 많이 겪어보지 않아 관련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알아봐서 챙겨야 할 것 같아 상담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쭤볼게 두가지 있는데요.
1. 연차 소진관련
2019. 2.1 입사 하였고
2020. 3월경 휴직 예정입니다.
19년도에 월별로 연차부여받아 11일 부여받았고
미사용 분과 20년도분 합산하여 현재 연차가 15일정도 있습니다.
휴직 전 15일을 다 소진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월 분에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사용
쌍둥이라 아이 2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육아휴직 처음 3개월이 급여가 많다보니
6개월 첫아이 / 6개월 둘째아이 이렇게 1년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불가능할거라고만 하는데
정확하게 가능/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제 2384 게시글에 대한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재입사 과정은 형식상(서류상) 이었고,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7월 1일 입사를 한 것에 대해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입사일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연차가 더 추가 발생되는것 아닌지 물었을때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주라는것이나 아니면 그냥 휴가를 쓰겠다는 것으로 건의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근로자나 사업자나 몰라서 넘어간것이라면 이번해부터 잘 챙기면 되지 하겠지만, 저흰 이상해서 물었었고, 사업자(담당자) 측에서 안된다는 (이때 근거나 서류를 받진 못했습니다…) 것을 들었던것이니까요..
2015년 7월 1일 입사 기준으로
현재 연차 발생에 대한 날짜와 갯수 좀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00년 0월 0일 -> 연차 *개.. 이런식으로 좀… ㅠ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