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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범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에서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용
     ‘임신·출산’ 분야 –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
     ‘양육·돌봄’ 분야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
     ‘시설·주거’ 분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
     ‘교육·취업’ 분야 –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 –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
      ‘기타’ 분야 –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

 자료 내려받기 : 여성가족부 – 다양한 가족 –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FILE_000000000002936   (click)

 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뉴스·소식 – 정책소식 FILE_000000000002935  (click)

[내 손안에서울]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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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서류제출기간

매번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에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근로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여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장에서 제출해주시면 되는건가요?

[내손안에서울] 코로나19에도 안심!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현장

[내손안에서울]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멈추지 않고 있다. 단군 이래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될 정도이다. 이 또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져만 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역시 휴원 조치가 단행되었다. 하지만 휴원 중이라도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돌봄’이 시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집단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모범적 운영되고 있다는 ▲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든아이 손기정센터’와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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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돌봄을 시행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61개소, 지역아동센터는 435개소 등이다. 전체 인원의 15%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종사자들은 정상 출근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일부 센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 시에도 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단축근로 적용가능 시기

2016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잔여 1달정도 남은 직원과
201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잔여 2달정도 남은 직원 둘다
2019년 10월에 개정된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거부가 불가능하고
거부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거부가 가능한데
이 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일(개시1달전) 기준인가요?

19년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언제 이후로 신청하는게 맞을지 싶어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육아근로단축 급여신청 시기와 육아근로단축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개시 30일전에 사업주와 구두합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시 30일전에 사업주와 구두합의하는 하되, 단축근로를 시작한 후 급여 신청 시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근로단축을 시작할 수 있나요?

2) 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으로 남길때, 변경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임금대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휴가및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서울소재 서비스업(중견기업) 매장에서 시간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4시간 주5회 근무중이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일3시간 주5회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만(계약서재작성함), 매출감소로 인해 4월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고 휴업을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모든 매장이 휴업하는것은 아니지만 몇몇 중심상권을 제외한 매장의 휴업은 거의 확실시되어서 권고사직이나 매장의 재오픈까지 무급휴직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회사운영방침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무급휴직을 선택한다면 추후 매장이 재오픈될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용지원금

(사업주)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금 관련하여
1. 신중년적합직무 분야로 계획서 제출하여 계획승인되었고
2. 계획대로 고용진행하여 금번에 지원금 신청(첫3개월분) 들어갔으나
고용비대상으로 거부처분 받음.
사유는 60세이상(정년퇴직자고용)자는 비해당이라는 함.

그러나 지원대상지침에 정년퇴직자가 아니된다는 조항이 없음
비슷한 제한 사항으로
1.비상근촉탁직
2.정년까지 2년미만 남은 경우의
조항이 있기는 하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고용자는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이나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근로자로 고용함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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