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 근로자 계약 기간 문의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해서 저희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뽑았습니다.
제가 연차가 18개가 남아서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이나, 다음년도 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3월2일 부터 3월20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3월23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3월23일 이후부터 해야 하나요??
아님 저는 저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휴직자는 3월2일부터 계약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휴직처리가 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절대로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연차를 사용을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 조금 힘이드네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