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여성신문] 여가부, 전국 15개 지역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행

FILE_000000000002866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21일 밝혔다.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유형의 돌봄공동체를 발굴해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체험 활동 등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사직서 제출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담드렸는데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에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하겠다 안내받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서류 작성하고 돌아왔는데요..

서류에 담긴 내용은 회사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사직을 결정한것은 근로자 본인이며, 후에 이에대한 불공정함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 내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서류 작성한 이후 희망에 퇴직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어 회사 내부에 공유 되었습니다. 저도 근속년수가 있어 퇴직위로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데 혹시 구제 방안이나 이의 신청 방안은 전혀 없을까요?

유아기 단축근무 신청했는데.. 못하게되었네요..

유아기 단축근무에대한 법이 생겨서 잘알아보고 신청했는데..
출근시간이 9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하게 되었네요..
고용노동부에 온라인문의를 해보니 주40시간이상되면 해당되는거로 말해주더라구요.
제가 속해있는 팀은 7시 혹은 8시 출근이예요.. 7시에 출근할때도 있고 8시에 출근할때도 있어요..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일하구요,,. 잔업은 없어요
총무팀에 이번에 초등입학하는 아이가 있어서 단축근무라는게 있으니 신청하겠다고하니 그돈안 신청자가 없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구요..
본사에 문의해보고 공문오면 다시 얘기하자고해서 2달정도 기다렸다가 공문을 보니 9시출근자만 한시간단축근무할수 있다고 왔네요.. 이외 출근자는 안된다고 하구요.. 그것도 3월 한달간만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왜 한달이냐고 일년간이라고 들은거 같다고 하니 본부에서 이렇게 공문와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단축근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네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억지부러서 다른부서(9시출근)로 간다고 하면 해줄지는 모르나,.. 다른부서로 옮기고 싶지도 않구요.. 지금 현재일 하면서 한시간 단축근무 할수 있는거라는 희망이 사라져서 속상하기도 하네요..

제가 법이 이렇다말해봤자 효과없으니 담당자분이 이런법제도가 있으니 신청자를 받아줘야 한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문의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참고로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통화는 조금 불편합니다. 문자나 카카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을 하였는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임신 6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 후 몸조리 등을 위해서 며칠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기간이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상의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유산·사산휴가 제도

유산·사산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는 유산·사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는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휴가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다르게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 유산·사산휴가는 반드시 유산·사산 수술을 한 시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날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30일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유산·사산휴가급여(상한액 : 30일 기준 200만원)를 지급하며 최초 6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유산·사산휴가급여(상한액 : 60일 기준 400만원)를 지급합니다.

 

   2. 직장맘의 경우

내담자의 경우 유산을 한 지 1달이 넘은 상황이었고 유산을 하였던 달에 회복을 위해서 5일간 일을 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의문을 갖게 된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내담자는 임신 6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직장맘의 월 통상임금은 180만 원이었으며 내담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5일분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대체휴무 및 연장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 대체휴무 입니다.
근로일(월~금요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며,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제도를 서면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첫째주에 월~일요일까지 근무하고, 둘째주 목, 금요일에 휴무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첫째주는 56시간을 근무하였고, 둘째주는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40시간을 넘어 한 주에 초과근로 12시간이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노무관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해당여부 확인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 유급휴일과 연차를 사용 할 경우) 나오는 수당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제이다 보니 기본급여로 나오지 않고
휴일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에 휴일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3개월평균급여에 1월달 설날이 있다보니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퇴사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되어 가족 이주도 고려 중인데요.

혹시 이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7일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지난 달 15일 복직의사를 사측에 밝히고 구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날짜로 2월 6일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사정을 인정하고 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직서 작성 중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는데 인사부서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사측에서는 저의 퇴사를 진행하고는 싶으나 퇴사사유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확실하게 말씀은 안하십니다.) 위의 경우 회사 쪽에 피해는 가지 않으며 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