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퇴직금 산정
DB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떼어 놓고 복귀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고민중에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출산휴가, 8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20년 8월 복귀 예정입니다.
기관 내규에 3년까지 육아휴직이(출산휴가포함)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퇴직금 산정시에 출산휴가 기간이 계산 3개월에 들어가는것인지요? 퇴직금 계산 기준이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째에는 180만원밖에 정부에서 주지를 않는데. (기관부담금이 없어 월 급여가 낮아요)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유급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기간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7월까지 정부지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뒤, 무급휴직을 받는다면, 무급휴직 후 퇴사시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 2번과 비슷한데 무급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시에 무급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퇴직금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에는 없는거같은데 가족돌봄휴직의 최대기한? 같은것도 있을까요?)
6. 무급휴직이 거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서류를 남겨놓아야 가능한지요?
7. 현재 기관의 회계담당자가 경력이 거의 없어서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해줄지가 의문이어서요. 퇴직금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계산내역을 달라.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