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받는 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기본급+직무성과급+상여’ 이렇게 되는데.. 기본급과 직무성과급은 고정 금액이고 상여는 매월 변동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책정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저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1-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하루 7시간 근무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1-2)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에서 하루 5시간 근무로 3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2.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 5개월을 회사에 신청했다가 육아휴직 2개월만 하고 출근하게 될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건가요?
3.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첫째(올해 4월 11일 출산예정), 둘째(22년 3월 출산 계획중)까지 낳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둘째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끝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할수 있는데까지 다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어서요.
추가로,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 쓰고 나머지 1년 10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려고 하는데.. 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둘째 아이가 생기면.. 임신 12주까지는 임금 차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