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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퇴직금 산정

DB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떼어 놓고 복귀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고민중에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출산휴가, 8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20년 8월 복귀 예정입니다.

기관 내규에 3년까지 육아휴직이(출산휴가포함)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퇴직금 산정시에 출산휴가 기간이 계산 3개월에 들어가는것인지요? 퇴직금 계산 기준이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째에는 180만원밖에 정부에서 주지를 않는데. (기관부담금이 없어 월 급여가 낮아요)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유급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기간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7월까지 정부지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뒤, 무급휴직을 받는다면, 무급휴직 후 퇴사시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 2번과 비슷한데 무급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시에 무급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퇴직금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에는 없는거같은데 가족돌봄휴직의 최대기한? 같은것도 있을까요?)

6. 무급휴직이 거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서류를 남겨놓아야 가능한지요?

7. 현재 기관의 회계담당자가 경력이 거의 없어서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해줄지가 의문이어서요. 퇴직금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계산내역을 달라.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로 확대…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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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세소개       FILE_000000000002831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안녕하세요. 6인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입니다.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첫 사례라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보고자 상담드립니다.
1. 신청을 30일전에 하라고 하는데 회사와 원활히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전…예를들면 일주일전에 신청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지요..?

2.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시면 현재급여가 100%나가는지도 궁급합니다…아니면 급여산정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명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3. 단축근무 신청 최소기간은 3개월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육아휴직 변경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두 자녀가 있고 큰아이로 1년 육아기 단축 신청 사용하여, 두달째 단축 근무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단축 근무가 여의치 않아 육아 휴직 변경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한다면 둘째아이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 동의없이 변경 가능할지요?
혹시 회사에서 변경 어렵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결과와 평가지표 의미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결과와 평가지표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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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심리상담을 원하시는분은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02-332-7171 (담당자) 070-4290-7106

 

심리상담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수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가족돌좀휴직90일

1.육아휴직중 둘짜를 임신해 9월 말 출산예정입다. 4월 말 복직후 4개월을 근무하도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첫째아이돌봄과 출퇴근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4월 말부터 가족돌봄휴직90일을 연달아 신청하고 출산휴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가정돌봄휴직 90일사유를 자녀양육으로해도 가능한것인가요?

3.휴직으로 부여된 90일은 공휴일포함 연속90일사용인지 공휴일을 제한 90일까지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아닌 휴가일 경우 휴일인 토일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직의 경우 어떠한가요?

4.첫째의 육아휴직후 복직 사후지급금은 출산휴가 3개월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돌봄휴직 90일도 포함해 6개월로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지급급여 책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휴가 신청할시 통상임금의 기준은 언제로 되나요.

6.가정돌봄휴직은 사업자에게 30일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긴급신청을 하게된바 개시 16일전 신청하게 될것같습니다. 30일전 신청을 하지 않있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전보발령에 따른 기본급삭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효력발생 하루 전 사전통보 받았습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급여기준 10%삭감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급여 체계가 기본급+10%보너스로 되어 있으면 10%보너스는 재직 13년동한 단 한번도 빠짐없이 12윌 급여 수령시 보너스(법인세문제로) 항목으로 수령한 기본급 개념이였습니다.

이번 전보발령시 사용자의 입장은 보너스는 variable bonus 성격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과 이 조항은 내근직 직원에게 해당된다는 상이한 입장을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년간 수령한 보너스가 명시된 급여명세서와 급여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하며 입사 당시부터 전보발령전까지 직책은 동일한 specialist(외근)였습니다. 직책변경은 없었습니다.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추가 질문

작성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경우 5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급여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을 금액 제외하고 급여를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퇴직금 등은 원래 급여 기준으로 적립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변경되고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 포함된 10일인지.. 아니면 휴일 제외 10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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