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퇴사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되어 가족 이주도 고려 중인데요.
혹시 이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되어 가족 이주도 고려 중인데요.
혹시 이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7일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지난 달 15일 복직의사를 사측에 밝히고 구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날짜로 2월 6일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사정을 인정하고 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직서 작성 중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는데 인사부서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사측에서는 저의 퇴사를 진행하고는 싶으나 퇴사사유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확실하게 말씀은 안하십니다.) 위의 경우 회사 쪽에 피해는 가지 않으며 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 협동조합 입니다.
작년 근로자(A)의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B)을 고용해 운영했는데요
올해 복직하실 예정인데(A) 또 다른 근로자(C)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어서요
혹 가능하다면 대체인력(B)를 다른 근로자(C)의 대체인력으로 지속 고용해도 될까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라구 소재의 병원의 근로자 입니다.
2019년 4월 육아휴직을 1년 받아서 2020년도 4월 복직 예정 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장님(사업주)가 19년도 11월24일 사망 하시게 되었습니다.
3일뒤11월 27일 병원인수와, 고용승계 관련이라면서 행정부장의 연락이 와서 고용승계를 원하면 당장 4일뒤인 12월2일 월요일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병원장에게 휴직중인 사람이 있는데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장님(사업주)의 사망소식관련 이야기도 업무부서나,
행정부장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에게 연락을 따로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직통보를 받은 당시(19.11.27)에 새로운 병원장(사업주)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원 사업장 폐업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 한다고 하였고
그 날짜를 수차례 문의 하였음에도 미정 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1월 15일 로 사업장 페업과 함께 모든근로자 퇴사 신고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17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도 법적으로 14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14일 이라는 기간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법정이자도 받지 않고 2월 10일 일부 근로자들만 지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2월10일 1차 퇴직급 수령자에 해당이 되어서 받았지만,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였지만 그부분에 있어서 묵묵부답 중 이구요… 퇴직금은 이렇게 받았다고 해도 퇴사 처리가
계속 되지 않아서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더니 오히려 재촉한다는 식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17일 마지막으로 연락을 다시 했더니 또 기다리라는 답변만 행정부장에게 받았습니다… 드디어 2월18일 저녁9시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자격사항을 확인한 하였는데요 모두 상실일이 19년도 11월 25일 이였습니다.
저는 20년도 1월 15일이 퇴사날이라고 하여서 11월, 12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산정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환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 문의를 했더니
두달 환급하는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냐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1만원 2만원에 웃고 우는 월급 160~165만원의 근로자 입니다.
저에겐 정말 큰 돈이지요 이부분을 그냥 다 돌려 내야 하는지 어떡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 사업장페업으로인한 직장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도 4월까지 19년도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직들어가고 대체인력을 구할때 그부분이 걸리게 되니 정정하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일절 하지 않았구요 위에 적힌 모든
부분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병원측 업무부서장이나, 행정부장은 일절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떡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부터 1년간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코자 하는데,
1.급여가 줄면 나중에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나요?
2.퇴직연금제도여서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하네요..
3. 육아휴직을 1년 하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
으로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출근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우렁각시 성동지부(이하 성동행복한돌봄)’는 가사관리, 베이비시터, 산후서비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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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지역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및 인근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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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8살 여아, 둘째 4살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여자아이로 매우 얌전하여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키웠으나,
둘째 남자아이는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고집이 너무 세고,
한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그 화를 30분~1시간 이상 표출합니다.
마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나나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때리고 발을 구르고 소리 지르고 운다, 문을 닫고 나가라고 하거나 아무나 화났을 때 앞에 있는 상대에게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루 1번 이상 하며,
화가 풀리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데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