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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직하였습니다. 휴직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면담 시 업무 등의 인계를 위해 어느정도 업무를 마무리 짓고 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쪽의 권유로 면담 후 급하게 구두 승인 후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가로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휴직 시작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쪽에서는 저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 상 병가는 기본급의 70%를 받는 유급이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가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결정인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이미 휴직을 간 상황에서 회사의 임의로 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담 시 무급휴직이나 다른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에 회사쪽의 통보가 당황스러운데요, 무급휴직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했을텐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회사쪽 프로세스에 대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병가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임금 체불의 가능성는 없는 것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코로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 출산일 5월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 사용 5월 11일 ~5월 15일까지 분할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6월부터 ~8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해야 하나.. 회사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사용기한일안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5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 휴직이 끝난 후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입사한지 한달되었는데 팀장이 우리병원과 않맞는거 같다며 이번달까지만 하래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저 해고당하는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20.10.5일에 입사했고 10.9에 저를 부르더니 이병원에서 일하는거 힘들죠? 묻길래" 아니요, 전 괜찮아요" 말했더니 한달동안 지켜보니 우리병원과 않맞는거 같다. 노력하는모습은 보이는데 이번달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저를 불러 팀장이 그러더락구요. 저는 황당해서 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해고 하는거예요?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전 너무 억울합니다.. 같이 치료실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텃새에 불구하고 같이 맞추고자 노력했고 환자와 큰 트러블도 없었어요..같이 일하는 파트너 샘 원하는대로 맞춰가며 다했고 입사한지 한달동안 훈련받았어요 . 이거 다 받고나니 팀장은 윗상사하고 결정한거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구요...전 다른직원보다 출근도 일찍하여 준비작업도 제가 다했고 노력했습니다..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톡톡 (talk talk) 피움] 열정 가득한 활동,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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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어요.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11월 7일, 다섯 번째 모임의 주제는 2020년 활동 소감을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의 환경요인으로 코로나19를 꼽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계획한 일정을 다 진행하지 못해 톡톡피움 커뮤니티 회원들 모두 아쉬워하였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비 지원’이었고 ‘정보교류’ 와 ‘커뮤니티 회원간의 친목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활동은 ‘점검원 노동자’인 회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얘기 나누었던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며 의욕이 가득하네요.

평가 후, 함께 식사를 하며 9, 10월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펼쳤습니다.

아쉽게도 센터의 커뮤니티 지원은 11월로 마감하지만 12월에도 활동은 이어간다고 합니다.

열정 가득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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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거절당했는데요..

1월 출산 예정이고.. 육아휴직을 최종결정자로 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사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우선 출산휴가를 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육아휴직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거절했을 경우, 녹취록은 가지고 있되 퇴사 후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다니는동안 신고하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3차 건강퀴즈 당첨자 명단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100명)

 

 

- 연락처 가운데 4자리를 확인하세요

 

2004,  2014,  2039,  2080,  2141,  2236,  2254,  2264,  2350,  2458

2494,  2589,  2825,  2844,  2957,  2958,  3038,  3212,  3366,  3442

4119,  4209,  4278,  4300,  4376,  4586,  4827,  4957,  4967,  4982

5049,  5174,  5186,  5344,  5424,  5438,  5485,  5489,  5505,  5556

5611,  5844,  5904,  5923,  6260,  6436,  6527,  6572,  6584,  6691

6692,  6818,  6834,  7115,  7170,  7357,  7528,  7532,  7558,  7561

7583,  7604,  7697,  7731,  8149,  8231,  8312,  8386,  8403,  8419

8572,  8749,  8759,  8760,  8828,  8833,  8872,  8952,  8998,  9037

9052,  9246,  9270,  9373,  9393,  9416,  9462,  9480,  9566,  9592

9725,  9953,  9992,  9999

 

- 연락처 끝 4자리를 확인하세요

 

3844,  2348,  6387,  9563,  3667,  7185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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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을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7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 개정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20년 센터가 새롭게 발간한 카드뉴스도 담았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께서 참고하시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20. 12. 8. 변경내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펴낸날  2020년 10월
  발행인  김지희
  펴낸곳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단축 신청했을때 질문입니다.

1) 신청은 단축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신청해야하나요? 2) 급여는 1시간 단축했을때가 100%인지 궁금합니다. 월급 내용을 일부 보내봅니다. 1시간 단축시, 2시간 단축시 금액 궁금합니다. 기본급 2539000 급식비100000 가족수당 120000 이 금액에서 세금 제하고 나옵니다. 3) 1시간 단축시 출근시 30분, 퇴근시 30분 쪼개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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