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었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2월 29일로 퇴사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직관련 정보
1. 입사일: 2018.02.19~재직중
2. 육아휴직: 2019.03.01~2020.02.29(육아휴직중)
3.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 육아휴직 후 퇴사 배경
: 2월 24일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사정 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선통보를 받았고,
경영사정 외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신규급여체계에 ‘토를 달고’, 인사팀장인 본인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복직하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던 중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한다(주4일 32시간 근무 시 기본급 250만원에서 주4일 24시간 근무 150만원으로 조정,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야간, 연장근무 실시에 대하여 포괄 동의해야하며, 무단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로 3회 이상 경고 시 사직 등)는 강요 등이 이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시점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연차는 15일이었습니다.
* 연봉정보
: 연봉은 2018.7~2018.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봉 14,400,000원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
2. 기타수당 600,000원: 식대를 의미
3. 성과급 3,000,000원: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육아휴직 전까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월별 세부 급여정보(기본급 / 식대 / 성과급 순서)
2018년 2월: 778,571원 (678,571 / 100,000)
2018년 3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4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5월: 2,125,805원 (2,025,805 / 100,000)
2018년 6월: 2,300,000원 (2,200,000 / 100,000)
2018년 7월: 2,750,000원 (2,200,000 / 100,000 / 450,000)
2018년 8월: 4,05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 1,050,000(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2018년 9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0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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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9년 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