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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유아교사를 대표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교사협회 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질문사항들을 모아 질문드립니다.

1.연차관련
1)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강제함이 적당한가.
2)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원 사정에 의한 교사의 휴가는 무근인가. 유급인가.
3)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에게 무급휴가동의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이 적당한가.
4)공항 방문 이후 원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요청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개인연차 처리함이 적당한가.

2.휴원 명령 관련
-휴원 명령이 떨어졌으나 민원 우려로 부모님들께 안내하지 않고, 영유아를 출석하도록 하는 등 공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이 문제되지 않는가.
-언론보도에서는 당빅교사를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지자체 공문에서는 전체 교사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이한데. 두 개의 다른 지침은 문제되지 않는가.

3.채용관련
-3월 이직자의 경우 3/9부터 출근하게 되면, 3/2일자 임면이 가능한가?
-3/9 임면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월차 발생 가능한가?

4.기타
-어린이집 교사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가족 돌봄 휴가를 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휴가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중견기업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2020년 2월14일 회사에 유산끼가 있어 안정을 취해야할것같아 3월7일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한후 그날 저녁 응급실에 가서 유산이되었습니다.
2월 15일 출근 후 병원진단서(2주간의 휴식필요함)를 제출하고 2월 18일부터22일까지 5일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일중 1일은 연차처리하고 4일은 무급처리된다고하는데
유산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보장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할수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진퇴사라 안된다고하는데
유산관련하여 자진퇴사하는건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수고하세요

[중앙일보] 필터 바꿔쓰는 수제 면 마스크 KF80만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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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례적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반가운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에 대한 연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필터 교체형 수제 면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KF80) 만큼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도 마스크를 빨아 쓰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필터를 교체하면 충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육아휴가

안녕하세요
5월 1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4월 한달을 무급휴직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10월 1일 복귀 예정인데요,

5월 1일도 빨간날이고 10월1일도 빨간날이라서요..

서류상 복귀예정이 10/1이지만 10/5부터 출근을 하게될텐데
출산휴가 시작날과 복직날이 빨간날인게 문제가 될까요?

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었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2월 29일로 퇴사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직관련 정보
1. 입사일: 2018.02.19~재직중
2. 육아휴직: 2019.03.01~2020.02.29(육아휴직중)
3.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 육아휴직 후 퇴사 배경
: 2월 24일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사정 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선통보를 받았고,
경영사정 외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신규급여체계에 ‘토를 달고’, 인사팀장인 본인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복직하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던 중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한다(주4일 32시간 근무 시 기본급 250만원에서 주4일 24시간 근무 150만원으로 조정,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야간, 연장근무 실시에 대하여 포괄 동의해야하며, 무단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로 3회 이상 경고 시 사직 등)는 강요 등이 이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시점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연차는 15일이었습니다.

* 연봉정보
: 연봉은 2018.7~2018.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봉 14,400,000원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
2. 기타수당 600,000원: 식대를 의미
3. 성과급 3,000,000원: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육아휴직 전까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월별 세부 급여정보(기본급 / 식대 / 성과급 순서)
2018년 2월: 778,571원 (678,571 / 100,000)
2018년 3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4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5월: 2,125,805원 (2,025,805 / 100,000)
2018년 6월: 2,300,000원 (2,200,000 / 100,000)
2018년 7월: 2,750,000원 (2,200,000 / 100,000 / 450,000)
2018년 8월: 4,05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 1,050,000(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2018년 9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0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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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9년 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둘째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여부

육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긎여 가능한가요??

첫째의 남은 육휴 종료 후 둘째의 육아휴직 거부 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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