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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1일부로 출산휴가 들어갈경우 출산휴가 만료일 및 육아휴직 시작~만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및 임신출산 권고사직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복귀 한달 전 코로나19여파로 첫째아이의 개원이 미뤄지고 어머니도 아프게 되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휴직신청은 반려되었고 그럼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4개월 근무뒤 출산휴가를 가는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동료들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 사측은 권고사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거부와 둘째의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 및 구비해야할까요?

2. 사측의 해고사유가 위법적 처사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3.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6개월 근무후 신청할 수있는데 권고 사직을 당한경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를 기점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연봉 인상의 차별건

금일 유선상담을 받았으나 written으로 자문 구하여 HR부서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상담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자세한 취업규칙/내규나 연봉과 관련한 계약서가 없으며, 저는 8년차 정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가졌으며 이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대리 직급으로, 매년 과장이하는 연봉이 100만원씩 인상되었으나 작년 2019년의 100만원 연봉인상이 적용되지 않음을 최근에 파악하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인해 연봉이 인상되지 않은것이라는데 상여도 아니고 기본 연봉 문제라 소급 적용등의 시정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연봉인상은 개별통지가 아닌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기간인 당사자만 제외되었습니다.

상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또는 % 적용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경우 통상시급계산방법

노무사님 도움으로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변경으로 통상시급이 감소되었다고 알려주셔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통상시급엔 시간외 수당이 제외되어 연차수당 지급시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선 시간외 수당 자체가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되어 통상시급아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변 하고있습니다.

20년도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줄어들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얼마 인건가요?

2019년도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9,370원[(1,858,501 + 식대 100,000)/209] 계산 되어 정산 받았습니다.

1월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 374,833
식대 100,000
지급총액 2,333,334

2월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 374,833
식대 100,000
상여금1,500,000
지급총액 3,833,334

3월급여
급여 1,813,194
시간외근무수당 503,472
식대 100,000
급여소급 166,667
지급총액 2,583,333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지나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복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직기회가 없어져 6개월 근무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월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이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사후지급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6개월 간 근무할 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추가적인 육아기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수급 요건)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행령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58조 2호 다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101조 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노동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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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사)노동포럼(대표 이용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과 이용식 대표는 4월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연계하고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노동포럼은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연맹위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통상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20명 내외의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1월1일부터 3월30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200만원 제외한 통상임금의 차액을 60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의 차액을 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회사의 태도가 너무 말도안돼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노동고용부에 신고하면 제가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신고 후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이 4개월이 남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하루 1시간씩 단축하려고 합니다.
4개월을 다 근로단축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 2년까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 온라인 직장맘 건강권 설문조사 참여 기프트 쿠폰 증정자 명단

온라인 직장맘 건강권 설문조사 당첨자 명단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와 소정의 기프트 쿠폰을 드립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연락처 뒷자리 4자리를 확인하세요

 

0488, 1916, 3251, 4297, 4848, 6827, 8236, 9004, 4960

 

– 연락처 가운데 4자리를 확인하세요

 

2004, 2039, 2044, 2051, 2075, 2101, 2137, 2239, 2244, 2246, 2250, 2255, 2264, 2266, 2285, 2316, 2350, 2392, 2413, 2419, 2446, 2448, 2462, 2531, 2538, 2561, 2565, 2575, 2599, 2606, 2611, 2618, 2629, 2663, 2691, 2743, 2751, 2755, 2778, 2787, 2797, 2818, 2842, 2848, 2863, 2886, 2887, 2895, 2909, 2912, 2961, 2972

 

3038, 3118, 3121, 3138, 3143, 3168, 3184, 3205, 3207, 3226, 3227, 3283, 3290, 3315, 3327, 3331, 3332, 3347, 3349, 3352, 3354, 3369, 3373, 3376, 3383, 3393, 3426, 3458, 3463, 3465, 3468, 3488, 3490, 3575, 3588, 3613, 3630, 3639, 3662, 3710, 3763, 3764, 3800, 3806, 3813, 3827, 3900, 3914, 3933, 3939

 

4028, 4055, 4062, 4070, 4104, 4111, 4119, 4154, 4183, 4204, 4234, 4264, 4301, 4323, 4331, 4332, 4363, 4419, 4447, 4530, 4596, 4629, 4665, 4715, 4736, 4846, 4856, 4909, 4910, 4933, 4942, 4983, 4594

5009, 5012, 5021, 5025, 5083, 5090, 5093, 5095, 5155, 5175, 5186, 5208, 5212, 5242, 5274, 5292, 5297, 5332, 5345, 5373, 5389, 5394, 5422, 5424, 5429, 5433, 5470, 5476, 5541, 5592, 5639, 5653, 5697, 5745, 5760, 5871, 5875

6236, 6239, 6265, 6292, 6321, 6346, 6380, 6396, 6426, 6453, 6507, 6541, 6625, 6678, 6679,6688, 6691, 6692, 6700, 6771, 6819, 6861

 

7106, 7114, 7115, 7124, 7144, 7163, 7228, 7232, 7268, 7300, 7306, 7471, 7480, 7484, 7513,7558, 7604, 7612, 7677, 7685, 7689, 7709, 7726, 7797, 7925,7414

 

8074, 8210, 8231, 8243, 8285, 8290, 8380, 8386, 8402, 8535, 8550, 8587, 8608, 8629, 8634, 8646, 8647, 8675, 8709, 8716, 8745, 8760, 8769, 8776, 8798, 8824, 8833, 8863, 8870, 8881, 8889, 8921, 8931, 8941, 8952, 8972, 8987, 8989, 8992, 8996, 8997, 8998

 

9026, 9034, 9037, 9044, 9072, 9137, 9148, 9175, 9184, 9199, 9204, 9255, 9260, 9267, 9272, 9290, 9358, 9369, 9390, 9404, 9416, 9481, 9494, 9515, 9580, 9666, 9789, 9822, 9901, 9904, 9914, 9946, 9995

 

담당 기획협력팀 엄경애

 

[여성가족부]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키워주는 2020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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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2020 나다움어린이책 도서선정사업’ 및 ‘나다움어린이책 창작공모전’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도서선정사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가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5월 이후 출간된 신간 도서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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