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및 상사갑질로 인한 지속적 승진 누락

임신 중 팀장발령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출산 10여 일 전까지 출근을 하고 간신히 연차 및 하계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부서장이 3개월인 출산휴가를 2개월만 쓰고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거라며 출산휴가 한 달 만에 매일 1시간 반씩 전화와 장문의 문자로 같은 얘기를 반복함. 이후 다른 팀에서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빈 팀원의 자리로 복직할 수 있도록 불러 줌. 그로 인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5개월을 사용함.

복직한 팀에서 6개월 후 새로 발령된 팀장의 폭언 및 괴롭힘 등의 갑질로 망막출혈이 발생했고, 임원들에게 고의로 나쁜 평가를 전함.(함께 근무하던 임신 중이던 직원은 위 괴롭힘으로 망막출혈이 발생한 시기 조기유산과 출혈로 휴직했으나 팀장이 복직을 막았고 이 건은 피해자의 노동부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인사팀과 회사 대표 및 임원들도 알게 됨.)

위 사건으로 원래 팀으로 돌아왔으나 출산휴가를 못쓰게 했던 부서장은 여전히 있었고, 이후 계속 승진에서 누락됨.(2012년 과장 승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차장 승진 되지 않음)

위 두 관리자들은 현재 퇴사함.

확인하니 위 두 관리자들이 그간 회장에게 좋지 않게 보고해와 승진이 계속 누락된다고 현 팀장이 알려 주었으며, 여전히 승진은 누락될거라고 함.(인사 고과는 복직 이후 매년 B이상 받아옴)

현부서 본부장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사과와 차별치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여전히 올해 승진에서 누락됨.

억울해서 그동안 버텨왔으나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 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기간관계에 문의 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회사를 계약기간종료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출산휴가부터 4대보험 유예신청한건 복직하면 일괄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청구하는겁니까 저한테?
납부를 해야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죠? 근무시작부터 월차 연차도 하나도 못받았는데 월차 연차를 회사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여?

돌봄휴가시 무급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3일을 사용하는데 무급이라서 회사에서 월급차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월급여-{((월급액/209시간)*8시간)*사용일수)}

저희 회사는 모든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합해서 연 12로 나누어서 정액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받는 금액에는 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무급산정기준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뉴스1]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10만원 추가지급(사회관계장관회의)

FILE_00000000000286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점심도 제공한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간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개학이 23일로 총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약 263만명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월 10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520억원이다.

 

육아휴직신청과 고용계약기간 관계

안녕하세요~ 현제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서 해야할꺼 같아서
회사에 3/15~ 12월14일까지 신청요청했는데요~

제 계약기간이 1년씩이고 종료전 한달안에 별말없으면 계속 이어서 계약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일자가 11/4일까지 이므로 육아휴직도 11/4일까지 해야한다는데.. 문자로 왔습니다.

맞는건가요?

만약 육아휴직중 해고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종료기간 한달전에 계약종료통보하면 전 그만둬야되는건가요? 아무래도 이회사는 그럴꺼 같아요..

아니면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할수 있는건가요? 자동 재계약 되는건지..
회사에 물어봐야하는건지… ㅠㅠ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중도 고용기간이라 퇴직금 다 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몸관리 잘하세요 ..요즘 시국이 장난아니네요..

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4세,6세 아이의 엄마이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상담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콜센터가 24시간 체제이다보니 대휴로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이런식으로 주2회 쉽니다.

최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3.9 휴원으로 인해
3.2~3.9까지 총 6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 중 3.5목요일과 3.7토요일은대휴)
3.2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봄을 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3.3 월요일 갑자기 37.9도의 열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아이들은 놔두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3.4 화요일 병원을 가니 편도염이 심하여 1주 정도의 약물치료를 요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3.4,3.5 이틀간의 병가 신청(기존 가족돌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인사팀에 여쭤보니
이미 가족돌봄휴가로 승인이 난 상태라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병가는 유급이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어서요.
1. 회사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연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가 취소,변경이 안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2. 휴가는 말그대로 용도,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 승인이 났으니 (병가이더라도) 그것으로 사용을 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요?

인사팀과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바쁘실텐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육휴직

제가 2014년 육아휴직4개월 썼었고 학교입학으로 2020년 3월한달만 육아휴직쓰고 있습니다 제가 4월1일은 복직해야하는데 아이아빠가 4월부터 육아휴직 쓸수있을까요?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배너가 설치됩니다

 

 

 

FILE_000000000001513

 

건대입구역(왼쪽 안승훈 건대역장, 김지희 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최지영 차장) 

 

 

FILE_000000000001514

 

 

 

성수역(왼쪽 김지희 센터장, 가운데 안정국 역장)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배너가 지하철 건대입구역(2,7호선)과 성수역(2호선)에 게시됐습니다.

 


우리 센터를 비롯 서남권과 서북권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교통공사와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많은 직장맘, 대디들에게 센터를 알리기 위해 출퇴근길 지하철역에 배너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한해동안 시청역을 포함 총 16개(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각 5개 등)의 배너가 역내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어제 3월 4일, 드디어 건대입구역(안승훈 역장)과 성수역(안정국 역장)에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역장님은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등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역 곳곳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가 게시될 예정이니, 혹 발견하시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위 직장맘, 대디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장맘, 대디여러분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휴가 등 모성보호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백진영 기획협력팀

 

 

 

 

 

 

 

보육교사 대표로 질문합니다. (추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교사협회 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질문사항들을 모아 질문드립니다.

1.연차관련
1)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강제함이 적당한가.
2)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원 사정에 의한 교사의 휴가는 무근인가. 유급인가.
3)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에게 무급휴가동의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이 적당한가.
4)공항 방문 이후 원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요청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개인연차 처리함이 적당한가.

3.채용관련
-3월 1일 채용 예정이었으나, 영유아들의 입소 연기로 인해 4월부터 출근하는 경우보상이 가능한지.
-3월 1일 채용 예정이었으나, 2월 20일 이후로 고용취소를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