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었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2월 29일로 퇴사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직관련 정보
1. 입사일: 2018.02.19~재직중
2. 육아휴직: 2019.03.01~2020.02.29(육아휴직중)
3.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 육아휴직 후 퇴사 배경
: 2월 24일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사정 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선통보를 받았고,
경영사정 외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신규급여체계에 ‘토를 달고’, 인사팀장인 본인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복직하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던 중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한다(주4일 32시간 근무 시 기본급 250만원에서 주4일 24시간 근무 150만원으로 조정,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야간, 연장근무 실시에 대하여 포괄 동의해야하며, 무단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로 3회 이상 경고 시 사직 등)는 강요 등이 이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시점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연차는 15일이었습니다.
* 연봉정보
: 연봉은 2018.7~2018.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봉 14,400,000원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
2. 기타수당 600,000원: 식대를 의미
3. 성과급 3,000,000원: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육아휴직 전까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월별 세부 급여정보(기본급 / 식대 / 성과급 순서)
2018년 2월: 778,571원 (678,571 / 100,000)
2018년 3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4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5월: 2,125,805원 (2,025,805 / 100,000)
2018년 6월: 2,300,000원 (2,200,000 / 100,000)
2018년 7월: 2,750,000원 (2,200,000 / 100,000 / 450,000)
2018년 8월: 4,05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 1,050,000(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2018년 9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0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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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9년 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육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긎여 가능한가요??
첫째의 남은 육휴 종료 후 둘째의 육아휴직 거부 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회사에 요청한 후 출산 예정일 보다 앞서 출산하거나 후에 출산 할 경우 회서에 시작 날짜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남은 첫째의 육아 휴직 후에 둘째의 육아 휴직 또한 요청 가능한건가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일급 90,000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요?
일급: 90,000 / 시급: 11,250
월통상임금 : 시급11,250 * 209시간 = 2,351,25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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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정산받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일급(시급)제 입니다.
첫째 출산시 8시간 정상근무를 하여
통상임금산정을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둘째 임신중으로 4월에 출산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6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지원금 40만원이 있어 급여 정산을
평일에는 8시간 근무로 산정을 하고(6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차수당은 6시간, 휴일수당( 유급휴일 – 설날, 연차사용) 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ex) 1월 급여예시 (일급 90,000 / 시급 11,250 )
– 평일 20일(8시간 기준) 기본급여 160시간 * 11,250 = 1,800,000
– 주차 4일 (6시간 기준) 주차수당 24시간 * 11,250 = 270,000
– 휴일 3일 (6시간 기준) 휴일수당 18시간 * 11,250 =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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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00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받은 급여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째때 처럼 시간으로 따져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만약 시간으로 한다면 제가 6시간 근무를 했으니 6시간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평일8시간 보정받은 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작성시에도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할때도 8시간인지 6시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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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직장맘지원센터
답변일 2020.02.26 16:33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분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을 통하여 현재 임신 후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범위이지만 법을 상회하여 1일 8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하여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1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급제 계약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분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지만 기본급은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은 일급 90,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확인서 작성 시 1)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당시 임신 후 36주 이후라면 법상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면 되고(고용노동부는 법상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임신 후 36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 작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의 임금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차수당 및 휴일수당(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추가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335-0101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온라인 등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09시~18시(휴게시간 12:00~13:00)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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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 당부
이미지를 클릭하면 블로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2.2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 _이재갑 장관
안녕하세요~
작년5월 첫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들째를 임신하여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보다 한달 정도 빨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9월3일
출산예정은 8월12일
이런경우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요구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를 거잘 할 경우 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를
2017년 10월23일에 입사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2020년11월1일이어서
출산휴가를 10월12일에 쓰게된다면
2020년10월23일에 생기는 연차는 받지못하는건가요?
저희회사는.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생겨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끝내고오면
연차가 안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