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2016.1.1.~2016.3.30.까지
육아휴직 2016.4.1.~2016.10.31.까지
단축근로 2016.11.1.~2016.12.1.까지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로는 1년하고 3개월해서 총15개월 인건가요?
혹시 단축근로를 하다가 남은 육아휴직 3개월중 1개월정도를 휴직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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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2039, 2086, 2236, 2305, 2957, 3064, 3138, 3273, 3283
3588, 3695, 3813, 3861, 4234, 4525, 4586, 4594, 4723, 4740
5011, 5049, 5053, 5149, 5365, 5438, 5489, 5583, 5711, 5806
5828, 6257, 7130, 7232, 7292, 7357, 7471, 7484, 7689, 7726
8149, 8192, 8231, 8403, 8419, 8513, 8626, 8760, 8940, 9037
9122, 9272, 9606, 9639, 9645, 9702, 9877, 9894, 9953,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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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팀 _엄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