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내규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각각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최장 90일 가능하며 무급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가족돌봄 휴직을 했던 직원은 유급휴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상 봉급전액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이 다르고, 또한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유급이라고 경영공시에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 61조상 사실 유급이라는 언급은 확인이 안됩니다. 휴직기간과 무유급여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규정, 규칙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회사 가족돌봄휴직 관련된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첨부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4조(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취업규칙
제6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61조(가족돌봄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018.12.06>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공시상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