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18.4.2
퇴사일 20.4.30

1) 연차유금휴가수당
18.4.2~ 19.12.31 미사용연차를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여 20년 1월에 412,324원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3/12 계산한다는 거죠? 103,081원

2) 상여금
근로, 연봉계약서에도 없는 상여금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액 정한 정도 였습니다.
19년 3월에 150만원 20년 3월에 150만원 21년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퇴사하였구요.

회계는 비정기적인 상여이기 떄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3) 퇴지금 소득세 관련
회계는 DC형 가입되어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제가 IRP계좌에서 수령할때 세금을 다 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퇴직 소득세는 제외안하고 지금되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역할 절실”

FILE_000000000001476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 14일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새로운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2020년 지원단은 공인노무사 8명, 변호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FILE_000000000001478

 

2012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활동을 해온 지원단은 2020년에는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활동키로 하고 역할분담을 마쳤습니다. 제도개선분과는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제도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밀착지원분과는 온라인 상담 및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며 직장맘·대디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말 그대로 “밀착”하여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분과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직장맘·대디 혹은 예비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률 교육 교재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노동 실무 관련 교육 교재를 추천하거나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등의 교육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코로나19사태’로 위촉 및 전체회의가 늦어진 만큼 더 활발하게 활동하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육아휴직 뿐 아니라 출산휴가도 원직복직을 못할까봐 두려워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단은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은 받았는데 20년도 연봉 2900만원인데 퇴직금이 4,858,690원이 들어왔네요. 보통 월급 2배라지만..500만원이 안넘는다는게 이상해서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18년 4월 2일 입사
20년 4월 30일 퇴사

– 퇴사전 3개월 평균 월급
1. 2월까지 19년 연봉으로 지급 받았으며, 3월에 1월과 2월 급여소급분 포함하여 입금받았습니다.
실입금액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년도 2월 2,333,334원 3월2,583,333원 4월2,416,666원 (급여+식대+시간외수당) 총 7,333,333원

-1년간 상여금

근로계약서엔 상여금 관련 사항은 없지만 급여 명세서에 상여금으로 입사 후 18년도 인센티브를 19년 3월에 받았고 19년도 인센티브는 20년 3월에 150만원씩 동일 하게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50만원을 넣는게 맞는가요?

-연차 수당
20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포괄승계로 19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5월에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미기입하는게 맞죠?

육아휴직후 퇴사 실업급여 와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바쁜관계로 대신문의합니다.
Q
현재등록된 고용보험 에등록된 피보험일수가 160 일입니다.
대표는 동일하며 회사 사업장이 2개입니다.
A사업장에 가입되어있다가
육아휴직기간중 B사업장으로 변경되어 피보험일수가 160일뿐이되지않음. 이때 A사업장에서 일한일수 합산이 될까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B사업장으로 고용 인계가 된 상황 입니다.

Q현재 육아휴직 끝나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육아)(아이가 16개월 입니다.) 이러한사유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경우이신데, 온라인 상담이 힘드신지라 제가 먼저 온라인 상담 남깁니다.
201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7년간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매장 사장님과 지인 관계이신지라 파견이 아니고 사장님께 직접 고용된 형태셨대요.) 월급 수령하실 때 소액이지만 고용보험비를 납부 하셨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셨고, 실직 하기 약 6~8개월 전부터 월급을 주실 때, 고용보험비를 내지 않으셨었나봐요.
퇴직 하실 때 사장님 말씀으로는 몇달치 고용보험비를 못냈었던지라 실업급여 못받을 거라고 하셨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담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혹시 상담에 필요한 확인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휴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임신 6주차에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휴가라는 제도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에 문의결과 수술(소파수술등)을 하면 5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쯤 병원에가서 피검사 등으로 자연배출이 되었는지,
수술이 필요할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없고 자연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산휴가 5일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법적으로 유산 사산일로 5일이라고 하는데 진단일로부터 5일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1480

 

5월12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센터장 위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와 일·생활균형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며, NPO 활동에 노동가치 존중과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올해 3월, 동남권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기반 확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동남권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활성화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의 공론장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활동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FILE_000000000003101 (클릭)

 

백진영 기획협력팀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및 해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19년 3월초부터 다니고 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며 내밀어서 검토해보니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서와는 맞지 않아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고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거니 자진퇴사라고하는 입장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는 4/20입니다 5/14까지 나오라고 하였고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안쓴다고 했더니 그럼 계속 다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5/14까지 출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5인미만이기는 하지만 연차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올해 2월 정산받기도 했구요 그런데 3월에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를 들이밀면서 앞으로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적용을 할것이며 수당으로 안줄거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내규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각각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최장 90일 가능하며 무급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가족돌봄 휴직을 했던 직원은 유급휴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상 봉급전액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이 다르고, 또한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유급이라고 경영공시에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 61조상 사실 유급이라는 언급은 확인이 안됩니다. 휴직기간과 무유급여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규정, 규칙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회사 가족돌봄휴직 관련된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첨부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4조(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취업규칙
제6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61조(가족돌봄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018.12.06>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공시상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학생 있는 가정에 10만원 ‘식재료 꾸러미’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 교육청과 뜻을 모아 초·중·고교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급하는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내용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서울 초·중·고교생 86만 가정에 친환경 쌀 및 식재료 등 10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각 학생 가정의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쿠폰이 발송 → 받은 모바일 쿠폰에 배송 받을 주소만 입력→ 자동으로 주문 완료※(스마트 폰이 없을 시) 자녀의 학교에서 직접 주소지를 제공받아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7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바로 배송

- 사용방법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공
 – 모바일 쿠폰으로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3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또는 농수산물 꾸러미’를 각각 5월과 6월 중 가정으로 배송.
 – 4만 원은 ‘농협몰’(www.nonghyupmall.com) ID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매

- 유효기간   7월 말까지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복지 -‘서울시 학생 있는 가정에 10만원 ‘식재료 꾸러미’ 지원’   

  FILE_000000000002695  (바로가기 click)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