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휴직
제가 2014년 육아휴직4개월 썼었고 학교입학으로 2020년 3월한달만 육아휴직쓰고 있습니다 제가 4월1일은 복직해야하는데 아이아빠가 4월부터 육아휴직 쓸수있을까요?
제가 2014년 육아휴직4개월 썼었고 학교입학으로 2020년 3월한달만 육아휴직쓰고 있습니다 제가 4월1일은 복직해야하는데 아이아빠가 4월부터 육아휴직 쓸수있을까요?
건대입구역(왼쪽 안승훈 건대역장, 김지희 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최지영 차장)
성수역(왼쪽 김지희 센터장, 가운데 안정국 역장)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배너가 지하철 건대입구역(2,7호선)과 성수역(2호선)에 게시됐습니다.
우리 센터를 비롯 서남권과 서북권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교통공사와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많은 직장맘, 대디들에게 센터를 알리기 위해 출퇴근길 지하철역에 배너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한해동안 시청역을 포함 총 16개(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각 5개 등)의 배너가 역내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어제 3월 4일, 드디어 건대입구역(안승훈 역장)과 성수역(안정국 역장)에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역장님은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등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역 곳곳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가 게시될 예정이니, 혹 발견하시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위 직장맘, 대디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장맘, 대디여러분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휴가 등 모성보호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글 백진영 기획협력팀
안녕하세요. 영유아교사협회 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질문사항들을 모아 질문드립니다.
1.연차관련
1)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강제함이 적당한가.
2)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원 사정에 의한 교사의 휴가는 무근인가. 유급인가.
3)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에게 무급휴가동의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이 적당한가.
4)공항 방문 이후 원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요청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개인연차 처리함이 적당한가.
3.채용관련
-3월 1일 채용 예정이었으나, 영유아들의 입소 연기로 인해 4월부터 출근하는 경우보상이 가능한지.
-3월 1일 채용 예정이었으나, 2월 20일 이후로 고용취소를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교사협회 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질문사항들을 모아 질문드립니다.
1.연차관련
1)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강제함이 적당한가.
2)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원 사정에 의한 교사의 휴가는 무근인가. 유급인가.
3)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교사에게 무급휴가동의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이 적당한가.
4)공항 방문 이후 원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요청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개인연차 처리함이 적당한가.
2.휴원 명령 관련
-휴원 명령이 떨어졌으나 민원 우려로 부모님들께 안내하지 않고, 영유아를 출석하도록 하는 등 공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이 문제되지 않는가.
-언론보도에서는 당빅교사를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지자체 공문에서는 전체 교사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이한데. 두 개의 다른 지침은 문제되지 않는가.
3.채용관련
-3월 이직자의 경우 3/9부터 출근하게 되면, 3/2일자 임면이 가능한가?
-3/9 임면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월차 발생 가능한가?
4.기타
-어린이집 교사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가족 돌봄 휴가를 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중견기업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2020년 2월14일 회사에 유산끼가 있어 안정을 취해야할것같아 3월7일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한후 그날 저녁 응급실에 가서 유산이되었습니다.
2월 15일 출근 후 병원진단서(2주간의 휴식필요함)를 제출하고 2월 18일부터22일까지 5일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일중 1일은 연차처리하고 4일은 무급처리된다고하는데
유산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보장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할수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진퇴사라 안된다고하는데
유산관련하여 자진퇴사하는건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1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4월 한달을 무급휴직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10월 1일 복귀 예정인데요,
5월 1일도 빨간날이고 10월1일도 빨간날이라서요..
서류상 복귀예정이 10/1이지만 10/5부터 출근을 하게될텐데
출산휴가 시작날과 복직날이 빨간날인게 문제가 될까요?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