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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는 어렵지만 좋은 부모되고 싶어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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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양육서 ‘육아는 어렵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배포한 영아 부모를 위한 양육서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에 이은 것으로 관련학과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 발달전문가가 함께 저술했다.

영아기를 거쳐 자아가 더 단단해진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수많은 육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법을 배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

양육서는 세 가지 대 주제 ‘좋은 육아를 위한 원칙’, ‘올바른 훈육의 방향’, ‘다양한 육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부모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자주 고민하는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을 제공했고 부모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만화 등을 활용해 구성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5월8일부터 콘택트렌즈 수출회사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월,수,금 10:30~16:30, 화,목 10:30~15:30, 휴게시간 13:00~14:00)
사장님은 부산 본사에 상주하시고 서울 사무실에는 직원3명과 알바5명이 일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일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 9월에 입사한 직원 두분이 저를 맘에 안들어했나봅니다. 제가 본인들이 시키는 업무에 불응하고 말을 잘안듣는다는 이유로 저를 자르고 싶어했다고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건 3월11일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시거나 마음에 안들어하는 티를 낸적이없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저에게 지시한 일에 대해 불응한적이없었고 그 분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시키실 일이 있으면 스케줄 정리해서 저에게 달라고했습니다. 그 분들도 저에게 먼저 장난을 치신다거나 간식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태였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싫어하고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월11일 제 말을 오해했는지 상급자인 대리님한테 제가 본인들 말을 안들었다고 말하면서 해고하자고 얘기했고 이 후 대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작년부터 저를 싫어했고 계속 자르자고 뒷담화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3월12일 출근하고 인사를 했는데 두 직원분들이 인사를 받지않고 1시간 뒤 짐싸서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그날 사장님이 그 두 직원을 불러서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알바인 저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해고를 생각하신듯합니다.
3월13일 퇴근 후 그 다음주 3월16일~3월20일 휴무통지문자를 받고 일을 쉬게 되었으며 3월15일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채용담당자에 그 저를 싫어한다던 직원이름이있었고요.
예전에 회사에 비슷한 일이있어 근로계약서에 [근무자간의 불화가 있을경우 해고할 수있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이 항목을 걸고 저를 해고통보를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회사측(직원들)이 그 불화에 대해 해결하려는 생각과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많이 참안고 불화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해당 직원분이 단기알바를 관리하는일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달라고했을 때 저는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단기알바 관리에 한번도 터치한적이없습니다. 이 처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그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인 ‘해고’로 밖에 생각하지않으며 한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에 인정할 수없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리님께 들은 바로는 해고가 확정되어있는 상태라고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상의 직원간의 불화를 명목으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직원들의 불만이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는지, 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만 식비, 휴게시간 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준게 식비를 지원해준게 아니라 주휴수당이었다고 주장할때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나요?

3. 2019년에는 주2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2020년 2월부터는 주30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일했습니다. 이때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4.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할때 공휴일이나 업무특성사 일본 공휴일도 휴무통보를 받아 근무하지않았는데 이 휴무를 만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육아휴직 관련 회사에서 3개월만 쓰라고해서 고민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에 3개월 쓰겟다는 말 하지 않고 출산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결정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라고 푸시하네요
대체자를 뽑아놓고 그 대체자를 얼만큼 써야할지를 결정해야하니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쓸거냐 얘기해라. 이건데,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팀장한테는 3개월을 쓰겟다고 일단 말햇는데 서류상으로 뭘 쓴건 아닙니다. 만약 서류상에 쓰더라도 한번은 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그만두라고 푸시하는 거 같은데 이건 물증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거죠?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다음달복직을 앞두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바쁘신줄은알지만 조금 속상하고답답한마음에 상담글남깁니다.
제가 임신전에는 주무교사로 근무를하고있었고, 5만원이지만 직책수당도받고있었습니다.제가휴직에들어가고 제밑에있던 후배교사가 주무교사자리를 대신해주고있었구요..그런데 복직할때쯤보니 주무교사로임명은 되어있지않던 그후배교사가 올3월로 임명이되었고 전 복직하면 그냥 평교사가 될것같습니다.. 여자가많이일하고있는 직업임에도 육아휴직한번으로 직책도, 수당도 다 못받게될수있을것같아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되는데 이거혹시 신고하거나 그럴수도있는부분인가요?

추가상담2

ㅜㅜ아무리합의를 하려해도 회사에서는 센터장님이 퇴사처리를 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제 포지션에 채용공고가 나가 22일 면접을 보는것으로알고, 국장님도 퇴사를 합의한것처럼 말합니다.
센터장님이 퇴사보고를 안해준다면 저는4월30일까지 타회사에서 업무를 할수없습니다(w4c이용해서업무를해야하는데 이전상담내용처럼 타센터이직시 퇴사처리가되있어야함)
채용공고가 나갔는데도 퇴사합의가 안된건가요??
수습기간 2개월도안되게일했는데 너무답답합니다.4월30일전에는 아무 방법이없나요? 답답하네요

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이직을 하여 입사일이 2019년 11월 28일 입니다.
( 이직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2020년 4월이구요..
배우자가 입사하여 재직한 근무기간이 6개월이 (180일미만) 안되는데…
이런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을 유급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2 .근로자는 유급10을 사용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5일치를 못받는게 맞나요??

3. 만약 배우자출산 90일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월 28일 이후에(근로기간 180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4. 출산휴가 분할로 사용 할 경우 1차를 4월에 사용하고 2차를 5월 28일 이후에 사용한다면 사업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사용일 기준으로 따져소 못받는 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인한 사업장 폐쇄,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용직근로자 및 프로그램 강사(개인사업자)분들이 2월부터 현재까지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도서관 및 문화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시책, 관할 구청의 요구로 3월까지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공문을 받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또한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인데 이 분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유산연차

12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일연차쓸수있다고.하는데요.
주말이포함되서 5일인건가요?

토일 빼고
5일인건가요?

뉴스레터 Vol.41_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일생활균형이란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Vol.41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있지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센터소식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이런 건 쫌 사라졌으면 /꼭 지켜졌으면>2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직장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을 위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댓글 430, 좋아요, 공유하기 등1,812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첨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댓글 중 특히 많았던 내용을 보면,
정시 퇴근 좀 / 아이 때문에 내는 휴가 눈치보며 씁니다 / 예고 없는 회식, 제발 회식 좀 금지해주세요 / 퇴근 후, 주말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금지 / 육아휴직,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정책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주세요 / 남자(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직 쓰고 싶어요 등등 분노와 안타까움, 간절함이 담긴 댓글들의 향연이 2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댓글의 현장 직접 보실까요? (다음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한해동안 시청역을 포함 총 16개(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각 5개 등)의 배너가 역내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어제 3월 4일, 드디어 건대입구역(안승훈 역장)과 성수역(안정국 역장)에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역장님은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등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직장맘 정보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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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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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공가

12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로부터.5일 공가처리된다고하는데요

계류유산일경우 소파수술한날로부터 5일 공가인지

뱃속에서.태아가 죽었다는 확진 받은날로부터5일공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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