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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상사갑질로 인한 지속적 승진 누락(추가 문의)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내규정을 살펴보니 과장 후 4년 이후부터는 차장 승진 대상이며,
1개월 이상의 감봉이나 징계, 1년 중 6회이상 무단결근, 2년 연속 최하점 고과자의 경우는 승진 제외입니다만, 위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사 고과는 복직 이후 매년 B 이상 받아왔고, 회사 내에 성별에 따른 승진 차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크지 않고, 다른 본부의 팀들은 육아휴직 사용이나 승진 등의 차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과장 승진이후 지금까지 8년간 차장 승진에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누락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니 두 관리자들이 그간 회장에게 좋지 않게 보고해 와 승진이 계속 누락되는 것이라고 현재의 팀장이 알려 주었으며, 여전히 승진은 누락될 것이라고 하였고,

현부서 본부장에게 최근 위 건과 관련한 내용들과 그간의 승진 누락과 인사불평등에 대해 전달하니 사과와 함께 차별치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고, 올해 승진에서 여전히 누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이 나쁘고 인복이 없다고 탓하기엔 억울해서 그동안 버텨왔는데, 대놓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나 장기간 승진 누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신고시 회사 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봄휴가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급여가 얼마가 차감되는지 회사와 기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월 정액으로 3.284,970(세전)을 받고 있고 여기에는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직무급여 직무수당 급향비 교통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는 것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적용하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고 해서 주휴수당은 관계가 앖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내규정에 의거한 육아휴직 혹은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여부

지난번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렸고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친절한 설명 안내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의 ADHD로 치료센터와 병원을 오가며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라 가족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는것이 좋으나 저는 현재 일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지라 최대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2013년~ 2014년까지 12개월 모두 소진하여 잔여 휴직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첨부한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 인사팀이 따로 있지 않고 이전에 이러한 사유로 휴직을 득한 사람이 없어 만약 제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직접 발로 뛰어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기업이라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겠으나 제 상황상 이곳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육아휴직(사내 규정 제 49조 제 1항 제6호) 사용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로 신청할 수 있는지
3. 허락이 안 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가족돌봄 휴직이 허락이 안될 경우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5. 이럴 경우 최대 90일 밖에 안 되는지
6. 모두 허락 받지 못할 경우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필요서류가 있는지
7. 만약 가족돌봄 휴직(단축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8. 혹은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사내규정-
제4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휴직을 원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병역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응하여야 할 경우
3. 전염성질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상병으로 인한 결근이 2월 이상인 경우
5. 타 기구 또는 단체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외국유학을 하게 될 경우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휴직 개시일 이전 만6월 미만 재직한 직원의 경우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①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본 조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규정에 정해진 바를 따른다.
제50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9조제1항 각호의 휴직은 다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 1년 이내. 다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호: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51조(휴직효력)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2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해당 기간 중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월은 통상임금의 60%를, 그 후 6월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복직) ① 휴직기간 만료 후 직원은 즉각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코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복직 조치하여야 한다.

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

육아휴직 및 상사갑질로 인한 지속적 승진 누락

임신 중 팀장발령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출산 10여 일 전까지 출근을 하고 간신히 연차 및 하계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부서장이 3개월인 출산휴가를 2개월만 쓰고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거라며 출산휴가 한 달 만에 매일 1시간 반씩 전화와 장문의 문자로 같은 얘기를 반복함. 이후 다른 팀에서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빈 팀원의 자리로 복직할 수 있도록 불러 줌. 그로 인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5개월을 사용함.

복직한 팀에서 6개월 후 새로 발령된 팀장의 폭언 및 괴롭힘 등의 갑질로 망막출혈이 발생했고, 임원들에게 고의로 나쁜 평가를 전함.(함께 근무하던 임신 중이던 직원은 위 괴롭힘으로 망막출혈이 발생한 시기 조기유산과 출혈로 휴직했으나 팀장이 복직을 막았고 이 건은 피해자의 노동부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인사팀과 회사 대표 및 임원들도 알게 됨.)

위 사건으로 원래 팀으로 돌아왔으나 출산휴가를 못쓰게 했던 부서장은 여전히 있었고, 이후 계속 승진에서 누락됨.(2012년 과장 승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차장 승진 되지 않음)

위 두 관리자들은 현재 퇴사함.

확인하니 위 두 관리자들이 그간 회장에게 좋지 않게 보고해와 승진이 계속 누락된다고 현 팀장이 알려 주었으며, 여전히 승진은 누락될거라고 함.(인사 고과는 복직 이후 매년 B이상 받아옴)

현부서 본부장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사과와 차별치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여전히 올해 승진에서 누락됨.

억울해서 그동안 버텨왔으나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 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기간관계에 문의 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회사를 계약기간종료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출산휴가부터 4대보험 유예신청한건 복직하면 일괄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청구하는겁니까 저한테?
납부를 해야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죠? 근무시작부터 월차 연차도 하나도 못받았는데 월차 연차를 회사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여?

돌봄휴가시 무급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3일을 사용하는데 무급이라서 회사에서 월급차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월급여-{((월급액/209시간)*8시간)*사용일수)}

저희 회사는 모든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합해서 연 12로 나누어서 정액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받는 금액에는 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무급산정기준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뉴스1]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10만원 추가지급(사회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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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점심도 제공한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간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개학이 23일로 총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약 263만명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월 10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520억원이다.

 

육아휴직신청과 고용계약기간 관계

안녕하세요~ 현제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서 해야할꺼 같아서
회사에 3/15~ 12월14일까지 신청요청했는데요~

제 계약기간이 1년씩이고 종료전 한달안에 별말없으면 계속 이어서 계약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일자가 11/4일까지 이므로 육아휴직도 11/4일까지 해야한다는데.. 문자로 왔습니다.

맞는건가요?

만약 육아휴직중 해고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종료기간 한달전에 계약종료통보하면 전 그만둬야되는건가요? 아무래도 이회사는 그럴꺼 같아요..

아니면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할수 있는건가요? 자동 재계약 되는건지..
회사에 물어봐야하는건지… ㅠㅠ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중도 고용기간이라 퇴직금 다 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몸관리 잘하세요 ..요즘 시국이 장난아니네요..

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4세,6세 아이의 엄마이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상담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콜센터가 24시간 체제이다보니 대휴로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이런식으로 주2회 쉽니다.

최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3.9 휴원으로 인해
3.2~3.9까지 총 6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 중 3.5목요일과 3.7토요일은대휴)
3.2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봄을 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3.3 월요일 갑자기 37.9도의 열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아이들은 놔두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3.4 화요일 병원을 가니 편도염이 심하여 1주 정도의 약물치료를 요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3.4,3.5 이틀간의 병가 신청(기존 가족돌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인사팀에 여쭤보니
이미 가족돌봄휴가로 승인이 난 상태라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병가는 유급이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어서요.
1. 회사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연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가 취소,변경이 안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2. 휴가는 말그대로 용도,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 승인이 났으니 (병가이더라도) 그것으로 사용을 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요?

인사팀과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바쁘실텐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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