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렸고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친절한 설명 안내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의 ADHD로 치료센터와 병원을 오가며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라 가족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는것이 좋으나 저는 현재 일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지라 최대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2013년~ 2014년까지 12개월 모두 소진하여 잔여 휴직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첨부한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 인사팀이 따로 있지 않고 이전에 이러한 사유로 휴직을 득한 사람이 없어 만약 제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직접 발로 뛰어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기업이라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겠으나 제 상황상 이곳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육아휴직(사내 규정 제 49조 제 1항 제6호) 사용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로 신청할 수 있는지
3. 허락이 안 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가족돌봄 휴직이 허락이 안될 경우 단축근무가 가능한지
5. 이럴 경우 최대 90일 밖에 안 되는지
6. 모두 허락 받지 못할 경우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필요서류가 있는지
7. 만약 가족돌봄 휴직(단축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8. 혹은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사내규정-
제4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휴직을 원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병역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응하여야 할 경우
3. 전염성질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상병으로 인한 결근이 2월 이상인 경우
5. 타 기구 또는 단체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외국유학을 하게 될 경우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휴직 개시일 이전 만6월 미만 재직한 직원의 경우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①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본 조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규정에 정해진 바를 따른다.
제50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9조제1항 각호의 휴직은 다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 1년 이내. 다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호: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51조(휴직효력)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2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해당 기간 중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월은 통상임금의 60%를, 그 후 6월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복직) ① 휴직기간 만료 후 직원은 즉각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코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복직 조치하여야 한다.
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