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복직 후 파견 제안, 휴업수당 일부 미지급
- 육아휴직 종료 : 20년 12월 3일
- 복직 : 21년 3월 15일
- 휴업 수당 : 12월, 1월 분은 받았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취하
- 휴업 수당 : 2월, 3월(15일 치) 분은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요구해야겠지요?
- 작년 적자로 인해 감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택 공장으로의 파견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평택으로 가게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 기한은 알 수 없답니다.
파견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또 문제가 되겠지요.
복직 후 지금까지(약 2주)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임시로 배치된 것이며, 팀 업무가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애매합니다.
파견에 동의하면 주말부부, 주말아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의 흐름을 타게 될테니 말입니다.
지금 제 연봉은 신입들 평균 연봉보다 낮습니다.
파견 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