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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연차

12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일연차쓸수있다고.하는데요.
주말이포함되서 5일인건가요?

토일 빼고
5일인건가요?

뉴스레터 Vol.41_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일생활균형이란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Vol.41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있지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센터소식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이런 건 쫌 사라졌으면 /꼭 지켜졌으면>2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직장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을 위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댓글 430, 좋아요, 공유하기 등1,812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첨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댓글 중 특히 많았던 내용을 보면,
정시 퇴근 좀 / 아이 때문에 내는 휴가 눈치보며 씁니다 / 예고 없는 회식, 제발 회식 좀 금지해주세요 / 퇴근 후, 주말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금지 / 육아휴직,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정책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주세요 / 남자(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직 쓰고 싶어요 등등 분노와 안타까움, 간절함이 담긴 댓글들의 향연이 2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댓글의 현장 직접 보실까요? (다음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한해동안 시청역을 포함 총 16개(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각 5개 등)의 배너가 역내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어제 3월 4일, 드디어 건대입구역(안승훈 역장)과 성수역(안정국 역장)에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역장님은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등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직장맘 정보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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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공가

12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로부터.5일 공가처리된다고하는데요

계류유산일경우 소파수술한날로부터 5일 공가인지

뱃속에서.태아가 죽었다는 확진 받은날로부터5일공가인가요?

단축근무 관련

15년7월18일생 아이 육아휴직 3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려는데 육아휴직처럼 아이의 2학년생일전에만 시작하면되나요?
예를들어 2학년7월17일부터단축근무1년 시작으로 3학년7월16일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로 문의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 육아휴직 1년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밖에 안되는게 회사 규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개월도 조정 안된다 했구요. 다른 사람은 1년 쓴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례를 만들기 싫다고 하네요. 전화상 통화한 상담사분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3개월 쓸지 안쓸지 결정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제가 신청한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만 일단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할때 회사측에서 혹시 제가 출산휴가중에 저런 방식을 쓸거라고 알고 다른 방식으로 저를 그만두게 하거나 당장 육아휴직 3개월만 쓸지 안쓸지 확답해라고 말할 경우가 생길까봐 어떻게하면 조리있게 얘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출산휴가만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은 3개월 쓸지 아니면 바로 복직할지 애 낳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녹음하면서 말할 예정이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가상담문의입니다.

퇴사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와서 인수인계나 정리를 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이미 사직서제출, 근무상황부 없다고 하여, 스캔해서 제출)
1. 회사에서는 자꾸 정리를 안한게 많다고 하는데 정리를 해야할까요? 저는 이전에 인수인계서 없이 업무를 인계받았고, 이전 퇴사때 남겨논 인수인계서도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2. 또한, 한번 와서 업무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를 사용하는데 w4c 상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w4c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저는 타회사에 이직해서도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아이디가 생성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입퇴사보고를 시군구에 보고하지않으면,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새로운 아이디 생성이나, 사용불가)
3.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번 답변시 사직 의사 표시 후 익월 1일에 해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셨는데(민법 제 660조 제3항) 이를 근거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면되는건가요?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센터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는 돌 된 아가를 둔 직장맘입니다. 단축근무 제도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회사 취업규정 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내규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사용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제가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회사 내규에 개정된 국가법이 반영돼있지 않습니다.(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 허용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처는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고예고

아래 질문에 추가로 육아휴직 중 해고는 불가하지만 해고예고는 가능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인터넷 검색)
당장에라도 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처리 될 것이라는 해고 예고가 메일로 온다면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것인가요?

해고예고 받고나서 육아휴직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연장을 회사에서 안받아줄때 지원센터(?)에 직접가서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연장처리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복직하고싶어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연장을 요구하면…회사에서는 복직의사가 없는것으로 받아들일까요?

복직하자마자 구조조정대상자로 해고할까봐 연장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상황) 회사(5인이상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희망퇴직신청자를 받은 후에는 저평가자 대상으로 인원조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그룹장으로 부터 희망퇴직신청(권고사직) 권유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 임직원 중 20% 인원조정한다고 하니, 육아휴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저는 “복직”을 원하여 그룹장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고 메일을 보냈으나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1. 육아휴직 중 구조조정(인원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해고는 법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관한 자료 혹은 저평가자료 제시로 합당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제가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인사팀에서 말하길 제가 육휴상태여서 특이한 케이스로 퇴직일을 육휴종료일로 할 수도 있을거 같지만 다른직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른직원과 동일한 날에 퇴직처리를 할 수도있다. 라고 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육휴 중에 퇴직처리 시 문제가 안되나요?

질문4. 무조건 복직을 하려고 했기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을 신청해도 괜찮나요?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질문5. 회사에서 육아휴직연장을 받아주는대신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6. 육아휴직자로 인한 회사의 손해?, 피해?, 지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복직하는 것이지만, 퇴사 권유(제가 느끼기엔 압박입니다.)를 받은 상황에서 복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어떤게 맞는건지 정리도 안됩니다.
타이밍 상으로 제가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문의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에서2018/3/1~2019/4/14근무 후 퇴사하였고
같은시설에 2020/1/17재입사했습니다. 재입사당시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서류-면접전형 통과하였고 재입사했습니다
과거경력으로 인해 호봉은 인정받았으나 수습기간3개월동일,1개월만근시 월차1개등 신입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신입이나 경력직급의업무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업무조율을 했지만 실패했고,업무에지쳐있었습니다.첫 퇴사시 퇴사통보 후 1달동안 너무 힘든업무량과 감정소모가 있었습니다
1. 저는 지금 수습기간 2개월이 조금안됏는데 퇴사통보를 당일에 문자로했습니다.(중간관리자에게는 3일전 통보,최고책임자당일통보)
2.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업무를 마무리하라며 저녁혹은 주말등 시간날때와서 정리하길바라며 날짜를 알려달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전퇴사경험으로인해 더이상 업무를 정리하기싫으며. 급한업무는 다 처리하였습니다.
3. 이경우 시설에서는 일방적인퇴사통보로 고소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더니 나와서 최대한마무리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입사했고 아직 수습2달도안된시점인데 법적분쟁소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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