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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포스트 코로나19, 노동권 스스로 지키기1 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포스트 코로나19, 노동권 스스로 지키기1’만족도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무작위로 다음과 같이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발송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방*경(7244)

18

임*원(9985)

35

윤*주(8233)

2

안*혜(5053)

19

이*자(3553)

36

이*균(3583)

3

김*희(4058)

20

박*현(7654)

37

박*빈(7655)

4

박*영(5049)

21

김*우(3796)

38

정*희(3247)

5

황*의(8984)

22

노*선(2800)

39

조*별(6804)

6

조*설(8993)

23

공*욱(7640)

40

최*준(6413)

7

강*기(4941)

24

전*린(2732)

41

조*희(9137)

8

차*원(3865)

25

이*원(7278)

42

이*형(3037)

9

권*은(5245)

26

강*복(6838)

43

김*주(2555)

10

김*정(8889)

27

박*원(5053)

44

오*규(2802)

11

류*선(8716)

28

서*경(7118)

45

송*경(2889)

12

이*리(4610)

29

탁*온(3799)

46

류*미(6292)

13

신*선(4577)

30

김*교(4642)

47

이*화(7337)

14

이*형(2127)

31

곽*비(9596)

48

임*수(9616)

15

이*미(4972)

32

정*란(3312)

49

이*화(9090)

16

손*성(5923)

33

송*민(9305)

50

김*진(5682)

17

이*현(4996)

34

서*희(5174)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당첨되신 분들께 이디야커피 ICED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04.05(월)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남편이 1년간 회사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한국나이 5세)와 함께 가고자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했고 단축근무는 한 적이 없는데,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1년 쓸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알려야 하나요? 2. 저희 팀은 팀장 제외 총 5인이며, 그 중 저와 다른 1명만이 자격증 소지자입니다(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음). 전문직 특성상 저의 육아휴직중 1년 계약직 채용이 어려울 것이고, 타 팀에서 충원하고 제가 복귀했을 때 다른 팀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남은 4인의 업무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팀장 선에서 반협박 또는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참고로 저희 팀에서는 유아휴직을 한 전례가 없으나, 같은 회사의 타 부서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붙여 써도 괜찮은가요? 4.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아, 육아휴직중 저도 남편과 함께 해외 대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아이와 동거하며 대학원을 다닌다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알게 된다면 심한 견제와 오해가 예상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가 있고, 일부는 휴직중에 나오고,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6. 만약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 나머지 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7. 그 외에, 제가 육아휴직을 위해 해야 할 일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맘에게 늘 많은 지원 해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산전 휴가 관련

절박유산등을 근거로 하여 산전휴가 최대일수 44일을 당겨서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전급여 받는 부분에 있어 제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0명 남짓한 회사인데 출산전 휴가 44일분에 대한 급여 신청은 30일단위 따로 14일분 따로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생년월일 : 2013년 1월 19일생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며 만으로 8세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하반기가 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시점부터 만 9세가 되는 2022년 1월 18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신청하는 시점만 만 8세에 하고 그 시점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2개월을 2020.03.22 ~ 2021.03.21 기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2019.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12개월을 다 사용한 후에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일 몇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출산.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2017년 9월 18일에 입사하고 2019년 11월에 출산 휴가 2020년 3월에 육아휴직으로 2021년 3월에 복직했어요~~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등하원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두분도 근무 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 너무 힘들어하시며 연장보육도 상담을 했으니 아기가 어려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 상담을 하게 되어 돌봄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직 후 하원을 제가 해야하게 되면서 회사와는 3월중순부터는 남편이 하원이 어려우면 제가 반차를 사용하여 직장을 다닐려고 노력 했는데 이번주에 저희 동네가 코로나가 심해져 어린이집이 휴원 결정이 났어요 ㅡ 긴급돌봄으로 보내자니 아기가 어려 마스크 착용도 힘들고 해서 저희아이도가정보육을 해야했습니다. 복직 후 5월에 남편 회사 사정으로 남편이 아기 하원이 너무 어려워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 한달을 요청했는데 근무규정상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고 육아기단축근무로 요청 하였더니 1년 사용시 1시간만 일찍 퇴근이라고 하시고 한달을 사용할경우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하시다고 하여 아기가 3시 30분 하원인 저는 한달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였어요. 휴직이 안되는 걸 알았지만 어린이집 휴원이 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사에 부탁을 드렸고 4월 한달 휴직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임신 당시에도 “돈때문에 퇴사안하고 다니시는건가요?”하는 퇴사권유도 받고 복직하니 아기가 어려 부재가 많을 것이라고 하며 배려라 하시며 새로운 업무와 승진에 배제 된 상황입니다 . 공백이 있다보니 “같은 팀에 미안해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근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4월 휴직 후 5월 육아기 단축근무를해도 점점 나아질거 같지않은 상황에 6월에도 반차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회사입장에서도 6월말에 새로운 사업과 하반기 평가로 바쁠 예정이시니 불편해 하셨습니다 ㅡ 반차사용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고 통보 받았고 제가 4월 휴직이 들어가자 저 대신 업무를 해야할 후임이자 동료 직원 분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건지 복직 첫날 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않해주시고 무시를 하시더니 휴직을 하는 저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더니 기분나쁜 티를 너무 내십니다. 팀장님께서는 배려라고 하시는데 왜 저는 이게 배려가 아닌 고통일까요. 4월 휴직 통보도 어제 문자로 통보 받았네요. 육아와일의 업무병행이 안되겠다 싶어 후반 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하면서 권고사직 부탁드렸어요. 1년 휴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더이상 이 회사에서 눈치를보며 다닐 수도 없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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