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재도로 인해 정부지원 받을경우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단 한가지도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 소기업은 정부지원이 끊기고 보험이 살짝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불이익도 없는지요..
가족돌봄재도로 인해 정부지원 받을경우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단 한가지도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 소기업은 정부지원이 끊기고 보험이 살짝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불이익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개월 차로 4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 및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고 합니다. (삭감예정)
그렇게 될 경우,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출산휴가 시 급여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 3개월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3월이전까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3월에 무급으로 삭감, 4월예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재계약 이렇게 진행이되고 4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면 2.3.4월 중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달 1.2.3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진행이 되는것인지요
또하나, 코로나로 인한 무급진행은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도요.
또 다른 한가지는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에 사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45일전에 사용을 해야할까요? 50일전에는 불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5월 20일이 출산 예정입니다. 그럼 45일전이면 4월 5일이 되는데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1년이 지나 5월 복귀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어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1달정도 쓴다고 가정할때,
당장 다음달 6월부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9시~6시)이 진행되야함으로,
5월에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가져야 하여 어린이집을 등원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사업주의 거부사유 중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린이집 등원여부가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예정입니다.
육아휴직전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복귀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인사담당하시는 분이 복직을 하면 부산으로 발령이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부산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4년 공채때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지원해 합격을 하였으나 재단에 소송이 걸리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대기를 하다가 2018년 3월에 서울 소재 재단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근무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하여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부산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역사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운영과에서는 처음에 발령을 낼때는 순환보직이 가능하다는 재단 운영내규를 근거로 발령을 내었으며, 이후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의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12월부터 4대보험, 현재 소속은 부산 소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부산발령이 난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도 궁금합니다.
황입다.
출처: 내손안에서울
일상적인 모임이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잠시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일정 거리를 둔 채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회적 격리에 사람들은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한다. 혹자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칭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 불안감,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바이러스 방역 못지않게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심리 방역에도 큰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 시민들의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코비드(COVID)19 심리지원단(http://covid19seoulmind.org)’을 운영한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코로나19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서울 시민의 ‘마음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1.주휴수당 계산하려고하는데 휴업수당 받은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주5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할때
하루는 휴업수당 받고 4일은 정상근무한다고하면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1주총근로시간에 4일치만 계산해서20시간이라고해요? 아님 휴업수당 받은날도 더해서 주25시간이라고 계산해요?
3.공휴일 있는주에 공휴일쉬었으면 공휴일 빼고 나머지 근무한 날만 1주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거죠?
4.연장근무한주는 1주총근로시간에 연장근무한시간까지 같이넣는건가요?
5.저는 시급받고 일하고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코로나 여파로 3/16부터 유급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 급여의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로 전월 10일~금월 9일까지 일한 급여를 매월 10일에 받고 있습니다.
1. 제 경우 유급휴직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급여가 기준이 되나요? (예를 들어 4월 16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면,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받은 급여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직 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인가요?)
2.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휴직 급여를 받다가 유급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시작한 후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주 15시간 미만일 때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직장은 매달 기본연봉월액,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연구활동비, 자격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자격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지급
법정제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연봉원액, 연구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자격업무수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1.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2. 근속기간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에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포함이 된다면, 기존에 지급한 연가보상, 시간외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