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5월8일부터 콘택트렌즈 수출회사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월,수,금 10:30~16:30, 화,목 10:30~15:30, 휴게시간 13:00~14:00)
사장님은 부산 본사에 상주하시고 서울 사무실에는 직원3명과 알바5명이 일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일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 9월에 입사한 직원 두분이 저를 맘에 안들어했나봅니다. 제가 본인들이 시키는 업무에 불응하고 말을 잘안듣는다는 이유로 저를 자르고 싶어했다고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건 3월11일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시거나 마음에 안들어하는 티를 낸적이없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저에게 지시한 일에 대해 불응한적이없었고 그 분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시키실 일이 있으면 스케줄 정리해서 저에게 달라고했습니다. 그 분들도 저에게 먼저 장난을 치신다거나 간식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태였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싫어하고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월11일 제 말을 오해했는지 상급자인 대리님한테 제가 본인들 말을 안들었다고 말하면서 해고하자고 얘기했고 이 후 대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작년부터 저를 싫어했고 계속 자르자고 뒷담화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3월12일 출근하고 인사를 했는데 두 직원분들이 인사를 받지않고 1시간 뒤 짐싸서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그날 사장님이 그 두 직원을 불러서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알바인 저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해고를 생각하신듯합니다.
3월13일 퇴근 후 그 다음주 3월16일~3월20일 휴무통지문자를 받고 일을 쉬게 되었으며 3월15일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채용담당자에 그 저를 싫어한다던 직원이름이있었고요.
예전에 회사에 비슷한 일이있어 근로계약서에 [근무자간의 불화가 있을경우 해고할 수있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이 항목을 걸고 저를 해고통보를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회사측(직원들)이 그 불화에 대해 해결하려는 생각과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많이 참안고 불화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해당 직원분이 단기알바를 관리하는일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달라고했을 때 저는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단기알바 관리에 한번도 터치한적이없습니다. 이 처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그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인 ‘해고’로 밖에 생각하지않으며 한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에 인정할 수없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리님께 들은 바로는 해고가 확정되어있는 상태라고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상의 직원간의 불화를 명목으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직원들의 불만이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는지, 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만 식비, 휴게시간 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준게 식비를 지원해준게 아니라 주휴수당이었다고 주장할때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나요?
3. 2019년에는 주2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2020년 2월부터는 주30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일했습니다. 이때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4.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할때 공휴일이나 업무특성사 일본 공휴일도 휴무통보를 받아 근무하지않았는데 이 휴무를 만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