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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44_직장맘 스트레스 고위험 보도 등 5월 활동소식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 44_5월 29일자
 
 
센터소식

지난 519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2040 여성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직장맘 건강 안전망 구축> 관련 뉴스가 KBS 7시뉴스 <돌봄휴가 뒤 사라진 책상워킹맘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코로나19 여파직장맘 스트레스 심각>을 비롯해 총 85건 보도되었습니다.(522일 현재) 자세히 보기
스트레스 자가진단 설문결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개선 등 노동법률교육 진행         자세히 보기  
 
업무협약 체결 및 물품전달식 개최
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전태일 50주기를 기념하는 의미있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센터장 위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생활균형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5월18일 생활의류업체 <디자인바이스퀘어>를 방문하여 마스크를 포함하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_5월

 
2020 위원회 및 지원단 활동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2020 사업계획 심의 및 안건 논의 _보기
자문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_보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역할 절실_보기
 
커뮤니티 활동
톡톡(talk talk) 피움 여성인권과 노동에 관심있는 직장맘 토론 모임
영화봄&나눔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보고 이슈도 나누는 시간
아두이노 예비직장대디 코딩커뮤니티, 두 번째 모임진행_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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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43_직장맘지원센터를 홍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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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43_4월 29일자
 
센터소식

서울시메트로9호선 내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23일, 모성보호상담안내 배너 게시를 위해 신논현역과 고속터미널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석중 그룹장님은 고속터미널과, 신논현역을 포함 5개역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날 배너 설치와 인증샷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모성보호 강화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22일,  (사)노동포럼(대표: 이용식) 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업무환경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한생미디어(대표: 김태일)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상호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2020년 아두이노커뮤니티 첫모임이 열렸습니다!!  <아두이노>는 직장 내 코딩에 관심있는 동료 5명이 모여서 구성한 예비직장대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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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의 ·생활 균형 가능한 삶 위해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구성된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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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상담사례_4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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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42_ 2020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기자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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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_3월25일자
 
안녕하세요? 
직장맘 워라밸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대디)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할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지원서를 보내주세요.(영상과 사진촬영을 즐기는 분들도 참여가능합니다)  
 

 
 상담시간 변경 안내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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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시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권유받게 되어 이렇게 상담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19.7.15 ~ 2020.7.14 (1년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케이스며,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복직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도 회사 직원들 및 관리자 업무관련문의 전화에도 성실히 답변했으며 복직의사를 또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20.5.27 관리자에게 복직관련 문의를 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의 복직은 어려울것같다
돌아 올 자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것은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추가 휴직을 권고한것도 아니고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을 권고하여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상담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9년2월까지 A라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B라는곳에 근무했습니다.
3월 육아휴직에 들어왔고 A라는 곳과 계약이 끝났다고 육아휴직 상태에서 C라는 업체와 재계약 후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11월쯤 실근무하는 B라는 곳이 지역이전을하여서 제가 근무하려면 왕복 세시간이 넘습니다.
거리로인한 실업급여 요청시 3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그동안 육아휴직중이어서 근무를 한적은 없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곳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은 6월까지고 7월에 복직을해야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우 거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육아휴직문의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 개인한의원에서 2018년 근무하는도중 임신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요구했는데
5인미만이라 해당사항없다고 처음에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4대보험 사업자가내는거 제가 다 부담하겠다 4대보험 유지해주고 신청해달라했더니 자기 돈 들어가는거없는거 확실하냐

확인서만 써주면되냐 자기 병원에서 처음이라 모른다길래 제가다 물어보고 서류랑 제출해서 신청했어요
출산휴가 대체직원 뽑았다고 하면 지원금도 나올꺼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종이를 주면서 근무기간 퇴직금외 돈줄꺼없다는 각서같은 개념에 싸인을 하라내요 그때는 해준게 어디냐하고 싸인하고 나왔어요
5인미만사업장도 1년근속직원이면
해당되거고
알고보니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수있더라구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전 딱 1년째라 휴직끝나고 복직못하니까 퇴사하겠다고 말해서 근무기간 1년치 퇴직금 받고 돈 더이상 줄꺼없다는 계약서같은거 싸인했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받았어요
육아휴직기간 잘못적어서 신청한거
중간에가서 3개월더 늘려서 정정해야된다니까 온갖 싫은티 다내고 3개월치 4대보험 더내야되냐길래

돈 얼마나온지 계산해서 문자보내달라고 입금하겠다니까 저보고 알아서 정정신청하라해서 다시 했고
3개월치 4대보험 유지비는 중간에 실장한테 전화왔는데 얼마인지 말도안하고 안받아갔어요

육아휴직 작년에 다 끝났는데
알고보니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그럼 퇴직금 1년치를 더받을수있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그기간 1년치 퇴직금 받길 원한다 문자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자로 내용 보냅니다

임리원 귀하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2018.8.6일 정식으로 퇴직처리가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사직서와 관련 내용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후 육아휴직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내 잘못도 있는데

또 다시 요구하는 귀하의 불법적인 요구는 거절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육아휴직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노동부에 요청해서 원위치로 바로잡겠습니다

아마
나에게도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의 몇배가 벌금으로 나올거고

귀하에게도
받은 금액과 벌금등을 합해 최소 3500~6500만원을 물어내야할거라는
내 담당변호사와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서로의 손실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제 금액을 떠나
서로 당당하게 잘못했던 부분은 원칙을 바로 잡고 부담할 것은 당당하게 부담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긴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내야해서 사직서작성하고 나왔는데
육아휴직1년 퇴직금받을려다 돈을 배로 물게생겼어요….

[일자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고용 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금 신청시간 : 6월 1일(월)~7월20일(월) 

 -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  홈페이지 이용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안내
  2.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가능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문의   tel: 1899-4162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FILE_000000000002696 (click)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경력유지지원팀 포함)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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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팀이 지난 5월 27일, 공동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부권 법률지원팀, 서남권 경력유지지원팀, 서북권 법률지원팀 구성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각 센터의 상담현황 및 사업,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있었던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내담자에게 사측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코칭하는 것과 센터가 직접 사측과 접촉하여 개입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각 센터의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 조항이든, 모성보호관련법 강제성을 높이는 조항이든 제도개선을 해야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적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이 처리하는 모성보호 사건에 ‘특례’를 적용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향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장 출산을 해야 하거나 아이돌봄이 필요한 직장맘·직장대디에게 ‘신속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은 향후 격월로 회의를 하기로 하였고, 차기 회의는 7월에 서남권센터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각 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사례를 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문의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임신 언제 하냐 등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현재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지금 아이갖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들면 더 힘들다는 식의 말을 계속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에게도 합니다.
추측건데, 출산 휴가로 부재시일 경우 다른사람을
상급자로 세우기 위함 같기도 한데,,

아이계획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부분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또 단톡방이 있는데 글을 확인했다는 유무 혹은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을때 박수쳐라 호응 해라 등의
카톡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도 갑질에 해당되나요?

이 상급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고 싶기까지 한데
이사람때문에 관두자니 이제까지 근무했던게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아, 이상급자가 팀장으로 승진 이전에 남편이 보험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험권유를 한부분이 있고, 저또한 권유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해약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험해약하고 악감정이 남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ㅜㅜ
이런 부분을 위에 보고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안취해질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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