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관련

현재 코로나 여파로 3/16부터 유급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 급여의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로 전월 10일~금월 9일까지 일한 급여를 매월 10일에 받고 있습니다.

1. 제 경우 유급휴직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급여가 기준이 되나요? (예를 들어 4월 16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면,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받은 급여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직 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인가요?)

2.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휴직 급여를 받다가 유급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시작한 후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주 15시간 미만일 때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통상임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직장은 매달 기본연봉월액,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연구활동비, 자격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자격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지급

법정제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연봉원액, 연구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자격업무수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1.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2. 근속기간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에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포함이 된다면, 기존에 지급한 연가보상, 시간외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3/13에 3/16~3/20 휴무통지하시더니 갑자기 전화와서는 3/23~4/23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하십니다. 대신 3/23~4/23 한달간 주 2회만 나오라고하셔요. 저는 지금까지 월~금 하루 6시간씩일했거든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도 작년꺼라 살짝 다른게있지만 월수금(6시간), 화목(5시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마 해고예고수당 주기 싫으셔서 한달 기간은 주지만 가장 바쁜 월,금만 나오라고 하는거같아요..
이때 제가 수긍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나가면 무단퇴사한걸로 되겠죠?ㅠㅠㅠㅠ계약서 얘기하면서 주5일 일하는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바꾸시냐고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고예고통지서 기간동안 계약서상 업무내용에 대해서만 일하고싶다고 그 외적인 강요하지말아달라고해도되나요? 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을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써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질문 :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개원·개학을 연기되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진 직장맘들의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달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질문1] 자녀 양육이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 자녀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20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휴가 거부

[질문1]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이 가능하다는 이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는 이유, 애초에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 내 보육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인가요

 

(답변)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9일부터 3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익명신고센터가 운영을 중지한다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 거부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가족돌봄휴가 사용방식 및 임금

[질문1] 가족돌봄휴가를 하루씩 끊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를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간 최장 90일)이 차감되오니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회사에서 [월급(기본급+가족수당)/209X8시간X가족돌봄휴가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특약이 없는 이상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휴가일수만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임금 일할 계산 산식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40시간(주5일) 근무하며 주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산식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를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4.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768

<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8&articleId=25303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직장맘 일생활균형을 위한 댓글이벤트 당첨자 발표

FILE_000000000001278

 

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이런 건 쫌 없어졌으면/ 이런 건 꼭 지켜졌으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단

 

강*이(9243)  강선(9222)  강*연(2566)  강*임(7870)  고*미(0843)  구*찬(5776)  김*영(1052)  김*협(8932)  김*규(2648)

 

김*연(0211)  김*효(5483)  김*은(7926)  김*미(7945)  김*녕(5940)  김*현(2418)  김*민(2546)  김*일(5367)  김*니(4245)

 

김*정(7335)  김*반(2108)  김*영(1052)  김*루(6226)  김*랑(7296)  나*숙(4974)  노*리(8387)  류미(5274)   류*연(6232)

 

리*유(3055)  문*나(6587)  민*늘(6947) 박*숙(3509)  박*나(3509)  박*수(4702)  박*민(1140)   박*수(7012)  박*스(2029)

 

반*린(4076)  백*영(9563)  분*이(3600)  서*아(5796)  성*지(5611) 소*아(8263) 솔*찬(1977)  송*래(3987)  수*영(6303)

 

승*례(1090)  안*규(3413)  안*윤(2887) 염*석(6225)  오*란(0418)  오*희(3172)  유*란(6320)  유*경(7253)  유*른별(3057)

 

윤*혜(3724)  윤*민(1793) 의선(2438) 이*미(7534)  이*애(7351)  이*아(3493) 이*호(4826)  이*리미(1227) 이*나(7734)

 

이*숙(9169) 이*현(0525) 이*광(7519)임*은(5940)  장*은(9711)  전*혜(8474) 전*은(8932)  정*근(8999)  조*식(5603)

 

조*라(4065)  조*윤(3330)  조*태(4958)  주*우(4641)  진*김(0467)  채*리(5823)  최*현(8488)  최*자(4647)  하*희(5857)

 

한*덕(5919)  황*민(4056)  Chunseok Oh(6563)  Hari Kang(4147)  Jung Sunny(7957)  Soothing Kim(8157)

 

 

★ 당첨자 표기는 페이스북 댓글이벤트에 쓰인 이름을 명기하였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4개)

 

당사자와 동의없이 연장근로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 연락드렸습니다 ^^

1. 저희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다. (근로자 이름, 서명)”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장 복무규정에도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월~금요일 9시~18시, 휴게시간 포함) 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켜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육아휴직 관련

곧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공무원법에 적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제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현재 하려고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7.2~9.29
연차 ; 추석이후 남은연차 소진
육휴 : 남은연차 소진 이후 10월 중순부터 사용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3월16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저에게는 휴무로 통보하고 회사는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휴무통보이유는 회사업무편제변경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구직공고 올린걸 봤어요. 그럼 그건 제가 자발적으로 쉰게 되나요? 휴무통지문자도 받았는데..
공휴일이나 일본 휴일에 쉰것도 알바들은 쉬라고하고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라고한 적이있는데 그럼 그것도 회사 귀책상 휴무라고 보기어려울까요?
회사귀책상 휴무라고 보기 어렵다면 만근하지 않았다고 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받는데도 문제가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본공휴일에 쉬라는말은 없습니다. 출근하고나서 우리는 공휴일, 일본공휴일 전부 쉰다고 얘기들었어요.

주휴수당 관련문제도 주휴수당 대신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준다라는 얘기는 들은적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휴수당을 휴게시간1시간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거다라고 주장할때 제가 보고 지원했던 알바공고가 증거가될수있을까요? 제가 지원한 알바공고에는 점심시간 1시간시급 제공이렇게 썻있거든요. 이번에 새로올린공고에도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하 갑자기 일주일 휴무통보받고 새 알바 구하고있다는걸 알게됬으니 답답해서 잠이안옵니다ㅠㅠ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