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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안녕하세요,6월1일부터 출산휴가에들어간 외국인 예비맘이예요, 작년7월15일입사해서 4대보험 을다납입하구있어서 저는고용보험에가입된줄알았어요,근데 휴가랑휴직을알아보면서근로복지센터에전화하니까 고용보험가입되지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제가180일 조건가입대상이안돼서 유급휴직을 할수가없게댔어요, 출산예정일은7월15일인데 출산한달반만에출근하게된상황이예요…사업주가 족지센터에가서말하면 고용보험시간입사담날부터로 고칠수있나요?혹시안된다면 출산휴가신청은어떻게해야되나요?지금은2020년5월21날짜로 고용보험에가입대있는상태입니다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4월 한달 휴업을 진행 하여 월급의 70%만 받고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어 월급을 100% 수급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 상태로 70%의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100%의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은 70%에 해당하는 만큼만 입금이 됐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100%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퇴직금이 매달 30만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으로 인해 70% 삭감되면서 20만원씩 납부가 됐다고 치고,
4월 휴업 기간에는 20만원의 퇴직금이 납입 됐다면, 5월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상태 입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만원을 납입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 총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순수 외국인입니다. 제가 7월1일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전부 무급이라 하셨고 , 보건복지부에 출산.육아휴직급여가 따로 지급되는데 본인 직접 신청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참고로 2.5년차 근무중입니다

보복적 인사조치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너무 억울하나 도움받을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교육조직 재직 8년차 / 파트장 업무 2년 3개월
– 일을 잘한다며 관리자 공석때마다 파트변경(QA파트>교육3파트>교육2파트_현재)
[사건경위]
– 잦은 파트변경 및 업무 과중으로 힘든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팀장 보고 (20.3.31)
: 요즘 몸이 너무 안좋아 산부인과에서 확인 후, 임신 단축근무를 써야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자, 일도 많고 이슈도 많은 파트를 맡고 있으면서 단축근무를 쓸 생각을 하냐, 쓰려면 파트장 자리 내놓고 쓰라고 함>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당일 하혈하여 산부인과 내원 시 화학적 유산 판정을 받음
– 유산 후 휴가를 쓰고, 출근한 당일 팀장이 회의실로 부름(20.4.7)
: 오랫동안 쉬고 왔으면 먼저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인사도 안하고 모니터만 보고 앉아있다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파트장 업무 시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던 태도를 문제삼음)
–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업무 배제를 함
– 6/8일자로 조직변경 공고 예정
: 챕터리더(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직책 생성-부파트장 개념으로 실무강의업무를 병행)로 강등시키려고 계획함

>>유산 이후, 팀장이 의도적인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8년을 몸담은 회사인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 저희 조직은 모든 게 팀장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버틴다는 게 어려울 듯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재 조직상황으로는 팀장한테 별다른 불이익이 갈 거 같지 않습니다. (팀장이 그동안 여러차례 퇴사한 근로자에게 노동부 신고를 당하였으나, 사장이 케어하는 상황)
또한, 파트장에서 챕터로 강등되면 업무시간이 9~18 -> 9:30~18:30분으로 변경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하원이 너무 늦어 케어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소아암을 앓았던터라 현재는 완치가 되었으나 한 쪽 눈이 실명상태라 일반 아이보다는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함, 지금까지는 맞벌이 현실상 어린이집에 거의 11시간 가까이 맡겨가며 버텨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응원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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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응원 공동캠페인 진행

– 출근길 직장맘 대상, 지하철내 마스크착용 코로나19예방 공동캠페인 펼쳐
–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돕는 키트 전달
– 센터 페이스북 댓글이벤트 <21대 국회에 바란다> 인식개선캠페인 진행중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다.

 

□ 이와 함께 서남권(6월 4일)과 서북권(6월 5일)직장맘지원센터 역시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공동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노동법률교육, <21대 국회에 바란다> 등 페이스북댓글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6월 25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 육아휴직 직장맘입니다.
6월 2일 저희 부서 팀장이 문자로 할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고
팀 업무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저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은 제 근속년수 + 3개월이고 남은 육아휴직과 연차 사용 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받아들일수 없을시
회사에서는 할수밖에 없다고 하고
저는 위로금을 더 요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입니다
6개월치의 급여, 복리후생 등등 의 제시를 할시
회사는 안받아들여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
저 또한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게되면 위에 제시한 위로금은 보장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견 외국계기업입니다.

직장맘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예방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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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직장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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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6월4일)과 서북권(6월5일) 직장맘지원센터 역시 6월 중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획협력팀 백진영 

근로기준법 75조 육아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75조 수유시간 보장으로 전화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에 질의한 결과 사측은 내부 규정에는 없으며 이런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첨부해서 보냈지만 전문가의 공식답변을 여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 사항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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