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개원·개학을 연기되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진 직장맘들의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달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질문1] 자녀 양육이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 자녀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20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휴가 거부
[질문1]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이 가능하다는 이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는 이유, 애초에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 내 보육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인가요?
(답변)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익명신고센터가 운영을 중지한다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 거부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가족돌봄휴가 사용방식 및 임금
[질문1] 가족돌봄휴가를 하루씩 끊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를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간 최장 90일)이 차감되오니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회사에서 [월급(기본급+가족수당)/209X8시간X가족돌봄휴가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특약이 없는 이상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휴가일수만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임금 일할 계산 산식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40시간(주5일) 근무하며 주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산식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를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4.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768
<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8&articleId=25303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