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4월 한달 휴업을 진행 하여 월급의 70%만 받고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어 월급을 100% 수급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 상태로 70%의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100%의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은 70%에 해당하는 만큼만 입금이 됐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100%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퇴직금이 매달 30만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으로 인해 70% 삭감되면서 20만원씩 납부가 됐다고 치고,
4월 휴업 기간에는 20만원의 퇴직금이 납입 됐다면, 5월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상태 입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만원을 납입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