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좀휴직90일
1.육아휴직중 둘짜를 임신해 9월 말 출산예정입다. 4월 말 복직후 4개월을 근무하도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첫째아이돌봄과 출퇴근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4월 말부터 가족돌봄휴직90일을 연달아 신청하고 출산휴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가정돌봄휴직 90일사유를 자녀양육으로해도 가능한것인가요?
3.휴직으로 부여된 90일은 공휴일포함 연속90일사용인지 공휴일을 제한 90일까지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아닌 휴가일 경우 휴일인 토일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직의 경우 어떠한가요?
4.첫째의 육아휴직후 복직 사후지급금은 출산휴가 3개월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돌봄휴직 90일도 포함해 6개월로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지급급여 책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휴가 신청할시 통상임금의 기준은 언제로 되나요.
6.가정돌봄휴직은 사업자에게 30일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긴급신청을 하게된바 개시 16일전 신청하게 될것같습니다. 30일전 신청을 하지 않있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