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1. “만약 출산전후휴가 직전에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출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으로 통상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함께 증빙으로 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한가지 예로 그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쭉.. 2020년 2월까지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3월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이 들어가면서 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무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통상임금 200만원으로 출산휴가 비용이 처리가 되는것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예를들어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단축시키겠다고 할 경우,,,
4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들어간다면.. 새로 작성된 1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출산휴가가 처리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체결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출산휴가가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 전 출산휴가 사용일수
이 전에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앞당겨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산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증빙이 된다면 산전 45일 전에도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