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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및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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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 및 예술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 및 4월 9일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 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절차 등 관련제도 전반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스스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등을 다루는 노동청, 실업급여 등을 다루는 고용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4월 14일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특히 모·부성보호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잦은 예술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수급할 수 있다(2021.7.1.시행)는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 교육은 양일간 74명이 참여하였고, 예술강사 대상 교육은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각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였고 교육 종료 이후 채팅을 통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글 장종수 법률지원팀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처럼 최대 상한액이 있는건지? 기본급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휴직 예정자에 대한 발생연차 적용 기준 차이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 둘째 임신중으로, 7/17 출산예정이라 올해 발생연차를 출산날까지 모두 사용하고 출산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래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1) 21년 잔여연차: 2021년 6/28 ~ 7/16 (15일) >> 서류상 마지막 근무 7/16, 실제 마지막 근무 6/25 2) 출산휴가: 2021년 7/17~10/17 (3개월) 3) 육아휴직: 2021년 10/18 ~ 2022년 6/30 (8.5개월) 4) 22년 발생연차: 2022년 7/1 ~ 7/15 (11일) >> 서류상 복직 7/1, 실제 출근 7/18 이에따라 인사팀에 제가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가 19일인데,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4월까지 20개중 5개사용하고, 전년도 1개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기준 14개가 남았고, 10주년 포상휴가 5일 더하여 =총 19일 사용가능) 그런데 돌아온 답변에는, 기존 근로자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금년도부터 적용 정책이 바뀌어서 휴직자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만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며, ERP 상 표기되어있는 발생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 (5/3) 2021년도 사용 가능 연차일수는 8일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당겨쓰는 기준을 적용을 한것인데, 휴직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돌아올때 이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20일이지만, 휴직지라서 입사일 기준 가능연차 =8일로 적용된다고 하며. 지금부터 연차를 하나도 사용을 안해야 8일의 연차를 출산휴가 전 붙여 쓸 수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4월까지 사용한 5일의 연차도 8일에서 까이고 현재 기준 3일이 남았다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기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용했고, 앞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휴직 예정자이기에 연도 중간에 갑자기 연차 적용 기준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때는 회계년도 발생한 연차를 다 쓰고, 복직할때도 저에게 발생한 연차를 일부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휴직을 했어도 계속 그로자 기준이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 이럴경우 사측의 내부 처리 방법이 바뀌었으니 그냥 따라야 하는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계약직일 경우 출산휴가 기간 관련 문의

올해 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도중 임신을 하게되어 12월초 출산예정입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한다면 2월까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된다면 출산 휴가는 무급으로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임신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에 더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만 8세 미만 자녀의 여름 방학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약 일주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 공백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중인 회사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10일이내의 무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제30조제8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휴가 허용의 예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의한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소재의 신성심약국(사업자번호: 123-24-52165)에서 2년 11개월간 재직 후 현재 4월 1일부로 출산전후휴가 들어가있습니다. 대체인력 문제가 살짝 복잡하게 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월 31일에 저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출근을 해서 하루동안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저는 4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되어(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후임이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분이 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약국에서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 절차, 필요 서류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근무한 약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입니다. 위에 설명한것 처럼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는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대체인력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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