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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서울] 코로나19에도 안심!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현장

[내손안에서울]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멈추지 않고 있다. 단군 이래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될 정도이다. 이 또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져만 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역시 휴원 조치가 단행되었다. 하지만 휴원 중이라도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돌봄’이 시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집단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모범적 운영되고 있다는 ▲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든아이 손기정센터’와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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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긴급돌봄을 시행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61개소, 지역아동센터는 435개소 등이다. 전체 인원의 15%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종사자들은 정상 출근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일부 센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 시에도 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단축근로 적용가능 시기

2016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잔여 1달정도 남은 직원과
201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잔여 2달정도 남은 직원 둘다
2019년 10월에 개정된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거부가 불가능하고
거부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거부가 가능한데
이 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일(개시1달전) 기준인가요?

19년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언제 이후로 신청하는게 맞을지 싶어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육아근로단축 급여신청 시기와 육아근로단축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개시 30일전에 사업주와 구두합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시 30일전에 사업주와 구두합의하는 하되, 단축근로를 시작한 후 급여 신청 시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근로단축을 시작할 수 있나요?

2) 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으로 남길때, 변경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임금대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휴가및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서울소재 서비스업(중견기업) 매장에서 시간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4시간 주5회 근무중이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일3시간 주5회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만(계약서재작성함), 매출감소로 인해 4월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고 휴업을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모든 매장이 휴업하는것은 아니지만 몇몇 중심상권을 제외한 매장의 휴업은 거의 확실시되어서 권고사직이나 매장의 재오픈까지 무급휴직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회사운영방침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무급휴직을 선택한다면 추후 매장이 재오픈될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용지원금

(사업주)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금 관련하여
1. 신중년적합직무 분야로 계획서 제출하여 계획승인되었고
2. 계획대로 고용진행하여 금번에 지원금 신청(첫3개월분) 들어갔으나
고용비대상으로 거부처분 받음.
사유는 60세이상(정년퇴직자고용)자는 비해당이라는 함.

그러나 지원대상지침에 정년퇴직자가 아니된다는 조항이 없음
비슷한 제한 사항으로
1.비상근촉탁직
2.정년까지 2년미만 남은 경우의
조항이 있기는 하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고용자는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이나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근로자로 고용함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여성가족부 블로그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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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직장맘  모성보호 관련한 육아 출산 등의 정보를 담아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한 <40문40답>은 직장맘 대디, 예비 직장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상단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은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드립니다.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휴가 개시일로 부터 계약되어있는 임금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재계약하는 계약서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단발성 계약서 입니다. (3개월간)

그럼 그 전 통상임금으로 보는건지, 단발성이라도 새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1. “만약 출산전후휴가 직전에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출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으로 통상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함께 증빙으로 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한가지 예로 그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쭉.. 2020년 2월까지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3월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이 들어가면서 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무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통상임금 200만원으로 출산휴가 비용이 처리가 되는것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예를들어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단축시키겠다고 할 경우,,,

4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들어간다면.. 새로 작성된 1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출산휴가가 처리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체결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출산휴가가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 전 출산휴가 사용일수

이 전에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앞당겨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산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증빙이 된다면 산전 45일 전에도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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