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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의사에대해 결정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외국계 회사에 12년 근무하고 있는 권순아 라고 합니다
6살 아이가 있으며 코로나이후 할머니가 가정보육을 하시다가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쩔수 없이 4월 마지막주부터 긴급보육을 신청하려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요청 했더니 이후 퇴직 할껀지 재직 할껀지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휴직전에 꼭 결정을 해야 하나요 ?

사람을 구하는데 휴직퇴직이 본인은 편하다말하며 결정을 해달라고 해요

저는 4월 중순부터 호흡곤란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 하던중에 5월11일 팀장님께 육아휴직을 요청 했습니다 너무 간절하여 그만 육아 휴직 요청시 이후 돌아 오겠단 말씀은 차마 못드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2주간 아무 회신이 없어 물어 봤더니 어떤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정리해서 이메일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갑질이구나 이게 느끼며 곰곰히 생각하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가 일자를 6월 15일 부터로 휴직 신청서도 보냈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를 불러 이야기 하셔서 편하신데로 해주시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몇일이후 상무님이 부르셨고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자시 생각해 보라 말씀 하시며 육아휴직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 휴가 쓸사람 많은대도 안쓴다 ( 남자직원 셋중 두명을 가르키며..) 하반기 회사 실적이.안좋아 전체 직원을 상대로 아마 임금삭감 이나 동결이 예상되는데 누굴 정리 하라고 하면 니가 없는데 내 선택이 너무 쉽지 않겠냐며 육아 휴직 다시 샌각해 보라 하셨고 …삼일후에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후 다시 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그건 나중이야기고 라며 제 말을 자르셨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그들의 말들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요

육아휴직계를 내는 시점에 퇴직을 결정 해야 하는지와
제가 한 말들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지 ㅠㅠ 도 궁금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쉬었으면 하눈 마음에 드린 말이였고 지금은 스트레스성 신경교란으로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3주째 약을 먹고 있으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상무님 말씀대로 가정경재를 생각해서 복직 하고 싶습니다 ㅜㅜ 복직을 해도 되는건지 .. 아니면 처음 제가 의사를 밝힌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도와 주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는 7월 1일부터 조정 되었습니다 그들로 부터 ㅜㅜ

오늘도 인사과랑 이야기 한 결과 실제 출근날짜가 6월 4일이다 라고 이사임께이야기 했더니 그말에는 어무 답변도 안주셨어요

육아휴직 후 복귀 미정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올해 2020년 8월 1일자로 복직을 앞두고 있는 외국계 회사 직원입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인해 미국 본사로부터 모든 신규채용 및 진행중인 채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로인해 제가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없어 원할경우 무급휴직 연장을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직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구요.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급휴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퇴사할 경우, 제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복직 후 6개월 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받을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10-17시. 주30시간)

연차가 부여되는 기준 시점 1년 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면 연차가 몇개 부여되나요?
정상 근무를 했다면 17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축근무를 했으니 17개 미만으로 연차가 생기는거죠?

제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호 직원이라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네요…. 동부권직장맘센터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후 복귀 1개월차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부서가 근무지를 이동해서 복직이 안될 상황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었고
복직도 여전지 원근무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근거리 통근으로 퇴사를 신고할수 있게 물어볼예정입니다.
(원래 업무는 근무지를 이동해서 더이상 다닐수 없어서요)

이런경우 제가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사후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올해 3월말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퇴사는 복직후 6개월을 다니지 않고도 육아휴직사후지급분을 받을수 있다고 봐서요.

육아휴직후 복귀관련

안녕하세요
6월30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7월1일자로 복귀를 하여야하는데 사업장과 타협이안되어 문의드립니다

1.휴직전 점장으로 근무를하여 휴직전과 동일 직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점장이있고 법규를 잘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저에게 점장대항으로 점장구한다고 말도없이 구인하였고 휴직기간 임시직으로 채용이아닌 휴직이끝나는 시점에도 근무중입니다
그럼 일반직원으로 복귀하라는건데 휴직전 직급과 직무로 돌아갈수없는건가요?

2.급여에관하여 휴직전급여는 동일한수준으로 지급한다하여 휴직전급여와 현시점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협의하자고했으나 법적으로 따져보라고 답이왔습니다
급여인상을 강요한것아닌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3.휴직전 일.월 고정휴무로 근무를 하였고 현 2세3세 연년생 아이둘이있어 주말에는 어린이집도 휴무라 육아로
토.일 휴무를 제시하였으나안된다하여 그럼 휴직전 스케줄되로 .일.월휴무로 복귀한다했더니 그것도 근무중인 직원들과 협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휴직저 스케줄로 복귀가능하다 법률사무소쪽 지인이 말해주었습니다

휴직전 직급과 직무로 다시 복직이 가능한지
휴직전 근무스케줄로 복직이 가능한지
또 저에게 사전말없이 점장을 채용한것에 대해
법적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어떠한 노동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두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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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톡톡(talk talk) 피움 두 번째_6월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13일,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임 시작 전,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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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talk) 피움 6월 모임주제는 ‘노동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제 강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사례들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동도 당사자가 고통이나 침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김지희 센터장의 강의에  커뮤니티 회원들도
“실제 우리상황을 볼 수 있는 말씀 감사하다.”, “노조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깊은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7월 주제는 ‘Talk Talk_알수록 재미있는 노동상식’입니다.
일하면서 궁금했던 연차사용,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톡톡(talk talk) 피움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임신 중 야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4주 인데 회사에서 야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업무상 야근을 해야되는 일이고 야근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임산부는 법적으로 야근이 절대 안된다고 임산부가 요청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절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가 요청해도 법적으로 안되고 근로감독관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사정이 안좋아 현재 4대보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당기간 밀려있어 등기로 여러차례받았습니다. )
만약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권고사직 혹은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모험도 밀려 있는 상태라 이상태에도 수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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