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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변경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두 자녀가 있고 큰아이로 1년 육아기 단축 신청 사용하여, 두달째 단축 근무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단축 근무가 여의치 않아 육아 휴직 변경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한다면 둘째아이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 동의없이 변경 가능할지요?
혹시 회사에서 변경 어렵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결과와 평가지표 의미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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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심리상담을 원하시는분은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02-332-7171 (담당자) 070-4290-7106

 

심리상담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수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가족돌좀휴직90일

1.육아휴직중 둘짜를 임신해 9월 말 출산예정입다. 4월 말 복직후 4개월을 근무하도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첫째아이돌봄과 출퇴근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4월 말부터 가족돌봄휴직90일을 연달아 신청하고 출산휴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가정돌봄휴직 90일사유를 자녀양육으로해도 가능한것인가요?

3.휴직으로 부여된 90일은 공휴일포함 연속90일사용인지 공휴일을 제한 90일까지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아닌 휴가일 경우 휴일인 토일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직의 경우 어떠한가요?

4.첫째의 육아휴직후 복직 사후지급금은 출산휴가 3개월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돌봄휴직 90일도 포함해 6개월로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지급급여 책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휴가 신청할시 통상임금의 기준은 언제로 되나요.

6.가정돌봄휴직은 사업자에게 30일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긴급신청을 하게된바 개시 16일전 신청하게 될것같습니다. 30일전 신청을 하지 않있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전보발령에 따른 기본급삭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효력발생 하루 전 사전통보 받았습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급여기준 10%삭감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급여 체계가 기본급+10%보너스로 되어 있으면 10%보너스는 재직 13년동한 단 한번도 빠짐없이 12윌 급여 수령시 보너스(법인세문제로) 항목으로 수령한 기본급 개념이였습니다.

이번 전보발령시 사용자의 입장은 보너스는 variable bonus 성격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과 이 조항은 내근직 직원에게 해당된다는 상이한 입장을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년간 수령한 보너스가 명시된 급여명세서와 급여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하며 입사 당시부터 전보발령전까지 직책은 동일한 specialist(외근)였습니다. 직책변경은 없었습니다.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추가 질문

작성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경우 5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급여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을 금액 제외하고 급여를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퇴직금 등은 원래 급여 기준으로 적립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변경되고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 포함된 10일인지.. 아니면 휴일 제외 10일인지 궁금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범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에서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용
     ‘임신·출산’ 분야 –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
     ‘양육·돌봄’ 분야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
     ‘시설·주거’ 분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
     ‘교육·취업’ 분야 –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 –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
      ‘기타’ 분야 –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

 자료 내려받기 : 여성가족부 – 다양한 가족 –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FILE_000000000002936   (click)

 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뉴스·소식 – 정책소식 FILE_000000000002935  (click)

[내 손안에서울]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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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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