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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제도를 서면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사업장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예을들어, 사전 약속하에 금주 토, 일요일에 각 8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다음주 목, 금요일에 쉬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 일요일 둘다 1:1 비율로 대휴를 주면되는지, 일요일은 법정휴일 주휴일이기 때문에 1:1.5 비율로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주12시간 이내의 법 위반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배너를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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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2019년부터 지역별로 구성된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센터 배너를 기관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중 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강동노동권익센터(www.gangdong.go.kr/nodong/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http://www.gjworker.org/),
성동근로자복지센터( https://www.sdlabor.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sd.seoulwomanup.or.kr/),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http://jnlabor.org/) 가 배너를 게시하여 직장맘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맘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 정보가 필요한 (예비)직장맘, 직장대디들이 손쉽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배너 각 기관홈페이지 및 블로그(까페)에 달기 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전화 : 기획협력팀 최은선 (02-332-7171)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배너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까페)에 달고 싶다면 아래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로고이미지를 삽입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면 됩니다.

★방법★

1) 배너 이미지 (택 1)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1단 배너-                                                                            -2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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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너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링크주소를 달아준다.

링크 주소 : http://api.workingmom.or.kr/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아두이노] 예비직장대디커뮤니티, 아두이노 두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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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커뮤니티 두 번째 모임이 지난 4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예비직장대디모임 아두이노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긴 시간 모임을 하진 못하고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점심시간에 모여 팅커캐드라는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LED 온오프제어 예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과 수차례 논의하여 코딩프로그램으로 온습도조건을 감지해서 에어컨 혹은 히터의 버튼을 누르는 장치를 만들어보기로 하고 센서감지 후 누르는 장치 작동까지는 팅커캐드로 시뮬레이션 해본 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모임까지 누르는 장치에 대한 구조설계는 좀 더 아이디어를 더 내보자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_커뮤니티 회원”

뭔가 결과물이 벌써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매달 정기적인 모임으로 코딩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의 힘이 회원들의 일 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맘지원센터도 응원합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메트로 9호선 신논현역, 고속터미널역에 모성보호 상담안내 배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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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안석중 신논현역, 고속터미널역 그룹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내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경희 팀장은 모성보호상담안내 배너 설치를 위해 신논현역과 고속터미널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석중 그룹장님은 고속터미널과, 신논현역을 포함 5개역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날 직접 배너 설치를 돕고  인증샷에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동부권을 포함 3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1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한 해 동안 직장맘, 대디들을 돕는 모성보호상담 홍보배너를 9호선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 문의하세요.

 

 

 

백진영 기획협력팀

 

 

 

 

(주)한생미디어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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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한생미디어(대표 김태일)와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향후 동부권센터와 한생미디어는 모성보호 강화와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생미디어는 한국생산성본부(KPC) 부설 인쇄, 출판 등 전문기업으로 성평등 노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진영 기획협력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1일부로 출산휴가 들어갈경우 출산휴가 만료일 및 육아휴직 시작~만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및 임신출산 권고사직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복귀 한달 전 코로나19여파로 첫째아이의 개원이 미뤄지고 어머니도 아프게 되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휴직신청은 반려되었고 그럼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4개월 근무뒤 출산휴가를 가는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동료들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 사측은 권고사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거부와 둘째의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 및 구비해야할까요?

2. 사측의 해고사유가 위법적 처사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3.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6개월 근무후 신청할 수있는데 권고 사직을 당한경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를 기점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연봉 인상의 차별건

금일 유선상담을 받았으나 written으로 자문 구하여 HR부서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상담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자세한 취업규칙/내규나 연봉과 관련한 계약서가 없으며, 저는 8년차 정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가졌으며 이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대리 직급으로, 매년 과장이하는 연봉이 100만원씩 인상되었으나 작년 2019년의 100만원 연봉인상이 적용되지 않음을 최근에 파악하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인해 연봉이 인상되지 않은것이라는데 상여도 아니고 기본 연봉 문제라 소급 적용등의 시정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연봉인상은 개별통지가 아닌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기간인 당사자만 제외되었습니다.

상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또는 % 적용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경우 통상시급계산방법

노무사님 도움으로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변경으로 통상시급이 감소되었다고 알려주셔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통상시급엔 시간외 수당이 제외되어 연차수당 지급시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선 시간외 수당 자체가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되어 통상시급아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변 하고있습니다.

20년도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줄어들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얼마 인건가요?

2019년도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9,370원[(1,858,501 + 식대 100,000)/209] 계산 되어 정산 받았습니다.

1월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 374,833
식대 100,000
지급총액 2,333,334

2월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 374,833
식대 100,000
상여금1,500,000
지급총액 3,833,334

3월급여
급여 1,813,194
시간외근무수당 503,472
식대 100,000
급여소급 166,667
지급총액 2,583,333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지나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복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직기회가 없어져 6개월 근무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월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이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사후지급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6개월 간 근무할 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추가적인 육아기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수급 요건)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행령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58조 2호 다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101조 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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