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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상담받았었는데
보내주신 내용 덕분에 원만히 잘 해결되었어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왔습니다

가졸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4월1일부터는 회사가 휴업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3월에 쓴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신청을 하려고, 받아야될 서류는 이미 다 받아놓은상태인데 고용부에 신청시 확인을 위해 회사로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사람이 없는데………;

혹은 확인전화는 따로없으니 신청을 해놓으면 되는것인지..

혹시 아시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두이노] 예비직장대디커뮤니티, 아두이노 첫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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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커뮤니티 첫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예비직장대디모임_아두이노커뮤니티가 2020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계속 연기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커뮤니티 회원들의 열의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짧지만 알찬 첫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첫 공식일정이어서 센터 소개도 하고 커뮤니티의 이후 모임 일정도 의논하였습니다.
<아두이노>는 직장 내 코딩에 관심있는 동료 5명이 모여서 구성한 예비직장대디 모임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코딩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는 의욕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센터는 예비직장대디들의 고민도 함께하고 무엇보다 열정 가득한 코딩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앞 다퉈 배운다는 코딩!
코딩프로그램에 도전한 아두이노 커뮤니티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담당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자녀돌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
※ 기간 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국번없이)1350 / 인근 고용센터

자세한 내용보기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안내 

 -  관련 내용 바로가기 :  FILE_000000000002694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2018년 4월2일 입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여 미사용 연차를 2월에 정산해 주었는데 내역서도 주지 않고 급여가 줄어서 입금 되었습니다.
며칠이 정산이 되었고, 지급된 수당만큼 소득세가 떼여서 월급이 줄어든건지 궁금합니다.
입금된 금액
월급 2,112,504원
연차수당365,194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2018년 사용 연차 4.5일
2019년 사용 연차 14.5일

2018년도 급여
급여 1,574,000
시간외근무수당492,667
식대 100,000
지급총액 2,166,667

공제항목
소득세 21,450
건강보험 66,750
주민세 2,140
고용보험 13,430
국민연금 92,970
장기요양 5,680
공제총액 202,420
실지급액 1,964,247

2019년도 급여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374,833
식대 100,000
지급총액 2,333,334

공제항목
소득세 26,910
건강보험 72,130
주민세 2,690
고용보험 17,860
국민연금 91,260
장기요양 6,130
공제총액 216,980
실지급액 2,116,354

육아휴직 후 복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휴직전에는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출퇴근. 왕복 1시간거리)
그런데 복직 후 일주일정도 지나서 지방 연구소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4시간은 너무한것 같아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100은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직할 경우는 받지 못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재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육아기 단축근로에 관련해 여쭤본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법령에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신청자가 회사에 3개월 미만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육아휴직 시 퇴직금 산정

DB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떼어 놓고 복귀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고민중에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출산휴가, 8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20년 8월 복귀 예정입니다.

기관 내규에 3년까지 육아휴직이(출산휴가포함)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퇴직금 산정시에 출산휴가 기간이 계산 3개월에 들어가는것인지요? 퇴직금 계산 기준이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째에는 180만원밖에 정부에서 주지를 않는데. (기관부담금이 없어 월 급여가 낮아요)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유급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기간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7월까지 정부지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뒤, 무급휴직을 받는다면, 무급휴직 후 퇴사시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 2번과 비슷한데 무급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시에 무급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퇴직금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에는 없는거같은데 가족돌봄휴직의 최대기한? 같은것도 있을까요?)

6. 무급휴직이 거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서류를 남겨놓아야 가능한지요?

7. 현재 기관의 회계담당자가 경력이 거의 없어서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해줄지가 의문이어서요. 퇴직금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계산내역을 달라.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로 확대…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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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세소개       FILE_000000000002831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안녕하세요. 6인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입니다.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첫 사례라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보고자 상담드립니다.
1. 신청을 30일전에 하라고 하는데 회사와 원활히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전…예를들면 일주일전에 신청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지요..?

2.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시면 현재급여가 100%나가는지도 궁급합니다…아니면 급여산정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명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3. 단축근무 신청 최소기간은 3개월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육아휴직 변경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두 자녀가 있고 큰아이로 1년 육아기 단축 신청 사용하여, 두달째 단축 근무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단축 근무가 여의치 않아 육아 휴직 변경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한다면 둘째아이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 동의없이 변경 가능할지요?
혹시 회사에서 변경 어렵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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