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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휴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임신 6주차에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휴가라는 제도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에 문의결과 수술(소파수술등)을 하면 5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쯤 병원에가서 피검사 등으로 자연배출이 되었는지,
수술이 필요할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없고 자연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산휴가 5일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법적으로 유산 사산일로 5일이라고 하는데 진단일로부터 5일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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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센터장 위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와 일·생활균형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며, NPO 활동에 노동가치 존중과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올해 3월, 동남권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기반 확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동남권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활성화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의 공론장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활동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FILE_000000000003101 (클릭)

 

백진영 기획협력팀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및 해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19년 3월초부터 다니고 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며 내밀어서 검토해보니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서와는 맞지 않아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고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거니 자진퇴사라고하는 입장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는 4/20입니다 5/14까지 나오라고 하였고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안쓴다고 했더니 그럼 계속 다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5/14까지 출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5인미만이기는 하지만 연차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올해 2월 정산받기도 했구요 그런데 3월에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를 들이밀면서 앞으로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적용을 할것이며 수당으로 안줄거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내규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각각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최장 90일 가능하며 무급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가족돌봄 휴직을 했던 직원은 유급휴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상 봉급전액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이 다르고, 또한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유급이라고 경영공시에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 61조상 사실 유급이라는 언급은 확인이 안됩니다. 휴직기간과 무유급여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규정, 규칙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회사 가족돌봄휴직 관련된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첨부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4조(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취업규칙
제6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61조(가족돌봄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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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공시상 취업규칙 제61조에 근거해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학생 있는 가정에 10만원 ‘식재료 꾸러미’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 교육청과 뜻을 모아 초·중·고교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급하는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내용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서울 초·중·고교생 86만 가정에 친환경 쌀 및 식재료 등 10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각 학생 가정의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쿠폰이 발송 → 받은 모바일 쿠폰에 배송 받을 주소만 입력→ 자동으로 주문 완료※(스마트 폰이 없을 시) 자녀의 학교에서 직접 주소지를 제공받아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7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바로 배송

- 사용방법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공
 – 모바일 쿠폰으로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3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또는 농수산물 꾸러미’를 각각 5월과 6월 중 가정으로 배송.
 – 4만 원은 ‘농협몰’(www.nonghyupmall.com) ID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매

- 유효기간   7월 말까지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복지 -‘서울시 학생 있는 가정에 10만원 ‘식재료 꾸러미’ 지원’   

  FILE_000000000002695  (바로가기 click)

[톡톡(talk talk) 피움] 검침원 동료들과 함께하는 토론모임 –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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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 첫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9일,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2020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 4월 모임이 연이어 연기되다가 5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되면서 드디어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모임장소에 입장 전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거리 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첫 공식일정이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구성원들은 함께 올해 일정과 주제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은 여성, 인권, 노동에 관심 있는 검침원 동료들 10명으로 구성된 직장맘 토론모임입니다.

다음 6월 주제는 ‘노동 이야기’로 정해졌습니다.
센터는 톡톡(talk talk) 피움 회원들의 고민도 함께하고 노동법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휴가갯수

2014.2.1.입사 후 2019. 2. 1. ~ 2020. 4. 30.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휴직전 휴가를 다 쓰고 휴직에들어갔는데
복직 후 휴가는 그때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2020년에 대한 휴가 갯수 전체 사용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센터와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제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2015년 첫째를 낳고 6개월 육아휴직 후 2018년 둘째를 낳고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 6개월치를 쓰고 둘째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썼습니다.

사람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그래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하고 담당자랑 통화할때 두자녀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쓰는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거냐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을때.두번 다 담당자의 답변은 일할계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문신청시는 증빙이 안되나 통화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증빙 가능할듯합니다)

담당자가 일할계산된다고 해서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 쓰고 조기복직으로 둘째 육아휴직일 17일만에 복직을 하게되었고.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려고하니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본기간인 30일이 확보가 안되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못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밖에 못쓰는 육아휴직인데 둘째의 육아휴직은 이미 17일은 쓴걸로 되어있고, 고용센터에서는 17일에 대한 급여를 못준다고해요.

제가 납득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둘째 육아휴직일이 기본 30일 확보되어야하는 부분이였다면 문의했을때 둘째도 육아휴직일이 기본 30일 확보되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거나. 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첫째 마직막 육아휴직 급여 수령전에 확인을 다시해달라고했다면 첫째 육아휴직 급여수령전에 둘째 육아휴직급여일 30일 이상을 확보하고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을텐데ㅜㅜ 고용센터 문의시 일할계산 된다그래서 첫째아이꺼를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다른분으로 바뀌었고. 해당건에 대해 심사청구했더니 그때 고용센터 담당자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걸로간주하고 일할계산이라고 안내했다고 하네요. 제가 1개월미만 사용하게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했다면 30일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을거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1년 , 6개월 , 1개월 미만 낼수도 있는데 당연히 12개월 낼거라고 생각하는건 담당자의 착각이고 안내착오 아니냐.
어느누가 17일이면 85만원되는 돈을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돈을 안받게 휴직을 쓰겠냐고.
사람이 바쁘다보면 전화통화도 대충하고 착오안내할수있으니 첫째 아이꺼 기존에 받은거 환급진행하고 둘째아이꺼 30일 확보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게 재검토 부탁드린다고 심사청구를 했는데도 기각해버렸습니다.

85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고.. 둘째껄로 쓰게되면 첫달이기때문에 85만원 많게는 150만원 (첫째꺼 13일에대한 환급처리를 하게되면 최종 99만원을 수령가능)정도 되는 돈이여서 기각해버리면 포기하겠지란 생각인지.. 근로자를 위한 고용센터라 생각했는데.. 본인들 일처리하기 귀찮아서 기각해버리는건지. 제가 노동센터의 문의 않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했다면 제 과실로 마음을 접겠으나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건데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것들은
1. 국민신문고(올리면 계속 해당 고용센터 현재 담당한테만 연락이 옵니다.)
2. 국민권인위원회(고용센터 다른파트 담당이 연락와서 심사청구해보라고 안내)
3. 심사청구(위의 내용으로 기각처리)

재심사청구 원한다면 90일 이내 요청하라는 등기가 왔는데..내용은 어차피 동일하거든요. 같은 내용이라 또 기각할거같아서요.

더이상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
이 문제가 법으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있는건지..정부기관 상대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건지..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수임료 생각하면 포기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고민하다가 문의드려봅니다ㅜㅜ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 중인 임신 6개월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브랜드에서 4년 9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백화점과 브랜드본사와 재계약 불발로 4월 29일에 5월 말까지 일 해야 될거 같다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본사의 권고사직이 있었습니다
현 매장으로 발령 받은지 3개월도 안된 상황입니다 (3월 발령)
현재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6,7월 두 달 근무 후 남은 연차 소진후 8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하겠으니 매장 로테이션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이번주 금요일(8일)에 본사 담당자분과 HR담당자 분과 면담 예정이라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하였으나 본사측에서 다른매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2. 권고사직 통보 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4. 임산부가 업무, 매장 변경 등을 회사에 요청하였을때 회사에서는 요청에 대해 진행 해 주어야 되는게 맞나요?
5.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하였을때,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 및 수령 할 수있나요?
6. 회사 내규 복지내용 중 5년 근속시 포상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달이 근속 5년 포상 받을 수 있는 달인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될 경우 포상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없으니 (자의로 퇴사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7. 권고사직으로 진행 될 경우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나요?
8. HR인사부와 면담시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해고에 관한 얘기를 할 경우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권고사직과 해고를 거부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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