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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지나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복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직기회가 없어져 6개월 근무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월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이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사후지급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6개월 간 근무할 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추가적인 육아기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수급 요건)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행령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58조 2호 다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101조 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노동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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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사)노동포럼(대표 이용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과 이용식 대표는 4월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연계하고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노동포럼은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연맹위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통상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20명 내외의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1월1일부터 3월30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200만원 제외한 통상임금의 차액을 60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의 차액을 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회사의 태도가 너무 말도안돼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노동고용부에 신고하면 제가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신고 후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이 4개월이 남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하루 1시간씩 단축하려고 합니다.
4개월을 다 근로단축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 2년까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 온라인 직장맘 건강권 설문조사 참여 기프트 쿠폰 증정자 명단

온라인 직장맘 건강권 설문조사 당첨자 명단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와 소정의 기프트 쿠폰을 드립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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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8, 1916, 3251, 4297, 4848, 6827, 8236, 9004,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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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39, 2044, 2051, 2075, 2101, 2137, 2239, 2244, 2246, 2250, 2255, 2264, 2266, 2285, 2316, 2350, 2392, 2413, 2419, 2446, 2448, 2462, 2531, 2538, 2561, 2565, 2575, 2599, 2606, 2611, 2618, 2629, 2663, 2691, 2743, 2751, 2755, 2778, 2787, 2797, 2818, 2842, 2848, 2863, 2886, 2887, 2895, 2909, 2912, 2961, 2972

 

3038, 3118, 3121, 3138, 3143, 3168, 3184, 3205, 3207, 3226, 3227, 3283, 3290, 3315, 3327, 3331, 3332, 3347, 3349, 3352, 3354, 3369, 3373, 3376, 3383, 3393, 3426, 3458, 3463, 3465, 3468, 3488, 3490, 3575, 3588, 3613, 3630, 3639, 3662, 3710, 3763, 3764, 3800, 3806, 3813, 3827, 3900, 3914, 3933, 3939

 

4028, 4055, 4062, 4070, 4104, 4111, 4119, 4154, 4183, 4204, 4234, 4264, 4301, 4323, 4331, 4332, 4363, 4419, 4447, 4530, 4596, 4629, 4665, 4715, 4736, 4846, 4856, 4909, 4910, 4933, 4942, 4983, 4594

5009, 5012, 5021, 5025, 5083, 5090, 5093, 5095, 5155, 5175, 5186, 5208, 5212, 5242, 5274, 5292, 5297, 5332, 5345, 5373, 5389, 5394, 5422, 5424, 5429, 5433, 5470, 5476, 5541, 5592, 5639, 5653, 5697, 5745, 5760, 5871, 5875

6236, 6239, 6265, 6292, 6321, 6346, 6380, 6396, 6426, 6453, 6507, 6541, 6625, 6678, 6679,6688, 6691, 6692, 6700, 6771, 6819, 6861

 

7106, 7114, 7115, 7124, 7144, 7163, 7228, 7232, 7268, 7300, 7306, 7471, 7480, 7484, 7513,7558, 7604, 7612, 7677, 7685, 7689, 7709, 7726, 7797, 7925,7414

 

8074, 8210, 8231, 8243, 8285, 8290, 8380, 8386, 8402, 8535, 8550, 8587, 8608, 8629, 8634, 8646, 8647, 8675, 8709, 8716, 8745, 8760, 8769, 8776, 8798, 8824, 8833, 8863, 8870, 8881, 8889, 8921, 8931, 8941, 8952, 8972, 8987, 8989, 8992, 8996, 8997, 8998

 

9026, 9034, 9037, 9044, 9072, 9137, 9148, 9175, 9184, 9199, 9204, 9255, 9260, 9267, 9272, 9290, 9358, 9369, 9390, 9404, 9416, 9481, 9494, 9515, 9580, 9666, 9789, 9822, 9901, 9904, 9914, 9946, 9995

 

담당 기획협력팀 엄경애

 

[여성가족부]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키워주는 2020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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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2020 나다움어린이책 도서선정사업’ 및 ‘나다움어린이책 창작공모전’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도서선정사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가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5월 이후 출간된 신간 도서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급여 인상 후 기본급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구조조정으로 4월 말이 29일 퇴사 처리 예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년도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 1월2월 미지급분을 3월에 정산을 받았는데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2.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기본급은 더 줄어 들었더라구요.
왜인지 회사에 물어보니 시간외수당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다고 퇴직금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기본금에에서 시간에 수당을 나눠서 계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019년 연봉 2800만원
급여 1,858,501
시간외근무수당 374,833
식대 100,000
지급총액 2,333,334

소득세 26,910 건강보험 72,130
주민세 2,690 고용보험 17,860
국민연금 91,260 장기요양 6,130
공제총액 216,980
실지급액 2,116,354

2020년 연봉 2900만원 입니다.

급여 1,813,194
시간외근무수당 503,472
식대 100,000
급여소급 166,667
지급총액 2,583,333

소득세 40,000 건강보험 82,810
주민세 4,000 고용보험 19,860
국민연금 91,260 장기요양 8,480
공제총액 246,410
실지급액 2,336,923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2020년 6월에 복직예정인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복직문제로 직장과 최근에 전화통화를하니까

제 직급도 변경되고 근무시간대도 교대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태아무말 없다가 제가 전화하니까 이제서야 저런말을 하네요..
(휴직기간초반에 직장이랑 통화를 한번했는데
근무환경이 바뀔수도있다라는얘기를 하신적이한번있었습니다..)
그때 통화내용상 근무파트가변경될수도있다 라고 이해를했구요
육아휴직전 직급은 책임간호사였고
아침근무만 했습니다

이번에 통화하면서 지금은 책임간호사들이 다 있어서 제자리도 없을뿐더러 기존에 있던 층이 아닌 다른 층으로 이동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층으로 가게되면 다른 책임간호사 밑에서 일하며 교대근무를 해야하는상황이 되는거구요.
병원이 직장이다 보니
교대근무시 낮에출근하면 밤11시정도에 올텐데 그시간까지 어린이집을 하는곳도없고
한달에 한두번 밤근무도 하게됩니다 (아침8시퇴근)
남편은 낮12시출근해서 밤11시40분쯤에나 집에도착합니다
쉬는날도 일정하지않고 매달 달라지며 쉬는횟수도 4회입니다

당장 다음달이면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황스러워서
혹시나 휴직이 조금더 가능하냐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퇴직금 쌓이지않는다는 설명도 해주면서요..
(지금은 아침근무번 인원이 많으니 무급휴직으로 계속 돌려놨다가
인원빠지면 다시 복직하라는 의미같은데) 책임간호사 자리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상황에서 계속 대기하며 무기한 휴직하기에도 곤란한 상황 입니다..
저는지금 맞벌이하며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급휴직한 상태로
아침근무만 할수있는 자리가 생길때까지 마냥기다릴수도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교대근무를 하기엔 애기를 케어할수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복직후 6개월뒤면 받을수있는 사후급여를 포기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지 궁금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애기는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중인 상태고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올케언니가 봐주기로 한 상태입니다(아침근무조건시 해당,
교대근무시에는 밤늦게 까지 애기를봐줄상황이 안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혹시나 실업급여가 적용이되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거부하게되면
이또한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2.혹시 실업급여가 적용이 된다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는일로
병원에서 피해를볼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들어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일년에 몇번이상이면 직장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들은적이있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제가 2018년8월1일부로 입사하였고
2019년 3월1일부로 출산휴가 시작되었구요
육아휴직은 2020년 5월29일부로 종료됩니다
입사해서 출산휴가 전까지 매달 연차1개씩 사용을 의무적으로 써왔는데 혹시나 제가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바로 할경우 제 연차는 몇개가 남고 퇴사날짜를 언제로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마지막으로
어떤답변이든~ 여기서 알려주신내용과
병원측에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때문에 관할센터를 가기도 곤란하고 통화는 너무 힘들고..
몇날며칠 검색하다 알게되어
한줄기 희망 처럼 느껴지다 보니
너무많은 질문을 하게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좋은단체가 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복지센터에서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어제 전화상담을 한번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저는 관둔게 아닌데..육아휴직 후에 기관에서 복직거부를 합니다..토사구팽이 제 짝입니다.

장애인복지를하는 기관에서 직원복지가 이러면 어느 누가 복지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을 매칭하고 관리하는 중계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반이 자리 잡히지 않았을 당시 초기멤버로 활동지원팀으로 2016년 10월부터 입사해서 열정을 가지고 틈나는대로 야근, 주말도

마다하지않고 센터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인 매칭이 지연되고 다급했을때 직접 몸으로 뛰어 이용자의 신체지원(대소변)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하루라도 활동지원인이 없으면 안되니깐요..

저는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활동가들을 위해 항상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2018년 2월말까지…소시지반찬.김밥. 샌드위치.파전.떡만둣국.삼각김밥..요리솜씨가 늘 정도였습니다.

센터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활기차고 사람중심인 센터같았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함으로써 신규직원도 늘고 더 북적북적한 센터가 됐습니다.

신규 직원이 갑작스럽게 관두게 되었고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센터내직급: 간사.팀장.국장.소장)

경력 간사로 소장님(최현식) 아는 지인분을 채용하였고 일주일근무 뒤에 팀장승진…3일뒤에 국장승진하였습니다.

국장님(조계명)이 사적으로 소장님과 식사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잘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임신 7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뒤에 출근하자마자 저를 앉혀놓고 육아휴직 가면 간사로 직급변경하겠다고 소장님과 방금 얘기한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관두라고 얘기하신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국장님께 큰소리쳤을때 소장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보셨습니다. 방관하셨습니다.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님은 본인 일보러간다며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도 국장님(조계명)은 아이가진게 무슨 대수냐면서 저에게 상처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신7개월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되서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돌았고 이 센터의 총연합회쪽에서 윤리위원회를 가동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윤리워원회 가동에 대해 절 몇번이고 추궁하셨습니다. 너가 말하고 다녔냐? 너때문이지않냐?…등등

그때마다 저는 엄청 스트레스받았고 아이에게 안좋을까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았었으나 약간의 하혈도 하게 되였고 아이가..저 때문에 잘못되지않을까..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이 시기(11월)에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사업 운영기관평가까지 있었고 윤리위원회 가동은 확정된게 없으니 이것부터 준비하자고 여러 차례 상담드렸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직원 및 활동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장님(조계명)은 관두셨고 기관평가는 12월14일로 미뤄졌으며 육아휴직은 1년으로 소장님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신 32주정도에도 센터를 위해 야근 마다하지않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며 제 업무인 활동지원을 제쳐두고 기관평가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잠시 떠나기로 했고 출산하기직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번 센터에 방문해서 업무 마무리를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몸조리 잘하고 20년 4월달에 보자고 하셨고 아이낳고 같이 한번 센터에 놀러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해야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센터에는 현재 새로운 국장님(임진아: 소장님 지인분 소개로 외부에서 영입 )과 신규직원분들도 있고 기존 직원분들 두명은 관둔 상태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복직을 위해 업무내용 상의 차 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센터로 오지말고 저희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첫번째: 3월 18일에 점심식사와 차를 마시며 저에게 해고통보하셨습니다. 해고사유는 지금의 센터 업무 분위기와는 제가 맞지않다. 예전의 일들을 꺼내면서 태도가 불순했었다. 너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좋지않다. 였습니다. 복직 13일전에 저에게 아무 예고없이 서면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던겁니다.
저는 복직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두번째: 3월20일 복직거부는 변동이 없으며 4월 한 달은 근무한것으로 급여와 실업급여를 제시하며 받아들일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시국에 어디서 일하라고 그러는지..난감했습니다.

소장님이 절 싫어서 내보냐고 했을때 제가 너무 좋고 같이 가고 싶지만 기관입장에서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관입장은 누가 정하는건지…소장님은 다른 누군가의 말만 전달하는 사람처럼 계속 되풀이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풀자고 몇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점도 제시하면서 저는 다시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세번째: 3월30일 합의점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 4월은 근무한것처럼해서 급여를 줄것이고 연차수당남은거랑…이것저것해서 한달치 급여를 주고 남은 한달치 본인 돈으로 저에게 줘야된다고 하셨습니다.

합의점으로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았으니 그 권리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돈 나갈곳이 많다고 하소연만 하셨습니다.

네번째: 4월9일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복직을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4월 1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제가 다시 출근하는게 절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됬습니다.


13일 출근했고 센터에 몇몇 아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손님인줄 알고 계셨습니다.

센터 내 4월초 회의시간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실분은 그만두기로 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만둔적도 없고 그만둔다고 이야기한적도 없는데..이미 관둔 사람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제 책상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한시간 사십분을..

기다리는 동안 소장님은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에게 전 출근한다고 했었습니다. 알고 있으시면서 복직 첫 출근한 직원에게 어떤 조치도 하지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센터에 있는 국장님(임진아)이 회의끝났다고 절 부르셨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합의가 된 줄 알고 있었고 안됬다면 저에게 4월 1일부터 출근했어야했고

오늘 출근했으니 앞에 기간(4월 1일~12일)은 무단결근처리하고 오늘부로 해고처리하겠다. 노무사를 고용해서 대응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조율중에 있었다고 했더니 무단결근이아니지않냐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당한사유를 말씀요청드렸더니 해고서면은 작성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함께 자리에 있었고 아무말씀 없으셨습니다. 소장님과 10분만 이야기할수 있게 자리비켜달라고 국장님께 요청드렸고 국장님이 나가시고 몇분있다 바로 들어오셔셔는 행정처리를 위해 같이 들어야겠다고 자리를 비켜주지않았습니다.

사직서는 한달전에 받는게 행정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쓰고 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합의점이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합의점으로 지금 당장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사직서부터 쓰고 가라고 계속 강요하셨고.. 국장님이 소장님께 질질 끌지마시고 빨리 행정처리해야된다고 빨리 답변도 지금받고 사직서도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정말이지..그 공간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보고 그럼 오늘 중으로 답변 주라고 말씀하셨고..옆에서 국장님은 그럼 사직서는 내일 당장 와서 쓰는 조건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받으시라고 소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국장님의 저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들려줬습니다……


소장님과는 8년 이상을 알고 지냈으며 센터를 이끌어가는동안 많은 힘이 되어 주고자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찾아보겠다고 생각했던것이 이렇게 힘든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 몰랐고 단지 센터가 좋고 사람이 좋아 장애인복지를 선택했을 뿐인데…평생 직장이라고 열정을 다바쳤는데..,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누가 복지하는 기관이 이런일이 있을거라 상상할까요?

다시 제가 근무를 요청했을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저는 활동지원팀 팀장입니다…그저 단지 실무자일뿐입니다…국장님과 소장님은 관리자입니다..근무를 한다고해도 제가 버틸수 있을까요..?
무척 겁이 납니다.

4월14일은 해고통보한적없다고 평소에 소장님 말투가 아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증거자료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의 골은 깊어져버렸습니다. 이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이 심해 불면증과 손발떨림..심장이 가만있질않고 극심합니다…갑상선암 3기말 환자였던지라 암이 또 재발될까 걱정도 됩니다..또한 이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갈까봐 또 걱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요..?

복직을해야되는걸까요? 관둬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에게서 끝날까요?

장애인복지를 하는 기관에서만큼은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도 이런 똑같은 피해를 보면 안되지않을까요?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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