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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봄&나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담은 영화로 시야를 넓히다-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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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사당역 인근 스터디 카페에서 <영화 봄&나눔> 첫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으로 두 분이 불참하여 총 6명 중 4명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소개와 근황,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함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보고 난 후 각자의 소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이후 일정도 의견을 모아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활동 기록을 남겨 적극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가자는 등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여성 관련 이슈들도 공유하자는 의견도 았었습니다.

6월부터 한달에 한번,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면서 소감도 나누는 모임으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시각을 넓히고 또 서로 배우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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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서울시, 2040여성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직장맘 건강안전망 구축

2020-05-1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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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여성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직장맘 건강안전망 구축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 스트레스 자가진단…20-40 여성 고위험군 집중
– 최근 상담, 코로나로 인한 직장 내 부당처우-전보, 퇴사압박 등 스트레스 요인 증가
– 무료 심혈관질환, 심리진단, 심리전문상담가 연결 등 ‘직장맘 건강안전망’ 구축․제공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등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노동 상담 뿐 아니라 무료 심혈관질환 검진, 심리진단, 심리전문상담가 연결 등 ‘직장맘 건강안전망’을 구축, 지원한다.

 

□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20-40대 여성 절반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동부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4월 15일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 참여한 총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 가운데 37.3%(115명)가 고위험군, 54%(167명)가 잠재군으로 자가진단했다. 여성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특히 여성응답자 전체 247명중 고위험군이 11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20-40대 여성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 83명(42%)이 잠재군, 단 12명(6%)만이 건강군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가 제공한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 리스트(PWI-SF) 설문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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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권센터는 지역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지원함과 동시에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을 발족했다.

 

□ 한편,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0년 2-3월 사이 모성보호상담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총 건수는 950건으로, 작년 동기(571건) 대비 66.4%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지원제도 문의와 함께 경영난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위협 등 불이익 처우 사례가 접수되었다.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시킴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동결을 통보받음. △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인 직장맘 B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음.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한다고 함.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중에 인사담당자로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며 육아휴직 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음.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하여 받을 것을 강요.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시키겠다고 함.

 

○ 이에 대해 동부권센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및 행정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면 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전태일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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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18일,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노동자의 뜻을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는 전태일재단은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를 위한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전태일재단은 전태일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과 노동교육, 노동인권캠페인 등 사업 연계와 상호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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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센터는 전태일재단으로부터 아주 의미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태일50주기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임옥상 화가가 자작나무에 새긴 그림과 글인데요, 전태일정신을 담은 작품으로 동부권직장맘센터가 1호로 받는 영광스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은 의미있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백진영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개선 등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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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15일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진행된 만큼 참석자나, 강의를 맡은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나 모두 열기가 높았습니다.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의 연차발생 개수,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특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 등 상세하게 설명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 등도 포함했습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 모성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그동안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예외에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전원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스승의 날이어서 교육을 주최한 협회에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개별적인 질의가 계속 이어질 만큼 열기가 높았습니다.

 

향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으로 이어서 진행키로 하여 노동법률 교육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5개월정도는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소급 지급을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제가 연달아 2년 휴직을하여 그 기간을 지나쳐 못받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이유로 못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민사 소송까지 갔더라구요. (관계법령이 2년이라고 명시된것도 있고 3년이라 명시된것도 있었어요 )
아무튼 그것은 그래 어쩔수없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복직 6개월후 사후지급을 신청하려는데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부분인 몇개월치에 대해서만 사후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정말 더 이해가 안되는게 계속해서 재직중인데 신청을 놓쳤다하여 그만큼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18.4.2
퇴사일 20.4.30

1) 연차유금휴가수당
18.4.2~ 19.12.31 미사용연차를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여 20년 1월에 412,324원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3/12 계산한다는 거죠? 103,081원

2) 상여금
근로, 연봉계약서에도 없는 상여금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액 정한 정도 였습니다.
19년 3월에 150만원 20년 3월에 150만원 21년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퇴사하였구요.

회계는 비정기적인 상여이기 떄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3) 퇴지금 소득세 관련
회계는 DC형 가입되어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제가 IRP계좌에서 수령할때 세금을 다 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퇴직 소득세는 제외안하고 지금되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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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 14일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새로운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2020년 지원단은 공인노무사 8명, 변호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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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활동을 해온 지원단은 2020년에는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활동키로 하고 역할분담을 마쳤습니다. 제도개선분과는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제도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밀착지원분과는 온라인 상담 및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며 직장맘·대디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말 그대로 “밀착”하여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분과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직장맘·대디 혹은 예비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률 교육 교재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노동 실무 관련 교육 교재를 추천하거나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등의 교육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코로나19사태’로 위촉 및 전체회의가 늦어진 만큼 더 활발하게 활동하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육아휴직 뿐 아니라 출산휴가도 원직복직을 못할까봐 두려워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단은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은 받았는데 20년도 연봉 2900만원인데 퇴직금이 4,858,690원이 들어왔네요. 보통 월급 2배라지만..500만원이 안넘는다는게 이상해서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18년 4월 2일 입사
20년 4월 30일 퇴사

– 퇴사전 3개월 평균 월급
1. 2월까지 19년 연봉으로 지급 받았으며, 3월에 1월과 2월 급여소급분 포함하여 입금받았습니다.
실입금액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년도 2월 2,333,334원 3월2,583,333원 4월2,416,666원 (급여+식대+시간외수당) 총 7,333,333원

-1년간 상여금

근로계약서엔 상여금 관련 사항은 없지만 급여 명세서에 상여금으로 입사 후 18년도 인센티브를 19년 3월에 받았고 19년도 인센티브는 20년 3월에 150만원씩 동일 하게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50만원을 넣는게 맞는가요?

-연차 수당
20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포괄승계로 19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5월에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미기입하는게 맞죠?

육아휴직후 퇴사 실업급여 와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바쁜관계로 대신문의합니다.
Q
현재등록된 고용보험 에등록된 피보험일수가 160 일입니다.
대표는 동일하며 회사 사업장이 2개입니다.
A사업장에 가입되어있다가
육아휴직기간중 B사업장으로 변경되어 피보험일수가 160일뿐이되지않음. 이때 A사업장에서 일한일수 합산이 될까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B사업장으로 고용 인계가 된 상황 입니다.

Q현재 육아휴직 끝나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육아)(아이가 16개월 입니다.) 이러한사유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경우이신데, 온라인 상담이 힘드신지라 제가 먼저 온라인 상담 남깁니다.
201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7년간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매장 사장님과 지인 관계이신지라 파견이 아니고 사장님께 직접 고용된 형태셨대요.) 월급 수령하실 때 소액이지만 고용보험비를 납부 하셨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셨고, 실직 하기 약 6~8개월 전부터 월급을 주실 때, 고용보험비를 내지 않으셨었나봐요.
퇴직 하실 때 사장님 말씀으로는 몇달치 고용보험비를 못냈었던지라 실업급여 못받을 거라고 하셨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담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혹시 상담에 필요한 확인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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