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 중인 임신 6개월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브랜드에서 4년 9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백화점과 브랜드본사와 재계약 불발로 4월 29일에 5월 말까지 일 해야 될거 같다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본사의 권고사직이 있었습니다
현 매장으로 발령 받은지 3개월도 안된 상황입니다 (3월 발령)
현재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6,7월 두 달 근무 후 남은 연차 소진후 8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하겠으니 매장 로테이션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이번주 금요일(8일)에 본사 담당자분과 HR담당자 분과 면담 예정이라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하였으나 본사측에서 다른매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2. 권고사직 통보 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4. 임산부가 업무, 매장 변경 등을 회사에 요청하였을때 회사에서는 요청에 대해 진행 해 주어야 되는게 맞나요?
5.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하였을때,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 및 수령 할 수있나요?
6. 회사 내규 복지내용 중 5년 근속시 포상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달이 근속 5년 포상 받을 수 있는 달인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될 경우 포상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없으니 (자의로 퇴사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7. 권고사직으로 진행 될 경우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나요?
8. HR인사부와 면담시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해고에 관한 얘기를 할 경우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권고사직과 해고를 거부해야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