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센터와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제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2015년 첫째를 낳고 6개월 육아휴직 후 2018년 둘째를 낳고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 6개월치를 쓰고 둘째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썼습니다.
사람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그래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하고 담당자랑 통화할때 두자녀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쓰는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거냐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을때.두번 다 담당자의 답변은 일할계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문신청시는 증빙이 안되나 통화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증빙 가능할듯합니다)
담당자가 일할계산된다고 해서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 쓰고 조기복직으로 둘째 육아휴직일 17일만에 복직을 하게되었고.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려고하니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본기간인 30일이 확보가 안되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못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밖에 못쓰는 육아휴직인데 둘째의 육아휴직은 이미 17일은 쓴걸로 되어있고, 고용센터에서는 17일에 대한 급여를 못준다고해요.
제가 납득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둘째 육아휴직일이 기본 30일 확보되어야하는 부분이였다면 문의했을때 둘째도 육아휴직일이 기본 30일 확보되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거나. 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첫째 마직막 육아휴직 급여 수령전에 확인을 다시해달라고했다면 첫째 육아휴직 급여수령전에 둘째 육아휴직급여일 30일 이상을 확보하고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을텐데ㅜㅜ 고용센터 문의시 일할계산 된다그래서 첫째아이꺼를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다른분으로 바뀌었고. 해당건에 대해 심사청구했더니 그때 고용센터 담당자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걸로간주하고 일할계산이라고 안내했다고 하네요. 제가 1개월미만 사용하게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했다면 30일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을거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1년 , 6개월 , 1개월 미만 낼수도 있는데 당연히 12개월 낼거라고 생각하는건 담당자의 착각이고 안내착오 아니냐.
어느누가 17일이면 85만원되는 돈을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돈을 안받게 휴직을 쓰겠냐고.
사람이 바쁘다보면 전화통화도 대충하고 착오안내할수있으니 첫째 아이꺼 기존에 받은거 환급진행하고 둘째아이꺼 30일 확보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게 재검토 부탁드린다고 심사청구를 했는데도 기각해버렸습니다.
85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고.. 둘째껄로 쓰게되면 첫달이기때문에 85만원 많게는 150만원 (첫째꺼 13일에대한 환급처리를 하게되면 최종 99만원을 수령가능)정도 되는 돈이여서 기각해버리면 포기하겠지란 생각인지.. 근로자를 위한 고용센터라 생각했는데.. 본인들 일처리하기 귀찮아서 기각해버리는건지. 제가 노동센터의 문의 않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했다면 제 과실로 마음을 접겠으나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건데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것들은
1. 국민신문고(올리면 계속 해당 고용센터 현재 담당한테만 연락이 옵니다.)
2. 국민권인위원회(고용센터 다른파트 담당이 연락와서 심사청구해보라고 안내)
3. 심사청구(위의 내용으로 기각처리)
재심사청구 원한다면 90일 이내 요청하라는 등기가 왔는데..내용은 어차피 동일하거든요. 같은 내용이라 또 기각할거같아서요.
더이상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
이 문제가 법으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있는건지..정부기관 상대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건지..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수임료 생각하면 포기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고민하다가 문의드려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