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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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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원 워크숍(남산타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흐린 날씨였지만 남산케이블카로 이동하여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한해 중 절반을 훌쩍 지나버린 7월 중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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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정홍금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질문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경영 불안이 장기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될까요?

 

답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퇴직금 감소의 우려는 없습니다. 휴업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는데도, 퇴직금이 감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는“「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 1년 근무휴업 2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1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2개월로 산정

(유형 2) 11개월 근무휴업 3개월통상근무 1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유형 3) 1년 근무휴업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휴업기간 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각각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역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46조제1항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감염예방을 위하여 휴업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3.6.).

따라서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후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7/15까지 코로나로 유급 휴직 상태였고,
그게 끝난 7/16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저에게 어떤 손해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하셔서 불안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1. 7/16부터 육아휴직 신청 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용센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러 8/16 이후에 가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예방’ 및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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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직장맘을 위한 무료노동상담 및 직장맘 건강권캠페인사업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장맘과 시민들은 리플렛과 모성보호제도가 소개된 부채를 받고 센터에 대해 궁금함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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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에는 2호선 건대입구역내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리플릿과 직장맘 건강권 사업 소개와, 모성보호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휴지 등의 홍보물품을 200여명에게 배포하여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 요청 급증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할까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직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하는지,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더니 유령처럼 대합니다. 카*방도 저를 제외하고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의사 없냐는 말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합니다. 점심도 혼자 먹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회사 그만 다니고 아이 키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일은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돌봄도 너무 힘들지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큽니다.”

 

이와 같은 심리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이를 위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상담심리사들과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를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다 많은 내담자들에게 심리상담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한 분에게 3회 정도의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치료적 처지가 필요하다고 내담자와 함께 판단하는 경우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 “힘내라! 직장맘” 사업의 일환으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휴직이나 실직중인 여성노동자 중 중위소득 100% 이내인 사람 (건강보험료 기준)인 분들에게 녹색병원 발전기금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맘·직장대디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심리상담의 문은 열려있으니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미정 

실시간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70여명 접속하여 집중도 높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부산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현장 대면 교육을 시행하고자 몇 차례 일정을 바꿔가며 추진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7월 17일 실시한 교육에는 총 68명이 접속하였습니다. 40여 분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용어를 교육하였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사용·사용촉진·대체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며 질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며 다음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총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보육진흥원의 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집중이나 효과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우려였다”며 “매우 효과적이고 좋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보육진흥원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23일 한차례 더 진행합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교육을 센터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자”며 “향후 코로나19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 비대면 사업에 대해 더 기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임신 12주 이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시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임신하여 14주가 된 보육교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하여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 1,993,300원
시간외 수당 38,100원
경력수당 50,000원
체력단련비 50,000원
영아바수당 30,000원
으로 총 21614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처우개선비(145,000)와 영아수당(240,000)을 지급받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만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매번 질문이 생길때마다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여쭤볼 것이 있어 접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근무중이고 작년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지 1년되었어요
4월부터 저희호텔은 휴업에 들어가게되었고 7월부터 재오픈을 하게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업중에 둘째 임신을 하게되어서 임신상태로 7월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부터 저희호텔이 코로나 자가격리자들 숙박하는 숙소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손님들을 받지않게되었고, 저와 다른 임신한 직원은 혹시모를 바이러스위험때문에 근무를 안하기로(못하게?)되었어요. 목요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일단 4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을때는 기본급의70프로를 회사를 통해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이라던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받은것같아요

근데 이번 격리숙소로 되었을때는 “너희의지로 근무를 안하는것이니 무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최대한 유급(기본급70프로)이 되도록 해보자 라고 말씀은 해주셨으나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 무급이 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써야할 수도 있다고 .. 하시네요.

근로기준법 제65조를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던데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위험한 사업이 아닐까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담당 팀원 채용 면접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담당 팀원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윤**(010-****-1078)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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