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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몰라 퇴사당할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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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A씨는 자궁수축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줄 수 없다”며 “퇴사하라”고 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고충상담을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다.
 
직장맘 10명 중 6명은 임신·출산·육아기 고충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지난해 직장맘 고충 종합상담 3천862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
 

개인 SNS 업무 지시 관련

현재 저는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리이고, 베트남 사무소장은 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베트남 사무소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카톡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 SNS(카카오톡)로는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않기 바라며, 메일과 사무실 전화로 연락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메일로 관련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생겨 연락드립니다.
1. 이메일, 전화등이 공식적인 업무 연락망이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이든지, 퇴근 후이든지 개인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 부하직원으로서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 부당한 요청이었는지요?
2.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퇴근 후에도 개인 SNS로 업무관련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전화 통화나 서면으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중학생도 처리할수 있는 내용 말고, 낚시터 강태공마냥 등)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직장대디가 바라는 11대 제도개선안 요구

2020-07-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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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키울 수 있을까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사례집 ver.5 발간
– 직장맘·직장대디가 바라는 11대 제도개선과제 요구안 담아
– 2019년 한 해 유형별 사례분석, 법과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 드러나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19년 진행한 직장맘 3고충 상담사례를 담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 직장내 고충가족관계 고충개인적 고충>을 발간했다.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은 3,862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으로 63%에 달했다. 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60.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1.19%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결코 모·부성보호 및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내담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정규직 86.2%, 비정규직은 13.8%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례1 임신 중인 내담자가 자궁 수축 등의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퇴사하라”고 강요하였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 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과 이후 45일을 제외한 44일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내담자는 센터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육아휴직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근무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같은 취지의 법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시 입법미비로 보이며 육아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모성보호 관련 법(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남권, 서북권과 함께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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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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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대표적 상담사례,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이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상담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직장맘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으며 ‘직장’과 ‘맘’ 이라는 이중적 고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펴낸날 2020년 6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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