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 법적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1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1년을 다 쓰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1년을 쓰고 싶다면 보장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30분, 센터장실에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구은경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상임이사, 김성호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윤혜경 광진마을자치센터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우철 법인이사, 최자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수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 정윤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들이 화상회의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보고에 앞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을 대신하여 담당 주무관 인사 및 각 기관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보고, 2020 주요사업 결과보고와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업과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마련과 적극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2년간의 운영위원 활동을 마치신 위원들의 소감을 듣고 코로나 시기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 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