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른 승진 누락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요약하면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승진체계도 변경되어 원래 승진예정인 기간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승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육아휴직 전 (인사규정 변경 전)
– 2018년 5월, 당시 회사에 주임(5급)으로 입사하였으며 2년 근속 충족하면 2020년 5월에 대리(4급)으로 승진 가능하였음.
2.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
– 본인은 2018년 12월~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 2019년 7월경 사내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직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사원, 주임 -> 연구원/ 대리, 과장 -> 선임/ 차장, 부장 -> 책임)되며 본인은 기존 주임급에서 연구원급으로 직급이 변경됨.
– 인사규정 변경 시, 직급과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같이 통합 변경되어 연구원에서 선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 근속 필요하다고 통합됨. (본인 직급에서의 승진요건 기존 2년 근속이 1년 추가되며 총 3년으로 변경됨.)
– 규정변경 당시 본인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회사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은 고지받은 적 없음. 복직 후 알게됨.
3. 승진요건 변경에 의한 승진누락
– 현 규정상, 본인은 2020년 5월이 아닌 2021년 5월 이후 되어야 선임급으로 승진 가능(인사규정 변경 전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리 승진)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 경우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이고,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에 대해 회사측에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 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