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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른 승진 누락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요약하면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승진체계도 변경되어 원래 승진예정인 기간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승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육아휴직 전 (인사규정 변경 전)
– 2018년 5월, 당시 회사에 주임(5급)으로 입사하였으며 2년 근속 충족하면 2020년 5월에 대리(4급)으로 승진 가능하였음.

2.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
– 본인은 2018년 12월~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 2019년 7월경 사내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직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사원, 주임 -> 연구원/ 대리, 과장 -> 선임/ 차장, 부장 -> 책임)되며 본인은 기존 주임급에서 연구원급으로 직급이 변경됨.
– 인사규정 변경 시, 직급과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같이 통합 변경되어 연구원에서 선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 근속 필요하다고 통합됨. (본인 직급에서의 승진요건 기존 2년 근속이 1년 추가되며 총 3년으로 변경됨.)
– 규정변경 당시 본인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회사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은 고지받은 적 없음. 복직 후 알게됨.

3. 승진요건 변경에 의한 승진누락
– 현 규정상, 본인은 2020년 5월이 아닌 2021년 5월 이후 되어야 선임급으로 승진 가능(인사규정 변경 전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리 승진)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 경우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이고,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에 대해 회사측에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 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 아래 권고 사직 관련 글을 올렸던 이입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점은 권고 사직을 수용하였으나, 뒤늦게 퇴사일(Off boarding date)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 일자를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퇴사 공지일 2020년 6월 30일
퇴사일 변경 2021년 2월 1일

현 법인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직 등 개인의 다른 계획을 위해서라도 퇴사일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퇴사일 확정을 늦추고 근무일을 연장하는 시도 자체가 기존 분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고 구두 확인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부당한 방법 같아 문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연장하고 기존 공지한 퇴사일자를 변경한다면
직원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권고 사직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권고 사직에 의한 해고 처리가 되어야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확정시켜놓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위로금을 조건으로 구두 합의 되었던 6/30일로 퇴사하고 싶은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일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어한다면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위로금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고 사직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위해 일부 영업 조직에 대하여 우선 분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국 법인 특성상 수년에 걸쳐 매우 여러 번의 영업 부서가 분사가 있었고, 그 떄마다 해당 법인으로 가는 직원들에 대한 소속 법인 이전 등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소속 법인 이전: 법인 분리 예정일
* 법인 이전 동의 서류 제출 : 법인 분리 예정일로부터 1~2달전
*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 : 기존 법인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해고)/ 퇴직금 외 퇴사 위로금(근무년수 + 6개월: 최대 24개월) 지급.

이번에 예정된 분사는 2020년/7월/1일로, 지난 4월 16일 오후 분사되는 회사의 Back office 조직(재경 담당) 으로 차출되었음을 일방 통보받았으며 유선상으로 해당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조직에 남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4월 말 인사부 주최 설명회에서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계 “신규 법인 이전 동의 서류”를 5/8일까지 제출하라고 들었고(3부 배포)
거절할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처리되는 수순이라는 점, 위로금에 대한 부분 구두 설명 다시 받았습니다.(설명 받을 때 다른 직원들도 있었음)
특히 Backoffice의 인력의 경우, 차출된 이상 현 회사가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통해 현재 회사에 남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된 Q&A 문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사 신규 법인 직원 대상으로 배포)
(Ring-fenced resource)

5/8일 신규 법인 이전 동의 하지 않고, 신규 법인 설립일(7/1)에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재고의 시간을 더 주셔서 5/13일까지 더 생각해 본 이후, 결정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6/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생각하고 인수인계 업무 준비 중,
부서장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Off boarding date 확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최종 off boarding date 일자 확정을 요청한 상황이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가 한달 전에 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더 근무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 법인에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를 더 이어갈 의사가 없으며
인수 인계 등을 이유로 삼기에는 아직 한달 반 가량 시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궁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모상 더 작은 신규 법인으로 이전되고, 내년 2월 1일 합병으로 인하여 타사와 합병이 완료되면 또 다시 신규 법인으로 소속 법인이 변경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법인 이전 요청이 직원에게 불리한 점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절한 직원, 특히 특정 직원의 Off boarding date을 늦추는 조건 등으로
권고 사직 요건을 훼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진 퇴사를 유도할 때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저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 긴글이지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장맘 마음의 신호를 읽자! 온라인 직장맘건강권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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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마음의 신호를 읽자!
온라인 직장맘건강권 설문조사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리스트 결과-

 

조사기간 3월 25일 – 4월 15일 
검사지 PWI-SF설문 (설문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으로 27점이상은 스트레스관리 방법들을 잘 숙지해 꾸준히 실천한후 3개월 후 재평가를 권장합니다.)

 

조사는 3.25-4.15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등 실시될 때 진행하였습니다. 변화된 일상생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어느정도인지 간편하게나마 <자가진단>을 해봄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맘의 사회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캠페인, 건강관리체험부스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수있는 건강권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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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자 308명 중
여성 247명(80%), 남성 61명(20%)이었으며, 연령은 20대 31명, 30대 124명, 40대 85명, 50대 62명, 60대 5명, 70대이상 1명

 

스트레스 점수에 의한 평가지표 분포를 보면
전체 308명중 스트레스 건강군 26명(1-8점, 8.4%), 잠재군 167명(9-26점, 54.2%), 고위험 115명(27-54점, 37.3%)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체 308명중 스트레스를 경험하지않는 스트레스 건강군은 26명, 8.4% 였으며, 고위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가 115명, 38%에 가까워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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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응답자 전체 247명(80%) 중 고위험군이 11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중 20-40대(196명)의 여성만을 따로 보면, 고위험군이 101명(52%)으로 고위험군이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관심과 보다 상세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115명(37.3%)으로 일상생활 및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스트레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군이 167명(54.2%)에 이릅니다. 수치로 미루어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어느정도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항 중 자신에 대한 신뢰감, 행복감 측면에서 부정적 응답이 88명(28.6%), 97명(31.5%)으로 낮지 않으며, 삶을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다는 답에 ‘전혀 그렇지않다’에 14명(4.5%) ‘그렇지 않다’ 46명(14.9%)이 답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 급격히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보이는 우려가 있었습니다(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알리고 고위험에 속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보이지만, ‘삶을 살아갈만한 가치’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 이 글은 홈페이지등에 접속하여 설문을 작성 제출해주신 308명의 자료에 대한 수치이며,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엄경애 기획협력팀

 

 

 

 

2020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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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구은경 여성이 만드는 일과미래 상임이사, 김성호 성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윤혜경 광진마을자치센터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우철 법인이사, 최자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팀장 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새롭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최자은 서울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의 위촉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센터장의 전차회의보고,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보고하였고 안건으로 2020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업과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과 적극적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휴직….사용절차..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2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그럼 2021년 2월15일경에 신청하고 육아휴직은 2021년 6월부터 시작을해도되는지요?아니면 무조건 2월까지 신청 3월부터 휴직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또한가지 회사에 어떠한 절차로 이메일을 써야하는 방법이 예시가 있다고하는데…어디서 찾아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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