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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2020-0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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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장맘의 고충 전담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상담 코칭 및 밀착 지원으로 맞춤형 구제방안 제시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선다.

 

□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퇴직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 지원, 근로자와 사용자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 (동부권 335-0101, 서남권 852-0102, 서북권 308-1220)를 이용하면 된다.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아이가 2014.02.02년 생이고 출산+육아휴직 포함하여 6개월 보내고 복직하여 아직 육아휴직이 남은 상황이며 둘쨰 아이는 2016.07.29년 생으로 출산+육아휴직 13개월을 사용하여 둘쨰아이도 2개월정도 휴직이 남은 상황입니다. 1) 내년(2021년)에 첫째아이가 초등학생(8살)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첫째아기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쓸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2022년에 된다고하면 2022년 12월31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 나머지 육휴기간을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2022년안에 남은 육휴를 모두 소진해야한다는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묻고싶습니다. 2) 첫쨰아이에게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둘쨰 아이에게 모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까지 일을 쉴수 없을 것 같아 휴직을 쓰지못하게될 경우 둘째아이에게 이월이 가능한것인지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남은 휴직에 대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유급휴직의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 사업주이며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이메일 드립니다. < 질문 1 >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이 종료가 되고 연달아 육아기단축근무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이 대부분 정상수업이 아닌 주 3일 수업을 진행하여 그러합니다. ) 1. 연달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금 우리 회사는 경우에 따라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기단축근무자에게 유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는지 ? 3. 육아기단축근무 중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1) 근로자는 육아기단축근무에 따른 단축급여를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 2)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70 % 를 지원받는 고용유지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예시 ) 월급여 180만원 ( 주 40시간 기준 ) -> 단축근무시 급여 68만원 ( 주 15시간 기준 ) 유급휴직시 노사협의에 따라 기본급 100 % 지급 -> 68만원 지급예정 위 경우 정상적인 근무면 정부에서 70만원에 대한 고용유지안정자금을 2/3 ~ 9/10 까지 지원해주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근로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 < 질문 2 > 1. 여행업계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규 마케팅으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고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 분의 근로기간은 2개월입니다. 2. 지금 현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고용유지가 힘들기도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꾸준히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부하였기에 본인은 육아휴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1, 이 분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2-2, 사업주가 이 분의 육아휴직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요 ? 2-3. 육아휴직을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 후 근무 할 수 있는지요 ? 3.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생각입니다. ============================================================================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유지를 하지 많으면 모든 정부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점을 주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어렵고...직원들 모두가 어린 자녀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작 일해야할 젊은 직원들은 육아에 지쳐 모두 육아휴직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고민 고민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공인기관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해외지사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신성통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사측은 인도네시아 지사 영업팀을 폐지하고, 관련 담당 인원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권고사직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지 변경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고, 근무지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육아휴직 사용을 문의 하였는데 거부 될 수 있다는 사측의견을 받아,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9/9/2 - 고용 조건 : 신성통상 인도네시아지사 근무로 정규직 입사 - 임금 조건 : 현지 지급 55%, 국내 지급 45% 임금으로 입사후 4대보험 가입 유지중임 - 권고사직 종용 : 3월 말 본사로부터 인도네시아 지사 폐지로 인한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로 인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져, 그 이후 권고사직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자녀 2명 (7세/4세) 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이 힘든 점은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만, 5월에 한국 or 베트남 으로 근무지 이동 요청 받았고, 어제 자로 다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및 인도네시아 거주비자 요청 : 현실적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놓고 거주지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거주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지 문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전례가 없어, 거주비자를 연장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베트남/한국/인도네시아 내 500km 거리 타 지역 으로 세번이나 근무지변경 요청을 한 것에 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입사 후 바로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나와 현지에서 모든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인 신성통상에 고용된 상태고,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어 모두 생활을 하기에는 거주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비자가 말소된다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제가 사측과 논의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2016.3.1 입사 (회계년도 3.1기준) 2018.7.1~2020.8.30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중 2020. 9.1일자로 복직 예정인데 복직 후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그리고 내년엔 얼마나 발생을 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 6항을 보면 육휴기간은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약 2년여의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아무리 물어보고 검색을 해봐도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적이없어요 ㅠㅠㅠ 직장에서는 총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도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블로그 먼저 갔다가 여기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오게되었어요)

육아휴직기간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할수 잇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만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알겠다고 하고 복직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변경해서 늘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복직전 언제 회사측에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할수도 잇나요? 지금 얘기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산전휴가 자체를 안 줄꺼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변경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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