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문의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 개인한의원에서 2018년 근무하는도중 임신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요구했는데
5인미만이라 해당사항없다고 처음에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4대보험 사업자가내는거 제가 다 부담하겠다 4대보험 유지해주고 신청해달라했더니 자기 돈 들어가는거없는거 확실하냐
확인서만 써주면되냐 자기 병원에서 처음이라 모른다길래 제가다 물어보고 서류랑 제출해서 신청했어요
출산휴가 대체직원 뽑았다고 하면 지원금도 나올꺼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종이를 주면서 근무기간 퇴직금외 돈줄꺼없다는 각서같은 개념에 싸인을 하라내요 그때는 해준게 어디냐하고 싸인하고 나왔어요
5인미만사업장도 1년근속직원이면
해당되거고
알고보니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수있더라구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전 딱 1년째라 휴직끝나고 복직못하니까 퇴사하겠다고 말해서 근무기간 1년치 퇴직금 받고 돈 더이상 줄꺼없다는 계약서같은거 싸인했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받았어요
육아휴직기간 잘못적어서 신청한거
중간에가서 3개월더 늘려서 정정해야된다니까 온갖 싫은티 다내고 3개월치 4대보험 더내야되냐길래
돈 얼마나온지 계산해서 문자보내달라고 입금하겠다니까 저보고 알아서 정정신청하라해서 다시 했고
3개월치 4대보험 유지비는 중간에 실장한테 전화왔는데 얼마인지 말도안하고 안받아갔어요
육아휴직 작년에 다 끝났는데
알고보니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그럼 퇴직금 1년치를 더받을수있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그기간 1년치 퇴직금 받길 원한다 문자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자로 내용 보냅니다
임리원 귀하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2018.8.6일 정식으로 퇴직처리가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사직서와 관련 내용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후 육아휴직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내 잘못도 있는데
또 다시 요구하는 귀하의 불법적인 요구는 거절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육아휴직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노동부에 요청해서 원위치로 바로잡겠습니다
아마
나에게도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의 몇배가 벌금으로 나올거고
귀하에게도
받은 금액과 벌금등을 합해 최소 3500~6500만원을 물어내야할거라는
내 담당변호사와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서로의 손실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제 금액을 떠나
서로 당당하게 잘못했던 부분은 원칙을 바로 잡고 부담할 것은 당당하게 부담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긴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내야해서 사직서작성하고 나왔는데
육아휴직1년 퇴직금받을려다 돈을 배로 물게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