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2,134,330 / 정액급식비 6만원, 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1.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 하루 1시간 단축근로시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2.업무강도가 높아서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주중에 5시까지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하고 이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5시이후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주중 초과근무도 인정되는지...)
3. 명절상여금을 연 2회 28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