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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회사 지급 금액 문의

2014년생 아이 1명을 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담당자님이 고용노동부 맘지원센터를 방문하시고 통상임금 - (근로시간 비율로 줄어드는 임금 +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추가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회사에서 신청도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의 월급 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 여부

1.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되는게 맞나요? 기간제 근로할 때 2번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퇴직연금(DC형)이 적립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전혀 몰라서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 2019년 12월에 퇴직연금 적립된게 없어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기본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월13만원:항상나옴), 시간외수당(최대294,260원:야근한만큼만 지급됨), 출장비(최대240,000원:출장다녀온 만큼만 지급됨), 특근매식비(최대80,000원:야근한날만 석식비나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간 정리 2013.1.2.~2013.12.31. 재계약 2014.1.2.~2014.11.30. / 2년치 퇴직금 정산 다시 공개채용 2014.12.8.~2015.12.7. 재계약 2015.12.8.~2016.11.30. / 2년치 퇴직금 정산 2016.12.12.~2017.12.11. 계약서 작성 2017.1.1. ~ 무기계약직전환 2018.11.1.~1.31 출산휴가 2019.2.1.~2020.1.30. 육아휴직 2020.1.31. 복직 2020.1.31.~현재까지 육아기 단축근로 중(1시간 단축)

채용 합격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까지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학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0.11.18., 2000다51476)는 정식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이른바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학사 학위를 채용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채용내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2. 해당 채용 부적격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로 부당해고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내담자는 회사로부터 관련 학위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센터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상 “관련 학위 졸업자(졸업예정자)”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관련 학위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2) 입사지원서에 학과를 기입할 수는 없으나 내담자가 전공한 교과목을 기입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점, 3) 면접 전형에서도 내담자가 본인의 전공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합격자 서류 검증 단계에서 내담자의 학위를 관련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

센터는 내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해당 채용 내정 취소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아 내담자가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센터 의견을 바탕으로 당해 회사에서 채용 내정 부적격 통보를 취소하고 내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포인트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거나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채용 내정 후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 연봉 인상 누락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입사 후 회사 경영의 악화를 핑계로 3년간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급여 인상 약속 후 미뤄져 2020년 8월 급여 인상 결정이 되었고 저는 코로나로 인한 육아 문제로 금년 5월 21일자로 육아 휴직 중입니다. 육아 휴직 이유로 연봉인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당발령구제

시간선택제 정규직으로 2015년 it 이커머스 경력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20년 8월 합의하지않은 인사발령으로 점포에서 상품포장 피킹 패킹 일을 배정받아 하고있습니다. 온라인경력직으로 입사해서 본사애서 계속 근무하엿고. 점포교육은 한번도 받지 않은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발령입니다. 계약서상 방대하게 영업직이라고 되어있긴하지만. 동기들, 시간선택 정규직 5명 전원 각자 가까운 점포로 일괄 발령 되었습니다. 본사 모바일팀엔 새로운 사람들이 발령받았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라면 팀에서 보내졌으면 받지말아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심리고충]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서울시는 covid19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은?

: COVID19(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행되면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대, 사재기, 혐오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이 커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정신과,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심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 심리 안정 콘텐츠 지속 제공
  • 심리적 공황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위 여부를 판멸
  • 감염 환자, 자가 격리자, 의료진 등 대상 별 맞춤 안정 콘텐츠를 제공
  • 힘들고 괴롭거나 불안한 경우 전화상담 가능 (상담전화 1577-0199)

 

코로나 관련 무료상담기관 안내

(출처_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 내용 바로가기  FILE_000000000005890클릭하기)

 

FILE_000000000005906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www.workdream.net

※ 서울청년포털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ind_reliable_ask

 

 

공식홈페이지 : FILE_000000000005890 클릭하기

 

이메일: contact@covid19seoulmind.org

 

문의 : ☎02-4358-1002

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월 , 수, 금 이런 식으로 총 10일 사용 해도 괜찮은지요? 2. 맞벌이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부 각5일씩 사용해서 최대 10일유급인건지 한명이 10일 모두 사용해도 10일 유급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반일씩 사용도 가능한가요? 20일 동안 오전만 출근 이런 식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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