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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소진 및 퇴사 문의드립니다.

2016.09.19- 입사 2017.08.01~2018.07.30-첫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9.03.04~2020.8.31 - 첫째아이때 못쓴 육아휴직나머지+둘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9월 1일자로 복귀 후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년 9월 19일 이전까지 쓸 수있는 연차가 16개가 맞나요? 2.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9월 19일이 넘어갑니다. 9월 19일 이후 발생될 연차는 몇개인가요? 3. 9월 19일 이전 발생된 연차+ 9월 19일 이후 발생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돈으로 받아가라며 거부할 수있나요? 4. 퇴사 사유를 "이사로 인한 통근불가"로 하고싶습니다 (육휴 도중 편도 1시간 30분 이상 통근거리로 이사를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가요? 5.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적지못하게 되어있던데 만약 제가 경력증명서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중 이직

육아기 단축근로를 8월1일~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되면 10월 5일 출근입니다. 지금 직장은 9월 30일로 퇴직처리가 될것같습니다. 단축근로 사용시 공백기간(10월1일~10월4일) 이 발생해도 되는건지, 이직 후에 단축근로를 10월5일~10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서 쓰면 되는건지, 이직해서 당장 업무파악이라던지 단축근로를 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꼭 3개월을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수역,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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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 19일 오후 5시부터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MOU협약 기관인 (사)노동포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장맘과 시민들에게 무료 마스크와 센터활동을 알리는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설업 본사 건강관리실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정규직이고 입사일은 15년도 입니다.) 저희 본사 건물은 두곳으로 건강관리실은 각각 1개씩 간호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진 및 증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산전휴가+육아휴직(1년) 사용 예정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건물을 합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있는 건물의 건강관리실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 복직 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법령 관련하여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 본격화 ” 28개 노선 버스 외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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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3개 권역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총 28개의 노선 버스 외부에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을 홍보합니다.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장맘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 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시작. 퇴직 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지원, 노동자와 사용자 간 조정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 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합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고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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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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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5000부 제작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여 많은 이들의 호평이 있어서 발행부수를 작년에 비해 늘렸습니다.

 

임신기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출산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나 휴업 등의 많아지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을 일·생활균형 제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캠페인,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드디어 시작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내담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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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늦어졌으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 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1, 2”를 8월 10일 첫 번째 순서로, 24일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신은진 2020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노무사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유서 작성 요령 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조사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장감을 살려주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내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기에 비대면 교육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가족돌봄휴가질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맞벌이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나라에서 최대 5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것이 평생의 1번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갱신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10일 모두 써서 10일 지원금 받았다면 내년에는 10일 사용 하더라도 지원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 10분! 건강UP!> 1차_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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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 무기력감 등 <코로나블루>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신체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사무실과 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음의 여유를 챙기는 방법 등 건강정보를 3차에 걸쳐 제공하오니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하세요.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1차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824-98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2차 집에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 924-109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3차 건강한 마음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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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스트레칭<상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sKW-rdjPwA

사무실스트레칭<하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pJD7__VqVM

사무실스트레칭<동료함께>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zwpUDPAgmY

<자료제공 국민체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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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전 통증 줄여주는 스트레칭 4가지 ... http://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6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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