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 하고 이어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3개월 사용하고 복직하면
남은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복직을 일단하고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 하고 이어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3개월 사용하고 복직하면
남은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복직을 일단하고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1년동안 근로시간단축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이러한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1년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걸로 생각해야할 까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 및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1~4월 3개 센터 상담현황에 따르면 상담 건수,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 처우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 대응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동부권 김지희 센터장의 사회로, 각 센터 상담현황과 제안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북권 김문정 센터장은 특히 육아휴직 후 불이익 건에 대한 상담아 급증하였는데 이는 해고보다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전보, 근로조건 저하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행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과 돌봄으로인해 시간부족 등을 겪는 직장맘이 직접 권리구제를 위해 나서기한 쉽지 않은 만큼 직장맘지원센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서북권 양지윤 센터장은 센터가 위치한 은평과 서대문구는 생활밀집지역인 만큼 돌봄 공백에 따른 상담건수가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현실, 특히 유자녀 직장맘에 대한 서울시의 중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부권 김지희 센터장은 현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이 직장에서 겪는 모성보호거부와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센터 현황 발표 후, 오현정 의원은 “생생한 상담사례를 통해 직장맘의 상황에 공감했다. 코로나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사실이다. 센터가 긴급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장맘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나가자”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이 생겨서 장기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10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일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 /주 40시간 근무이며, 평일에만 일합니다. 월급제로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대,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자격업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합니다.
6월 15일 부터 7월 14일까지 1달간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휴직이 아닌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실제 영업일을 제외한 주말(토, 일/주휴수당)은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일수에 대해 제외하고 월 급여를 받았는데,
* 1달간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달을 30일로 가정하면 총 8일에 대한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받는 것인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담당자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 기자단이 발족했습니다.
9일 오전, 올 한해 활동해줄 강혜미, 김진선, 박수영 님이 참석한 가운데 김지희 센터장의 환영의 인사로 위촉식 겸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직장맘의 고충해결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센터를 모르는 분도 많다. 여러분들이 직장맘의 목소리를 노동, 육아, 성평등 등의 주제로 홍보해주신다면 센터가 많이 알려져 직장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촉식 후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강혜미(혜미의 취미가게), 김진선(금손지니 노마드 라이프) 박수영(cheer up! 토닥토닥 해줄게) 세 분 모두 직장맘의 현실을 꾸준히 들려주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앞으로 센터블로그(https://blog.naver.com/sworkingmom)에 직장맘을 위한 다양한 정보, 기사를 게재하는 등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안녕하세요,6월1일부터 출산휴가에들어간 외국인 예비맘이예요, 작년7월15일입사해서 4대보험 을다납입하구있어서 저는고용보험에가입된줄알았어요,근데 휴가랑휴직을알아보면서근로복지센터에전화하니까 고용보험가입되지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제가180일 조건가입대상이안돼서 유급휴직을 할수가없게댔어요, 출산예정일은7월15일인데 출산한달반만에출근하게된상황이예요…사업주가 족지센터에가서말하면 고용보험시간입사담날부터로 고칠수있나요?혹시안된다면 출산휴가신청은어떻게해야되나요?지금은2020년5월21날짜로 고용보험에가입대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4월 한달 휴업을 진행 하여 월급의 70%만 받고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어 월급을 100% 수급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 상태로 70%의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100%의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은 70%에 해당하는 만큼만 입금이 됐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100%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퇴직금이 매달 30만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으로 인해 70% 삭감되면서 20만원씩 납부가 됐다고 치고,
4월 휴업 기간에는 20만원의 퇴직금이 납입 됐다면, 5월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휴업상태 입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만원을 납입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총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순수 외국인입니다. 제가 7월1일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전부 무급이라 하셨고 , 보건복지부에 출산.육아휴직급여가 따로 지급되는데 본인 직접 신청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참고로 2.5년차 근무중입니다
너무 억울하나 도움받을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교육조직 재직 8년차 / 파트장 업무 2년 3개월
– 일을 잘한다며 관리자 공석때마다 파트변경(QA파트>교육3파트>교육2파트_현재)
[사건경위]
– 잦은 파트변경 및 업무 과중으로 힘든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팀장 보고 (20.3.31)
: 요즘 몸이 너무 안좋아 산부인과에서 확인 후, 임신 단축근무를 써야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자, 일도 많고 이슈도 많은 파트를 맡고 있으면서 단축근무를 쓸 생각을 하냐, 쓰려면 파트장 자리 내놓고 쓰라고 함>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당일 하혈하여 산부인과 내원 시 화학적 유산 판정을 받음
– 유산 후 휴가를 쓰고, 출근한 당일 팀장이 회의실로 부름(20.4.7)
: 오랫동안 쉬고 왔으면 먼저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인사도 안하고 모니터만 보고 앉아있다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파트장 업무 시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던 태도를 문제삼음)
–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업무 배제를 함
– 6/8일자로 조직변경 공고 예정
: 챕터리더(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직책 생성-부파트장 개념으로 실무강의업무를 병행)로 강등시키려고 계획함
>>유산 이후, 팀장이 의도적인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8년을 몸담은 회사인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 저희 조직은 모든 게 팀장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버틴다는 게 어려울 듯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재 조직상황으로는 팀장한테 별다른 불이익이 갈 거 같지 않습니다. (팀장이 그동안 여러차례 퇴사한 근로자에게 노동부 신고를 당하였으나, 사장이 케어하는 상황)
또한, 파트장에서 챕터로 강등되면 업무시간이 9~18 -> 9:30~18:30분으로 변경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하원이 너무 늦어 케어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소아암을 앓았던터라 현재는 완치가 되었으나 한 쪽 눈이 실명상태라 일반 아이보다는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함, 지금까지는 맞벌이 현실상 어린이집에 거의 11시간 가까이 맡겨가며 버텨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