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제
2015. 1. 경 입사
2018. 1. 경 출산휴가
2018. 4. 경 육아휴직 개시 (1년)
2019. 4. 경 육아휴직 연장 (1년)
2020. 4. 경 육아휴직 연장 (4개월)
2020. 8. 경 육아휴직 재연장 (4개월)
2021. 1. 경 복직
회사는 총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초 1년만 호봉산정에 포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 노무사는 저의 경우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차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입직원도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상
제12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회사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보수규정 별표 3 직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는 재직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