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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관련

안녕하세요
6월30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7월1일자로 복귀를 하여야하는데 사업장과 타협이안되어 문의드립니다

1.휴직전 점장으로 근무를하여 휴직전과 동일 직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점장이있고 법규를 잘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저에게 점장대항으로 점장구한다고 말도없이 구인하였고 휴직기간 임시직으로 채용이아닌 휴직이끝나는 시점에도 근무중입니다
그럼 일반직원으로 복귀하라는건데 휴직전 직급과 직무로 돌아갈수없는건가요?

2.급여에관하여 휴직전급여는 동일한수준으로 지급한다하여 휴직전급여와 현시점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협의하자고했으나 법적으로 따져보라고 답이왔습니다
급여인상을 강요한것아닌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3.휴직전 일.월 고정휴무로 근무를 하였고 현 2세3세 연년생 아이둘이있어 주말에는 어린이집도 휴무라 육아로
토.일 휴무를 제시하였으나안된다하여 그럼 휴직전 스케줄되로 .일.월휴무로 복귀한다했더니 그것도 근무중인 직원들과 협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휴직저 스케줄로 복귀가능하다 법률사무소쪽 지인이 말해주었습니다

휴직전 직급과 직무로 다시 복직이 가능한지
휴직전 근무스케줄로 복직이 가능한지
또 저에게 사전말없이 점장을 채용한것에 대해
법적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어떠한 노동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두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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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톡톡(talk talk) 피움 두 번째_6월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13일,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임 시작 전,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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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talk) 피움 6월 모임주제는 ‘노동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제 강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사례들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동도 당사자가 고통이나 침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김지희 센터장의 강의에  커뮤니티 회원들도
“실제 우리상황을 볼 수 있는 말씀 감사하다.”, “노조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깊은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7월 주제는 ‘Talk Talk_알수록 재미있는 노동상식’입니다.
일하면서 궁금했던 연차사용,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톡톡(talk talk) 피움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임신 중 야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4주 인데 회사에서 야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업무상 야근을 해야되는 일이고 야근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임산부는 법적으로 야근이 절대 안된다고 임산부가 요청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절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가 요청해도 법적으로 안되고 근로감독관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사정이 안좋아 현재 4대보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당기간 밀려있어 등기로 여러차례받았습니다. )
만약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권고사직 혹은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모험도 밀려 있는 상태라 이상태에도 수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해결위해 공동대응

2020-06-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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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해결위해 공동대응
6월 11일 오현정 시의원 참여 간담회, 1~4월까지 직장맘고충·고용위기 사례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권고사직, 돌봄휴가 어려움 증가추세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고용위기 공동대응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 6월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권역 센터장들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하였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하였다.

 

○ 동부권센터 상담건수는 1,251건→1,851건으로 6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427건→513건으로 41건 증가)하였다.
○ 서남권센터 상담건수는 2,654건→2,954건으로 300건 증가(모성보호관련 불이익 고충이 264건→387건으로 123건 증가)하였다.
○ 서북권 역시 상담건수가 794건→1,303건으로 509건 증가(불리한 처우는 222건→403건으로 181건 증가)하였다.
○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불리한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주요 상담사례
○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연봉동결 직장맘 A씨는 복직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전무하며 정원이 단 1명인 팀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본인만 연봉동결을 통보받음.더불어 사업주가 회사 회식에서 육아휴직자만 빼고 전체 근로자 이름을 호명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동부권센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센터 공문발송 등을 권유. 내담자가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다소 꺼려하는 등 극도의 우울감을 보여 심리 상담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안 모색중.

 

○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직장맘 B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점장 포함 총 4명 근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었음. 매장 전직원이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하여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음. 20년 3월 직장맘 B씨가 임신을 하여 이 사실을 점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몇 시간 뒤,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하였음.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함. B씨는 서남권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대우에 대한 이의를 점장에게 제기하였고, 권고사직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재직 중

 

○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직장맘 C씨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뒤부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고민 중. 아이들 신경쓰느라 회사 일을 잘 못하느냐는 질책을 하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것까지 덮어씌우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짐. 서북권센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 지속 시 내담자 대응방법 코칭 및 고용노동부 진정 권유 등 대응 절차를 상담함.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상담을 종합해볼 때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알고 나서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위기에 직면한 많은 직장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인 것이며,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 당면한 직장맘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 이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 방문-신임 지킴이여러분 환영합니다

더위와 함께 시작된 6월,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을 방문하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장맘지킴이와 함께 계획한 사업들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김지희센터장, 김경희 팀장과 방문한 곳은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강동구강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곳입니다 . 특히 이번 방문은 2020년 새로 부임한 센터장님들과 처음으로 인사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 ‘직장맘 워라밸’ 위해 협력강화

 

센터소개와 사업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센터장님들 모두 직장맘들의 고충과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역할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직장맘 워라밸을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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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_6.4 방문        강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_6.5 방문     성동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_6.9 방문                

 


장애가족을 둔 직장맘 지원에 관심

 

2020년 개소한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강지향 센터장님이 취임 후 직장맘지원센터가 첫 공식 손님으로 방문하여 개소를 축하드렸습니다. 장애가족을 둔 직장맘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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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_6.10방문

 


코로나19로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환영해 주신 센터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킴이 기관들과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직장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월 말에는 중랑구와 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서울시 지정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입니다. 
    홈페이지:  gd.seoulwomanup.or.kr/     TEL: 02-475-0110
  •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 가족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http://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TEL: 02-6959-4439
  •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예비부모 및 부모, 영유아, 보육시설 및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정보 제공과 보육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gjcare.go.kr/   TEL: 02)467-1827~9
  • 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성동구의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sdfc.familynet.or.kr/   TEL: 02-3395-9447

 

 

갑작스럽게 회사가 바뀌면서 원치않는 권고사직후 재입사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잘 다니던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졌는지. .소속회사가 바뀌면서 원치 않는 권고사직서 작성과 함께. .새로운 소속 회사로 재입사 하게 되면서 퇴직금 수령을 못받았어요.
주위에서 저처럼 너무 억울한 케이스라고 노동청이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 퇴직금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보라는데. .가능할까요.?
괜히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봐 조심스럽네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가 9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7월1일부터 휴가 쓰면 9월 28일 부터 출산휴가 신청하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9월 30일 부터 육아휴직이 시작인걸까요? 출산휴가는 출산시작 한달후 부터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4대보험 처리는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가기 전에 회사측에 미리 요청해야 하는 사항 있을끼요?

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드렸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아니라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족돌봄휴가’를 3개월 사용을 해도 육아휴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90일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바로 이어서 사용해도 6개월 뒤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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