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 가능하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9.1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1. 주 1~2회정도 1~2시간 정도만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2. 만약 주 35시간정도 근로하면서 20시간정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9.1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1. 주 1~2회정도 1~2시간 정도만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2. 만약 주 35시간정도 근로하면서 20시간정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축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산정 방법을 소개드리고 간략히 적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산정
(1)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급여에서 전부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만 비율적으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산정 계산식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삭감된 이후의 임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주 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해지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최초 주 5시간과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3. 예시
(1)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2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1,5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1,5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1,937,500원(기존과 비교하여 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2)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4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3,0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으로 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하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산정함.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32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3,0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3,437,500원(기존에 비해 5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4. 상담 포인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지원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는 전체 임금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삭감되는 전체 임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 감소되는 예상 급여액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육아휴직전과 휴직후 관련문의드렸으나 합의점은 보이지않고 자진퇴사까지 생각중에 다시 문의드립니다ㅠ
1.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채용당시 제시했던 근무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경우가 있던데
저는 육아휴직전과 육아휴직후 점장에서 점윈(직원)으로
강등되어 복귀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자진퇴사 실업급여수급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6월30일자로 육아휴직종료이므로 언제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차 온라인상담을 받고 노동부에 가서 상담받았을땐
답변해주신 불우한처우는 보기힘들다는 답변을 들어..
이런 저런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떤결정은해야할지..
감사합니다
주 35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
따라서 35시간에 대한 월급은 회사에서, 5시간에 대한 월급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1.이때 퇴직적립금은 35시간에 대한 것만 적립받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기준으로 적립받는건가요?
2. 저희는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60%씩 설날,명절 받고 있는데 그럼 명절수당도 35시간기준으로 나눠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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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일수 있도록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노력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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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협력팀 02-332-7171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외국계 회사에 12년 근무하고 있는 권순아 라고 합니다
6살 아이가 있으며 코로나이후 할머니가 가정보육을 하시다가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쩔수 없이 4월 마지막주부터 긴급보육을 신청하려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요청 했더니 이후 퇴직 할껀지 재직 할껀지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휴직전에 꼭 결정을 해야 하나요 ?
사람을 구하는데 휴직퇴직이 본인은 편하다말하며 결정을 해달라고 해요
저는 4월 중순부터 호흡곤란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 하던중에 5월11일 팀장님께 육아휴직을 요청 했습니다 너무 간절하여 그만 육아 휴직 요청시 이후 돌아 오겠단 말씀은 차마 못드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2주간 아무 회신이 없어 물어 봤더니 어떤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정리해서 이메일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갑질이구나 이게 느끼며 곰곰히 생각하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가 일자를 6월 15일 부터로 휴직 신청서도 보냈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를 불러 이야기 하셔서 편하신데로 해주시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몇일이후 상무님이 부르셨고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자시 생각해 보라 말씀 하시며 육아휴직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 휴가 쓸사람 많은대도 안쓴다 ( 남자직원 셋중 두명을 가르키며..) 하반기 회사 실적이.안좋아 전체 직원을 상대로 아마 임금삭감 이나 동결이 예상되는데 누굴 정리 하라고 하면 니가 없는데 내 선택이 너무 쉽지 않겠냐며 육아 휴직 다시 샌각해 보라 하셨고 …삼일후에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후 다시 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그건 나중이야기고 라며 제 말을 자르셨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그들의 말들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요
육아휴직계를 내는 시점에 퇴직을 결정 해야 하는지와
제가 한 말들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지 ㅠㅠ 도 궁금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쉬었으면 하눈 마음에 드린 말이였고 지금은 스트레스성 신경교란으로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3주째 약을 먹고 있으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상무님 말씀대로 가정경재를 생각해서 복직 하고 싶습니다 ㅜㅜ 복직을 해도 되는건지 .. 아니면 처음 제가 의사를 밝힌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도와 주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는 7월 1일부터 조정 되었습니다 그들로 부터 ㅜㅜ
오늘도 인사과랑 이야기 한 결과 실제 출근날짜가 6월 4일이다 라고 이사임께이야기 했더니 그말에는 어무 답변도 안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올해 2020년 8월 1일자로 복직을 앞두고 있는 외국계 회사 직원입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인해 미국 본사로부터 모든 신규채용 및 진행중인 채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로인해 제가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없어 원할경우 무급휴직 연장을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직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구요.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급휴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퇴사할 경우, 제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복직 후 6개월 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받을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10-17시. 주30시간)
연차가 부여되는 기준 시점 1년 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면 연차가 몇개 부여되나요?
정상 근무를 했다면 17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축근무를 했으니 17개 미만으로 연차가 생기는거죠?
제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호 직원이라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네요…. 동부권직장맘센터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부서가 근무지를 이동해서 복직이 안될 상황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었고
복직도 여전지 원근무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근거리 통근으로 퇴사를 신고할수 있게 물어볼예정입니다.
(원래 업무는 근무지를 이동해서 더이상 다닐수 없어서요)
이런경우 제가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사후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올해 3월말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퇴사는 복직후 6개월을 다니지 않고도 육아휴직사후지급분을 받을수 있다고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