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 및 육아휴직 신청 기관 관련 상담

올해 10월 21일이 예정이기에,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5개월+육아기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사용하는 걸로 예정) 업무 정리가 되지 않아 한주 정도 더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 근무는 9월 8일까지 하지만, 출산휴가 개시일은 10월 12일부터 기재해도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9개월을 사용하고 3개월이 남아있는데(2014년 3월 출생), 이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둘째 아이로 쓰고, 연이어서 첫째아이의 남은 3개월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기관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아래의 내용으로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도 문제 없을지요. - 출산휴가: 2020년 10월 12일~2021년 1월 9일 (90일) - 육아휴직: 2021년 1월 10일~2021년 6월 9일(5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10일~9월 9일(3개월) 질문 2.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5개월)은 출산 예정아(둘째아이)로 신청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사용후 남은 3개월로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기관에 신청해도

육아휴직 복귀 후 타지역으로 인사명령

2020년 1월8일~9월7일까지 육아휴직 후 9/8 복귀한 당일 익일부터 타지역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음 자택은 수원이며, 원 근무지 분당에서 부천시 원미구지부로 발령을 받음. 육아휴직 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육아휴직 대체자는 8개월의 한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대체되었으며, 복귀를 하니 예산상의 문제로 5명이 근무를 할 수 없어 타지역으로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함. 자택 인근으로 발령을 내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고, 원미구에 결원이 생겨 부득이 원미구로 발령을 냈다고 함. 일단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일방적인 발령을 받아 일단은 새로운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함. * 일반 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분당구지부에서 근무 중이며, 인사권한은 분당구지부 대표인 지부장과 상위기관인 수원시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 있음. 육아휴직관련 부당 전출로 문제가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건강] 2020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안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2020-2021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0. 9. 22.(화) ~ 2021. 4. 30.(금)

■ 사업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참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2021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생후 6개월 ~ 만 18세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2021절기 한시적 지원확대: 만 14~18세(2002. 1. 1.~2006.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대상: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2002. 1. 1~2020. 8. 31. 출생자)

■ 사업기간:         


- 2회 접종자: 2020. 9. 8(화)~2021. 4. 30.(금)

- 1회 접종자 : 2020. 9. 22(화)~2020. 12. 31.(목)

* 보건소는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예방접종 실시기준           

- 최소접종연령: 생후 6개월       

- 접종횟수: 예방접종 1회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0-2021절기 (2020. 7. 1)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1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2021절기 한시적 지원확대: 만 62~64세(1956. 1. 1.~1958.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대상: 만 62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사업기간:               

- 만 75세 이상(1945. 12. 31. 이전 출생자): 10. 13.(화) ~ 12. 31.(목)

- 만 70~74세(1946. 1. 1. ~ 1950. 12. 31. 출생자): 10. 20.(화) ~ 12. 31.(목)

- 만 62~69세(1951. 1. 1. ~ 1958. 12. 31. 출생자): 10. 27.(화) ~ 12. 31.(목)

* 제시된 사업기간 이전에 무료접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인정대상자(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 질병에 의한 당일진료자, 촉탁의 접종, 장애인)인 경우접종가능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문의전화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1339) 보건복지부 콜

센터(129)   

  • 자세한 내용예방접종 도우미 – 예방 접종 길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관련 문의

제가 2014.11~1월은 출산휴가 이후 2015.02~2016.01월까지 총 1년 3개월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이 새롭게 적용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기간을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외에 제가 아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고려해야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4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과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축근무를 할 시에 회사에서 1/2시간만 근무하면 될 것 같은데요(회사와 협의 완료)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회사와 별도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들어와서 두 개를 병행해도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강요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 노무자문 요청드립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발령, 자진퇴사를 요구했다가 권고사직을 권하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자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자진퇴사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다시 사직서를 받아 찢었는데 다음주 월요일 회사에서 협의하자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