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혼합기와 파쇄기 및 분쇄기를 기계 안전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24.07.01. 시행)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안전검사 주기인 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 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는 한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