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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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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혼합기와 파쇄기 및 분쇄기를 기계 안전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24.07.01. 시행)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안전검사 주기인 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 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는 한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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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4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 온라인 시민투표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시 우수제안 온라인 시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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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수제안 투표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자 격 : 누구나

 

■ 기 간 : 2024년 6월 14일(금) ~ 6월 28일(금)

 

■ 발 표 : 2024년 7월 10일(수)

 

■ 방 법 : 상상대로 서울 https://idea.seoul.go.kr/front/event/event_list.do?sn=101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북크닉의 정석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한여름엔 야간운영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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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들이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뽑았던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은 시민들의 뜨거운 인기를 반영해 기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장소를 확대했고, 한여름에도 휴장 없이 계속 운영됩니다.   특히 펀(fun)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 등도 결합,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계산

이번에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제 통상임금이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병원에서 야간근로만 하는 야간전담간호사라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제외되는건 이해가 가는데 몇해전에 연봉을 올렸는데 기본급을 올려주신게 아니라 월급명세서보니 처우개선비 항목을 만들어 올려주셨더라구요~ 이것도 수당으로 봐야하는건지 연봉을 올린거라 올린금액 ÷12하여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처우개선비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임금과 변동임금으로 나뉘어져있고 처우개선비는 기본임금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조기 마감]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단계 :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 모집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단계 :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6월 19일 강북구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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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4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미비사항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사업에서는 2024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보상휴가, 연장근무 관리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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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준 문의

고객센터 근무중입니다 최근 변경된 회사 평가 방침이 1시간 18콜, 1콜당 약3분, 총 하루 144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점심시간 외에 상담사들에게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최고평가를 받으려면 단 1분의 휴게시간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회사 방침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콜센터 같은 업무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실업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합니다. 이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내용을 찾아보니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도 해당이 될까해서요..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외교부의 해외 재외공관에 근무중이며 12월 20일 출산 후 7월 중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8년을 근무하였으며 복직 전에 인사이동 희망부서 조사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인사이동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대상이며 아직 확정은 아니나 대상자이며 1순위 후보로 타 팀으로 전보 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팀이 인사이동 조사시 선호부서로서 제가 인사이동시 비선호 부서로 가게 될것임을 담당자들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전보시 임금상의 변동은 없으나 24시간 전화 당직을 해야하고 업무의 강도가 높은바 부당 전보로 구제 신청을 하고싶은.상황이며 인사 담당자에게도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알려둔 상황입니다. 기관의 입장은 매년 인사이동이 실시되며(지난 3년간 인사이동 된 바 없음) 올해에는 회계.담당자가 내부규정상 무조건 인사이동을 실시해야하며 회계 담당자는 제가 있는 팀에 전보를 희망하여 그 팀에서 가장 오래된 제가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인사 이동하게 되는게 3명이지만 회계팀이 아닌 비 선호팀, 그중에 업무강도가 높은 비선호팀으로 가는게 기관은 당연한처사이며 육아휴직 후 바로 발령을 지시 하지 않을것이며 6월말쯤 공지 후 12월(복직 후 3개월이 지났으니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라고 예상한거같습니다)에 발령을 지시 할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가 맞는지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건.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과 관련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공고가 났는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A 사용시간 9:00 ~ 15:00 (5H) B 사용시간 10:20 ~ 17:30 (6H) C 사용시간 9:30 ~ 15:30 (5H) 각자 사용하는 시간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공백시간에 서로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3명의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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