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상담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 정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존 접수번호 1717545600000)
현재 저는 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로부터 임금삭감과 주요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으며, 이는 휴직 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과거 인사발령(육아휴직중의 발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경위를 반영해 아래 사항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던 시기에 회사로부터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직무변경 인사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본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고, 인사명령은 복직 전 일방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복직한 시점에 회사는 변경된 직무에 맞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안하며 임금을 삭감하였고, 저는 이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저를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감급 수준의 임금삭감이 발생했지만, 회사는 징계로서의 ‘감급’ 명칭을 피하고, 직무변경 및 근로계약 재작성이라는 형식으로 감봉을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로 직무변경이 있었지만, 감급 명칭은 회피하고 직무변경을 명분으로 임금을 감액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1조의 감봉 제한(1일분 평균임금의 1/2, 월 총액의 1/10)을 우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실질적 감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직 후 회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임금 및 수당을 변경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한 불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 해석이나 판단 기준,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본인이 알아본바, 업무배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업무배제가 괴롭힘 요건(정당성 없는 배제, 정신적 고통 유발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기한은 지났지만, 복직 후 임금삭감과 업무배제의 근거가 되었기에 위법 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