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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지방발령(재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부서 동료직원들은 모두 전보되어 말씀하신대로 이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생활근거지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제 질병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 예외조항이 없으니 무조건 원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초에 한 직원이 복직시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배치받으며 인사팀이 발칵뒤집혔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저 혼자의 주장으로는 전혀 들어주질 않으시는데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복직 후 지방 발령

안녕하세요 4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일할당시 근무 부서가 서초(본원)에 있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 부서는 원주로 이전된 후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부서가 없어졌지만 소속이 본원이라 무조건 본원(원주)으로 복직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으로 출산때 까지 하루 두번 배에 주사를 맡아야했고 출산과 동시에 베체트라는 희귀질환을 얻어 현재도 지속적인 약 복용과 주기적으로 검사 및 병원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때 태어난 둘째아이의 언어지연이 심해 언어재활바우처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아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체트는 희귀질환이라 지방병원에는 의사가 없어 서울로 진료는 다녀야하고 심부정맥 혈전질환 과거력이 있어 오랜 차량이동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인사팀에 호소를 해봐도 다른 예외조항없이 무조건 기존 소속으로 복직을 해야한다고만 주장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 후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2-08-01이고 육아휴직을 2018-11-01~2019-08-31 기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같은기간에 입사한 직원들은 전부 2018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전부 승진을 하였습니다. 직장에 문의하니 육아휴직 기간 포함 모든 휴직은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복귀 후 19년 10월에 있던 승진심사에 제가 올라갔음에도 승진에서 탈락됐습니다. 18년에 모든 직원들이 승진을 했는데 19년도에도 승진이 되질 않았는데 직장에서는 육아휴직때문이 아니라 다른점수들이 낮을꺼라고 얘길 하는데 제가 특별히 징계받은 사항도 없는데 2년이나 승진이 안됐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는 사항인것같습니다. 육아휴직에 의해 승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 육아휴직 관련 (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2017년도 6월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붙여서 그 해 10월부터 2018년 10월 정도까지 약 1년을 육아휴직을 했고, 육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올 12월부터 남편이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남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를 않는 직업군인입니다. 장교고 현재 소령입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육아휴직 급여 규정이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대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편의 경우 2번쨰 육아휴직 급여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5%를 직장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사후지급금으로 받는데요 제 남편의 경우는 어떤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한업무 부여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3번의 유산 이후 2018년에 4번째 임신 확인 후 산전출산휴가 사용과 무급휴직을 통해 안정을 취한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하였고, 이후 출산휴과와 육아휴직을 1년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였던 회사의 위치가 강원도 강촌 이었고, 3번의 임신당시 셔틀버스를 통해 서울에서 강촌으로 출퇴근을 하였었습니다. 안전한 임신기간 유지와 출산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4월16일 복직 이었으나, 2019년도 연차 소진을 하라고 하여 실제 출근일은 5월6일에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전 까지의 제 업무는 더존비즈온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Bill36524 서비스 기획과 운영이 저의 직무 였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제 직무는 전혀 다른 직무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설되는 교육팀으로 발령 후 서울로 출퇴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출퇴근은 본부장이 서울사옥에 있기 때문에 야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육아를 하는 엄마입장에서는 서울사옥으로 발령이 달갑지 않은 조치 였습니다. 교육팀의 업무 또한 제가 예전에 하던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였고, 팀원 모두 교육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닌지라 기존의 더존에서 진행한 교육업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방안과 교육커리큘럼등을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지만 본부장은 수준이 낮다며 저희팀의 결과물을 폄하 하기 일수였습니다. (수시로 야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한 업무지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말, 모멸감을 주는 언행, 본인의 신념과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무시하면서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인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육아가 힘들어졌고, 아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초에 본부장이 제가 속한 교육팀을 해체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4명의 팀원 중 2명은 다른팀으로 이동 시킨다고 하고, 저와 팀장님은 2주간 방치 되었다가 8월18일에 계약직 직원들과 함께하는 TM업무를 5개월간 진행 하라는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발령이 아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1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발탁승진도 경험하며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으며 일을 하였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2년 휴직으로 인하여 무능한 직원을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해당 본부장은 제가 육아휴직중에 제가 속한 팀에 와서는 "박주경 차장은 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나타나지도 않는거냐"라며 화를 냈던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직원과 함께 자리하여 그들과 동일한 TM업무 부여는 업무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6월1일에 교육팀을 신설하여 8월2일에 팀 해체를 통보 받았습니다. 신설팀에, 유관업무 담당자도 아닌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여 단 2달 만으로 팀의 성과를 운운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교육은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닌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직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아휴직 사용을 괘씸하게 생각한 보복조치로 생각되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8월31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ㅠㅠ 하지만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휴직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를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를 부여한 사유가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한 것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19년 6월 출산하여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던 여성 근로자입니다. 복직을 하기위해 2020년 7월 27일자(복직 한달 전)로 인사 담당자(대리)에게 연락(카톡)하여 복직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보고 후 연락 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에 8월 20일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보고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며 복직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직 부여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9/1 자로 출근하려고 하고있던 때에 8/31 인사팀장(부장)이 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사 인원이 재택근무 중이니 그 주는 재택에 있으라는 지시를 하며 차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9/4에 다시 인사팀장에게 유선상 문의를 하였으나 보직 부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식 출근은 하지말고 9/7(월)에 잠시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본사 회의실에서 잠시 만나 보직 부여가 쉽지 않지만 알아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없는데 사무실에 나와있기 힘드니 집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차주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연락하여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9/11(금)에도 근무 지시를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집에서 대기중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육아휴직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코로나 및 보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 발령을 내지 않고, 명령 휴직도 아닌 상태에서 근로자에게는 출근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사측에서 제가 9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제 의지가 아니었지만..)로 9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1차 건강퀴즈 당첨자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60)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확인하세요

 

2032,  2039,  2086,  2236,  2305,  2957,  3064,  3138,  3273,  3283

 

3588,  3695,  3813,  3861,  4234,  4525,  4586,  4594,  4723,  4740

 

5011,  5049,  5053,  5149,  5365,  5438,  5489,  5583,  5711,  5806

 

5828,  6257,  7130,  7232,  7292,  7357,  7471,  7484,  7689,  7726

 

8149,  8192,  8231,  8403,  8419,  8513,  8626,  8760,  8940,  9037

 

9122,  9272,  9606,  9639,  9645,  9702,  9877,  9894,  9953,  9958

 

 

** 당첨자분들께 기프트 쿠폰을 9.14-15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획협력팀 _엄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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