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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후 복직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육휴를 쓰면 회사사례로 보면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복직을 할수도 있으니 지금 사직서는 미리내지않겠다 라고 얘길했고 나중에 육휴후 자리가 없다면 그때 사직서를 내도 내겟지만 지금은 안쓰겟다라도 얘기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습니다

출산휴가 막바지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애기를 시댁에서 봐주실수 잇는 상황이 되어 복직을 하고 싶다고 얘길 했더니 회사사정상 팀내에 있던 사람이 제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자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님에게도 연락을 했고 출산휴가 중인데 복직할 자리가 없다는게 당황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뽑았으면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뽑지않은상태이고 출산휴가 끝나지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미리 언지도 없이 복직할 자리가 없다는게 맞냐고 재차 물었고. 회사상황상…이라는 답변과 일단 몸조리 좀 더 하고 있어라 다시 상황봐서 연락하겟다는 얘길하시고 끊었습니다.

근데 회사팀원에게 언듯 듣기로는 대표가 와서 얘기하길 제가 퇴사하는걸로 알고 출산휴가 간걸로 알았다고얘기하더랍니다

전 출휴가기전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어떻게 대표한테 전달을 했는지 ..
팀장은 계속 자리가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다른얘긴 안하네요

18년도에 입사했고 윗분들결정으로 19년도에 사간이동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기 단축근무

공공기관(구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상담 업무를 하다보니 시간외가 15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전월에 다음달 2시간을 어떻게 쓸지 (2시간 늦게 출근, 1시간씩 앞뒤로 쓰기, 2시간 일찍 퇴근 등)을 말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작성해두고, 민원인 상담이나 중요한 회의 같은게 제가 없는 2시간에 잡힌다면 그 시간을 유도리있게 변경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시간 늦게 출근 한 이후에 6시 이후로 시간외를 다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아예 단축근무를 쓰겠다고 할때는 시간외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야근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임신기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임신 5주차가 된 직장맘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0.3.2에 입사하였다가 일한지 3개월이 좀 넘었을때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신 12주 이내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을 했더니, 지금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거절을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정보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원래 7월15일이 예정일이여서 ~ 회사측에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 쓰기로 하고 년차 남은거 다 소진하고 6.17일까지 근무하고 6월 18일 부터 30일까지 년차9일+7월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양수가 파수되어 오늘 출산하였습니다. 근데 출산휴가 신청이 7월 1일 부터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애기 해서 6월30일 부터 출산휴가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연속사용

작년 6월 30날 둘째가 태어나서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제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또 쓸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중에 받는 금액의 25%? 인가를 적립금 형식으로 적립해놓았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후 계속 그 직장에 다니면 한꺼번에 그 적립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첫째 아이 대상으로 한번 더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 아이 육아휴직중 적립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이며 복직을 생각해두고있는데요..
회사에선 복직을 거부하고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않았지만, 동료가 전해준바로는 복직을 원치않는다고하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할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통보 또는 대기발령같은 복직거부의사를 보여 제가 퇴사를 할 경우,
1)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게되는건가요?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못 받은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사회가
유부녀에겐 너그럽지 못한가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 및 분할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 29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8년 10월1일
(4월 부터 알바 시작 후 10월 정식입사 했으며 퇴직금 산정 등으로 10월로 합의 본 상태, 따라서 연차도 10월부터 발생됨)

출산예정일: 2020년 10월 29일

잔여연차: 현재~2020년 9월까지 9.5개
2020년 10월~2021년9월 15개

출산휴가 시작일: 2020년 9월 15일
출산휴가 종료일: 2020년 12월 13일
육아휴직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육아휴직 종료일: 2021년 12월 13일

질문입니다.

Q1. 육아휴직 후 발생연차: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2021년 12월 14일 부터 15개 발생?

Q2. 육아휴직 후 복직의사 없으며 육휴종료 후 연차 15개 소진 및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Q3. 복직의사 없음을 언제 사측에 알리는 것이 좋은지? (권고사직 가능성 최대한 피하고자 함.)

Q4. 2019년 12월 유산 경험 있어서 분할출산휴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앎.
이에 순차적으로 8월 5일부터
1) 잔여연차 9.5개 사용
2) 분할출산휴가 42일 사용(9월 말까지)
3) 2020년 10월부터 발생되는 연차 15개 사용
4) 분할출산휴가 48일 사용(출산전 2일+ 출산당일+출산후45일)하고자 함.
법적으로 문제 없고 요구 가능한 부분인지?

Q5. 연차와 분할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 산정 시 각각 일할계산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태일재단 방문_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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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6월 23일,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전태일재단은 방역물품을 ‘비정규 영세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전태일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과 노동교육, 노동인권캠페인 등 사업 연계와 상호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부권센터 김경희 팀장은 이날 물품 전달 후, 전태일재단 박미경 사무국장과 함께 노동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연계를 논의하였고 이에 재단은 동부권센터가 하반기 진행 예정인 ‘직장맘 고맙데이(가제)’ 행사의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동부권센터도 전태일재단이 진행하는 ‘전태일 50주기’ 관련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다양한 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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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보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25일,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교육 관련 연계 및 고용유지를 위한 협력사업 등 상호협력과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랑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특성, 요구에 맞는 각종 직업능력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여성경제활동인구를 60%이상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 진행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 진행

 

2020년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213_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시작으로 219_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622_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625_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월 중 완료 예정이었던 상반기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까지 연장되었지만 각 자치구별 코로나19 상황과 사업 진행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개최된 회의에서 지킴이들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지킴이기관에서 홍보와 연계사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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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2월 13일(목)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2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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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6월 22일(월)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6월 25일(목)

 


홍보를 위해 자치구에서 행사를 진행 시 지킴이 부스 운영과 지역 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각각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를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요 시 기관별로 사업을 연계,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직장맘들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경우 광진구청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지원한 코로나19 「국민안심마스크」 500부를 지킴이 기관들을 통해 직장맘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킴이 기관들은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내 정보교류 및 직장맘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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