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주민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4월 19일 근무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사업장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 계산을 도움 받아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정확한 건 노무상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드린 내용은 급여가 제가 계산하는 것과 세무사사무실에서 받는 명세서가 달라서입니다.
시급 10,702원,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휴수당, 월휴수당 지원
작년에 이어서 같은 일을 하게되어서 경력 인정 인건비 기준 110% 지급입니다.
이럴 경우 받게 되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