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_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취약 계층의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내용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취약계층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환금(입금)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소득유형, 서비스 가간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산모명의 통장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이용절차
문의 자치구 관할보건소 /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578
자세한 내용보기(이미지 클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출산 후 회복을 돕고,신생아를 보살펴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형태 : 전자바우처(서비스이용권) – 지원기간 : 최소 5일 〜 최대 25일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