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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산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다가 7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10.3~12.31 출산휴가 / 2017.1.1~12.31 육아휴직 하고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시 전년도 재직하지 않아 연차가 없었습니다. 2016년 출산휴가 전 2016년에 지급한 휴가만 사용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던 중
회사에서는 2017년 17개 연차를 부여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017년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안내나 서명지를 받은 적이 없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회사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7.1 연차사용촉진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구요. 휴직 시 회사에서 그룹웨어 아이디를 삭제하여 공지사항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공지받은 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퇴사할 때 2017년 지급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직하고 연차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정말 힘들게 회사생활했는데,
퇴사할 때 2017년에 17개를 지급했다고 연차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어쩐지 저 말고 2017년 11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은 몇개씩 연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었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유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계류유산으로 유산휴가신청 5일에 휴일(주말)이 포함되나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인사담당자로부터 지속적인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스타일의 충돌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으나, 최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A의 생각이나, 말을 전해듣는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나며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예약도 고려중입니다. 이런 내용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긴글에 앞서서,,,,,,,,,,,,,,,,,,,,,,,,,,,,,,,,,,,,,,,,,,,,,,,,,,,,,,,,,,,,,,,,,,,,,,,,,,,,,,,,,,,,,,,,,,,,,,,,,,,,,,,,,,,
* 수술을 앞두고 병가 3개월을 신청하기로 함
* 병가 사용 전 개인의 휴가는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A의 말에 따라 휴가소진 후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신청을 올리기로 함 (병가사용 전 개인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지 못함. 다만 건국대학교 인사팀의 공문을 참고하면 개인휴가일수와 병가일수에 따라 미리 써야 하는 휴가일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음)
* 2020년 1월에 신고 된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 6장 14조에 따름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국대학교 소속의 파견직 직원이 단장, 팀장, 과장등의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고, 나와 같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은 직급없이 10년이 지나도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되는 급여를 받고 그들의 관리하에 일하고 있음.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그들이 만들고 정한 규칙은 산학협력단 직원만 따를 뿐 관리직들은 본소속인 건국대학교의 지침에 따르기에 갑질이 당연한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함.

1. 2020년 4월 21일
– 수술을 위해 남은 휴가사용을 위해 휴가 신청서를 올림
– 남은 휴가 13일 (4월 17일-5월 8일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결재상태 ‘승인’

2. 2020년 5월 11일
– 진단서를 발부 받아 1차 병가 신청함 (5월 11일 – 6월 10일)
– 결재상태 ‘승인’

3. 2020년 6월 4일
– 2차 진단서를 발부 받아 2차 병가 신청함 (6월 11일 – 7월 10일)
– 결재상태 ‘접수’

4. 2020년 6월 12일 쯤 (확실하지 않음)
– 김정미 팀장님 전화 (오후) : 휴가 및 병가신청 관련하여 A의 전화가 갈꺼라고 연락주심
– A의 전화(오후) : 진단일 기준으로 이후부터 병가신청이 가능하니 병가신청을 다시 해달라고 연락옴. 정확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이해가 어려워 이메일 발송 부탁함 (A가 먼저 이메일 보낸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함)

5. 2020년 6월 14일 쯤
– 이메일이 없어 이메일 부탁하는 네이트온 남겨놓음

6. 2020년 6월 15일 오전
– 병가관련 날짜 정정 이메일 수신
– 병가는 진단일(4월28일)로 부터 한달이 주어지므로, 5월 10일까지는 개인휴가 사용하고 5월 11일 – 5월 27일까지로 1차 병가 기간 수정요청함.
(이메일첨부)

7. 2020년 6월 15일 – 개인휴가기간과 병가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의 휴가신청서 반려를 요청함 – (이메일첨부/엑셀파일 첨부)

8. 2020년 6월 16일 – 휴가반려는 불가하며 병가는 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이므로 한달 이하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이메일 도착함
(이메일첨부)

9. 2020년 6월 17일
– 위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지 못하고 1차 병가 4월 28- 5월 27일로 올림

10. 2020년 6월 18일 오후 3시 32분 김현중샘 카톡
– 이메일 확인 후 기간 수정하여 다시 병가신청 올려달라고 연락옴
(카톡내용첨부)

11. 2020년 6월 18일 오후 4시 김현중샘과 통화
– 휴가기간과 병가기간이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휴가를 반려받아 다시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맞는게 아니냐고 의견 냄. 병가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게되면 6개월 이상을 휴가없이 보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만한 사항 아니냐고 말함.
– A와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끊음

12. 2020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A통화
– 병가는 산단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이므로 안줘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휴가는 모두 소진해야하므로 휴가에 대한 반려는 없고 1차 병가는 5월 11일-5월 28일로 약 보름만 제공한다고 함.
– 최근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병가는 1개월만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병가 사용 전 개인휴가는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이를 모두 김지윤은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과 미리 소통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질타함 (미리 상의 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행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 김지윤만 병가 3개월을 주게 되었고, 본인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규칙도 직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본인 부서 팀장이 모두 반대하여 못하게 했을 뿐 본인은 항상 직원들 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함
– 내가 동의한 취업규칙에는 병가는 3개월로 되어있고,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문구는 보지 못했다.
– 병가 사용 후 복직했을때 휴가없는 몇 개월을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휴가 반려를 호소했으나, 묵살당함.
– A : 복직 후에도 병원을 다녀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그때가서는 또 융통성있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함. (어떻게? 휴가 승인은 모두 해놓고)

13. 2020년 6월 18일 오후 5시 30분 A통화 (개인휴대전화로)
– 김지윤선생님께 실수를 했다고 함. 죄송하다고 함
–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실수이고 죄송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도대체 뭘 사과하고 싶다는지 알 수 없었음
– 산학협력단에서 애정을 가지고 오래 근무한 사람인데, 학교에서 굴러들어와 물을 흐린다는 말을함 (어떤 의미 인지 알 수 없음)
– 나는 뒤에 4살 6살짜리 아이들을 태우고 울며 운전중이었음. 그냥 알았다고 만 하고 끊었음.

14. 2020년 6월 19일 오전
– 김현중쌤에게 1차 병가기간에 대한 문서가 필요하면 B에게 요청하시라고 말해둠
– B에게 병가기간은 A가 요청하는대로 김현중쌤 요청시 올려달라고 부탁함

15. 2020년 7월 2일 (목)
– 3차 병가 신청서 결재요청 함
– 3차 병가 신청 기간 : 6월 28일 – 7월 27일 (약 한 달간)
– 3차 진단서 상에 ‘진단일’은 최초 진단일과 같으며, 한 달간 요양기간을 요한다고 써있음

16. 2020년 7월 13일 (월) 오후 3시 55분 경
– 김현중쌤 전화옴 (막 주차를 하고 있었음. 하원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음. 누군지도 모르고 우선 홈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음)
– 3차 병가신청 올린것과 관련하여 입원일이 6월 22일에 종료되었으니, 3차 병가기간이 끝나는 날을 7월 22일로 맞춰 달라는 말이었음
– 진단일은 4월 28일 동일하고, 1,2차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과 의사도 3차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병가기간을 축소해야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함.

작성일 : 2020년 7월 14일(화)

– 병가제공 여부는 장의 권한이며 승인사항이란 내용은 이해함
– 진단일이 4월 28일이면, 병가를 4월 28일부터 부여하고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승인된 개인휴가는 반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 1차 병가 신청시에는 진단일 기준으로 하여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해놓고, 3차 병가시에는 입원일 기준으로 병가를 올리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 원래부터 진단일 기준이었다면, 개인휴가 및 1차 병가신청이 모두 승인되고, 2차 병가신청마저 접수한 상황에서 다시 되돌려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인지.
– A의 개인적인 기분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다분함. 이에 2018년 독감에 걸렸을때 병가처리가 불가하다고 한 것도 의심이 감. 2018년 겨울에 앓았던 독감에 대해 병가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개인휴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겨울에는 갑자기 독감이 병가처리가 가능해짐. 눈엣가시인 김지윤이 독감걸렸을때는 병가처리가 안되다가 일년만에 다른직원들 병가처리가 가능해짐이 의심됨. 2018년 겨울에 김지윤 외에 다른 직원의 독감으로 인한 병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병가처리된 질병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함.
– 취업규칙 게시의 의무를 위반 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도 법적 의무인가요?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10일? 급여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보험? 회사?)법적으로 5일 무조건 줘야하고 그다음은 회사의 선택사항인지요?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얼마인지?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4. 배우자출산휴가는 주말 포함인가요?
5. 사내부부이고 회사에서 와이프 분할 출산휴가도 담당자가 서류가 복잡하고 본인일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 이후 두가지 건 모두 고발 가능한가요? (녹취기록 있음)

[서울시] 2020년 하반기 서울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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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가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새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는 달라진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서울시는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습니다.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 개장하는 공공공간·시설들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 곳곳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경험하고 향유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알수록 재미있는 노동상식-세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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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톡톡(talk talk) 피움 세 번째_7월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임 장소 입장 전,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7월 모임주제는 ‘Talk Talk_알수록 재미있는 노동상식’입니다.
이번 노동주제 강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장종수 공인노무사가 진행했습니다.
모임 전 미리 회원들에게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노동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 준비하여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연차사용, 근로계약서작성 등 직장생활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계획한 시간보다 연장될 만큼 강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강의를 들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강의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직장생활에 너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근로기준법을 더 알고 싶다”, 추후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싶다라고 평가하며 추후 노동법 교육을 다시 한 번 듣기를 희망하였습니다.

7월 모임에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기자단의 강혜미 기자가 방문하여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의 활동을 참관하고 커뮤니티 회원님과 간단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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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8월 주제는 ‘Talk Talk_여성건강실천’입니다.
일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스트레칭 등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톡톡(talk talk) 피움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2019년5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서
2020년9월3일까지 휴직예정이였으나,
2020년7월10일 둘째 출산을 하게 되어
첫째의 육아휴직은 2020년7월9일부로 종료
둘째의 출산휴가를 2020년7월10일부터 10월7일(90일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10월8일부터 첫째의 잔여 육아휴직(56일) 사용을 하려는데…
그 전에 작년 휴직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었다면
발생 된 연차를 소진 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려하는데요~
발생된 연차가 있는게 맞는건지???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몇개인건지??
만근으로 기준이 되는건지?? 휴직들어간 월 수로 계산된건지해서요~~
저의 입사일은 2011년 7월 4일 입사입니다.

와이프 회사에서 퇴사압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 대신해서 글을 남깁니다.

개인병원에서 5년 이상을 다니다 이번에 임신이 되어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축근무를 할때도 정시퇴근은 잘 없었고, 퇴근 2-3분 전에 일을 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 퇴사 압박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너는 임신하면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해라” 이런식으로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경력유지지원팀 포함) 2차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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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경력유지지원팀 포함) 2차 합동회의 개최
온라인 교육, 제도개선사업 공동 모색키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팀이 7월 8일,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고자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부권 법률지원팀, 서남권 경력유지지원팀, 서북권 법률지원팀 구성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먼저 상담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고 있던 내담자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중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고용센터가 지급하던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1차 회의 때 논의하였던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긴급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기위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센터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대면교육을 대신할 ‘온라인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3차 회의는 서북권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이나 권리구제단사업 진행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3개 센터는 합동 회의를 통해 각 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사례를 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담사례를 통해 나온 제도의 미비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중 지분도없고 급여도 없고 이름만 올리는 대표직을 해도 급여받는데 괜찮은지 여쭤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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