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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2년 쓰고 이번달 9월7일에 복직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제한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내년 3월 7일 이후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사내 고충상담 진행시 애로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학당재단이라는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여러 민원이 있고 몇년간 사업과 관련 된 민원을 담당해 왔는데요. 최근 3년은 해외에 파견되는 교원(재단 계약직 신분임)을 관리하고 있는데, 파견지는 재단에서 변경할 수 있기에 파견지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그 교원의 와이프가 전화하여 고성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민원에 대한 고충을 아래의 메일와 같이 신청하였고, 1차적으로 고충담당인 경영지원팀 과장과 진행하고 어제 해당 팀의 팀장(경력직 직원으로 작년 입사)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민원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죠로 시작하고, 건의한 사항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은 24시간 돌아가고, 깡패같은 민원인도 있었고, 몇일씩 사무실에 찾아와서 출~퇴근을 하는 민원인도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현재 이 곳은 민원을 담당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면 보통 다 무시하는데 우리 재단 임원들과 부장들이 착해서 들어주는거다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인과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직원이 하나만 잘못해도 지고 만다.) , 사업 부서 애들은 본인이 있었던 곳의 민원과 같지도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힘들어한다면서 이야기 하더군요. 작은 회의실에서 단둘이 있었던 터라 저도 그 내용이 잘못되고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충을 이야기하였고, 민원인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회사를 예방조치들을 요청한 것인데, 경영지원팀장으로 부터 그런이야기를 들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3가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 고충상담자는 어떠한 태도로 직원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요?고충상담의 일반적인 회사의 방침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이 아닌 불필요한 이야기로 고충을 폄훼할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직원은 민원인의 폭언과 고성을 들어줘야만 하나요? ----------------------------------------------------------- 더불어 고충상담을 신청한 메일을 아래에 복사하여 붙입니다.(이 상담란에 파일을 첨부할 수가 없어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일게요.) 고충관련하여서는 우선 임원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기대하고 있으나, 고충상담 담당 팀장의 태도가 2차 가해로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메일 내용] 제목: [고충상담] 민원 대응 보호 및 예방 조치 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일반 첨부파일 3개(5MB) 모두 저장 통화 내역.zip 5M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 안내멘트.m4a 346KB 이메일 증빙.zip 224KB 000 과장님께,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교육지원부 안은순입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사업 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 여러 민원에 대한 직접 어려움을 겪은 내용과 최근 교원의 배우자로 부터 유선상 폭언을 들을 것을 개기로하여 향후 업무 환경의 개선 및 재단 직원 보호 관련 고충 상담을 신청합니다 파견교원을 담당하면서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나 태도, 언행을 보이시는 분이 많아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4월경) 서울시 관련 기관의 스트레스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초 20년 하반기 신규 교원인 이재하 교원과 그의 배우자로 부터 폭언(본인도 공직에 있으며... 가만 있지 않겠다 등등의 말씀을 고성과 걱양된 어조)을 듣고,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통화 주요 내용 *녹음파일 붙임참고> [파일명: 01026930242.747.20200903182227] ㅇ(이재하 교원 와이프(옆에서, 2분 50초 정도 부터 격양된 목소리로)) 다낭 학당이 뭐가 문제에요? 그걸 확실히 말해야지? 그래야 알지! [파일명: 01095500242.747.20200903182709] ㅇ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 ㅇ저도 교직경력이 35년이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ㅇ남편은 온순하고 사람이 착하지만,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 ㅇ얼토당토한 국가를 제시하고, 가던지 말던지 재단은 책임지지 않겠다는거 아닌가? ㅇ옆에서 듣다 보니 열이 난다. ㅇ사람을 갖고 놀았다. ㅇ이게 뭐하는건가? 장난치는건가? ㅇ이런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ㅇ저는 이런거 못참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은 바로 송영길 의원실에 민원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이나 업무들은 하나하나씩 묵묵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순간은 물론 그 이후 몇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교원들에게 메일이오거나 전화가 올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원 민원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 다른 업무들을 하는 것에도 무기력한 마음이 드는 상황도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여 주셨으면 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재단 직원 직통번호로 외부 전화 연결 시, 안내멘트 송출 관련 - 현재 대표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을 때, 안내멘트가 송출되지만 직원 직통 번호로 연결시에는 안내멘트가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의 경우 (*붙임 파일 참조) 직원 직통 번호로 연결시에도 안내멘트가 송출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보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의 경우에도 전직원 직통번호 연결 시에 안내멘트가 송출되는 것이 아닌 민원을 상당 수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의 직통번호에 연결 시 해당 안내멘트가 송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 교육연수센터 장효선 주임 02-6209-5965 o 온라인 연수 운영 및 신규 연수콘텐츠 개발 o 교원 연수 운영(온라인) (2) 민원 대응 관련 교육 진행 - 사람인지라 격양된 민원을 대하다 보면 직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사전 민원 대응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심리상담 지원 - 다년 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시 혹은 정기로 심리 상을도 진행하여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상담으로 기록이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충상담 담당이신 과장님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리며, 혹시 고충 신청 관련 별도의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은순 드림

9.23 건대입구역, 직장맘건강권캠페인/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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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9월 23일 오후 5시 30분 2호선 건대입구역내에서 직장맘건강권캠페인과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건대입구역은 우리센터와 MOU협약기관인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들에게 직장맘건강권캠페인과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및 무료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사업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100여명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당일 지하철 캠페인 중 배우자인 직장맘이 출산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남편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센터로 상담이 연결되어 노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육아기근로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육아휴직기간에 명절상여금은 받은 적 없습니다. 내규에 정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육아기근로단축근무중인데 명절상여가 깎여서 지급되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내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나요

산전후휴가 시 통상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회사가 대기업에 속하여 3개월 중 2개월을 회사에서 통상급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상급여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달 지급 받는 항목은 기본급, 차량유지비, 중식대 이렇게 3개 항목이며, 고정성과급이 분기별로 기본급의 50%가 나오게 연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중 기본급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자리이동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이자, 임상 간호사로서 2005년까지 근무하고 15년간 행정업무(보험심사)를 하던중 임신하여 출산 후 육아휴직중인데요.. 올해 5월까지 육아휴직자의 TO는 계약직 사원(간호사)으로 채워졌는데, 그 이후 육아휴직자의 TO는 사내공고를 통해 정규직 사원(간호사)로 보충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꾼 사유에 대한 근거는 없고, 업무의 형평성 논란(모든 간호사는 업무이동을 해야한다)이 있어 관리직의 판단하에 시행한다는게 팀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저의 경우 기존 행정업무(보험심사)를 하지 못하고 간호직이기 때문에 간호부로 복직해야 한다는 연락입니다. 채용시 행정업무(보험심사)를 위한 공고를 통해 2010년 입사한 경력직 사원(간호사)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유로, 또 간호사란 이유로 15년간 해온 행정업무(보험심사)를 대신해 잘 모르는 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추후 2021년 9월 직장으로 복귀 할 시, 기존에 하던 행정업무(보험심사) 자리로 복직하려면 방법이 있을지요..? (현재 저의 자리로 정규직 사원(간호사)를 뽑는 사내공고가 진행중에 있으며, 면접을 끝낸상황이라고 합니다. ) 또, 이런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용확정전에 방법을 찾아보고자 문의드리며,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제가 직장을 대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연락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중 경영상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질문

임신하여 출산일이 임박한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전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며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이후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하는 등 회사 측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입맛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 해고의 방식은 일시에 다수의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전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최대한 회피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남녀차별은 「근로기준법」제24조 2항 2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성실히 협의할 것

또한 위의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성실히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위 4가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

내담자의 사업장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1/2을 일시에 해고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어떠한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들을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근로관계를 이전하면서도 내담자만을 제외하는 등 임신부만을 해고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최근 구성한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상담포인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수의 노동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엄격한 요건 등을 정하여 두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신 중 직장생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문의를 남김으로써 회사에 연락이 간다거나 그런다고하면 저는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임신 11주2일정도입니다. 회사 전체인원이 소수이고, 특히 저와 같이 업무하는 분은 1명뿐입니다. 업무적인 고충보다는 특정직원분으로 인해 임신한 상태로 회사다니는것이 너무 눈치가 보여서요.. 예를들면, 저는 정말로 힘든티를 내지않고 다행이도 입덧같은 증상이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전까지는 다들 모르고있던 상태셨고요. 백업인원이 없다보니 ~12주 까지 쓸 수 있는 단축근무는 쓸생각조차 안해봤습니다. 문제는 임신사실을 알린 후부터 갑자기 냅둬요. 제가할게요. 그냥두세요. 하지마세요. 등의 말들이 배려가 아닌 눈치주는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다른분들 이야기 많이들어보면 알아서 관두게끔 눈치주는 회사라던가, 대놓고 무시해서 못버티게만드는 회사들이 많다고해서 이런일로 인해 회사를 관두게 될 경우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쉬고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못해서 돈벌이를 끊기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몸이 허락하는 한 저의 계획으로는 9개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1년 총 1년 3개월의 휴직기간을 갖고 복직도 하고싶은데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계속 다닐수 없는 상황이 오게될까봐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문의남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않아주셔야합니다...

2020 직장맘·대디 힐링프로그램 “사랑은 저녁식사를 싣고”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20 직장맘·대디 힐링프로그램 사랑은 저녁식사를 싣고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직장맘·대디가 참여해 주셨고 그 중 3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사랑이 가득한 저녁한 끼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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