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인사담당자로부터 지속적인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스타일의 충돌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으나, 최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A의 생각이나, 말을 전해듣는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나며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예약도 고려중입니다. 이런 내용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긴글에 앞서서,,,,,,,,,,,,,,,,,,,,,,,,,,,,,,,,,,,,,,,,,,,,,,,,,,,,,,,,,,,,,,,,,,,,,,,,,,,,,,,,,,,,,,,,,,,,,,,,,,,,,,,,,,,
* 수술을 앞두고 병가 3개월을 신청하기로 함
* 병가 사용 전 개인의 휴가는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A의 말에 따라 휴가소진 후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신청을 올리기로 함 (병가사용 전 개인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지 못함. 다만 건국대학교 인사팀의 공문을 참고하면 개인휴가일수와 병가일수에 따라 미리 써야 하는 휴가일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음)
* 2020년 1월에 신고 된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 6장 14조에 따름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국대학교 소속의 파견직 직원이 단장, 팀장, 과장등의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고, 나와 같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은 직급없이 10년이 지나도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되는 급여를 받고 그들의 관리하에 일하고 있음.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그들이 만들고 정한 규칙은 산학협력단 직원만 따를 뿐 관리직들은 본소속인 건국대학교의 지침에 따르기에 갑질이 당연한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함.
1. 2020년 4월 21일
– 수술을 위해 남은 휴가사용을 위해 휴가 신청서를 올림
– 남은 휴가 13일 (4월 17일-5월 8일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결재상태 ‘승인’
2. 2020년 5월 11일
– 진단서를 발부 받아 1차 병가 신청함 (5월 11일 – 6월 10일)
– 결재상태 ‘승인’
3. 2020년 6월 4일
– 2차 진단서를 발부 받아 2차 병가 신청함 (6월 11일 – 7월 10일)
– 결재상태 ‘접수’
4. 2020년 6월 12일 쯤 (확실하지 않음)
– 김정미 팀장님 전화 (오후) : 휴가 및 병가신청 관련하여 A의 전화가 갈꺼라고 연락주심
– A의 전화(오후) : 진단일 기준으로 이후부터 병가신청이 가능하니 병가신청을 다시 해달라고 연락옴. 정확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이해가 어려워 이메일 발송 부탁함 (A가 먼저 이메일 보낸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함)
5. 2020년 6월 14일 쯤
– 이메일이 없어 이메일 부탁하는 네이트온 남겨놓음
6. 2020년 6월 15일 오전
– 병가관련 날짜 정정 이메일 수신
– 병가는 진단일(4월28일)로 부터 한달이 주어지므로, 5월 10일까지는 개인휴가 사용하고 5월 11일 – 5월 27일까지로 1차 병가 기간 수정요청함.
(이메일첨부)
7. 2020년 6월 15일 – 개인휴가기간과 병가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의 휴가신청서 반려를 요청함 – (이메일첨부/엑셀파일 첨부)
8. 2020년 6월 16일 – 휴가반려는 불가하며 병가는 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이므로 한달 이하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이메일 도착함
(이메일첨부)
9. 2020년 6월 17일
– 위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지 못하고 1차 병가 4월 28- 5월 27일로 올림
10. 2020년 6월 18일 오후 3시 32분 김현중샘 카톡
– 이메일 확인 후 기간 수정하여 다시 병가신청 올려달라고 연락옴
(카톡내용첨부)
11. 2020년 6월 18일 오후 4시 김현중샘과 통화
– 휴가기간과 병가기간이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휴가를 반려받아 다시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맞는게 아니냐고 의견 냄. 병가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게되면 6개월 이상을 휴가없이 보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만한 사항 아니냐고 말함.
– A와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끊음
12. 2020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A통화
– 병가는 산단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이므로 안줘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휴가는 모두 소진해야하므로 휴가에 대한 반려는 없고 1차 병가는 5월 11일-5월 28일로 약 보름만 제공한다고 함.
– 최근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병가는 1개월만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병가 사용 전 개인휴가는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이를 모두 김지윤은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과 미리 소통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질타함 (미리 상의 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행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 김지윤만 병가 3개월을 주게 되었고, 본인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규칙도 직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본인 부서 팀장이 모두 반대하여 못하게 했을 뿐 본인은 항상 직원들 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함
– 내가 동의한 취업규칙에는 병가는 3개월로 되어있고,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문구는 보지 못했다.
– 병가 사용 후 복직했을때 휴가없는 몇 개월을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휴가 반려를 호소했으나, 묵살당함.
– A : 복직 후에도 병원을 다녀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그때가서는 또 융통성있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함. (어떻게? 휴가 승인은 모두 해놓고)
13. 2020년 6월 18일 오후 5시 30분 A통화 (개인휴대전화로)
– 김지윤선생님께 실수를 했다고 함. 죄송하다고 함
–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실수이고 죄송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도대체 뭘 사과하고 싶다는지 알 수 없었음
– 산학협력단에서 애정을 가지고 오래 근무한 사람인데, 학교에서 굴러들어와 물을 흐린다는 말을함 (어떤 의미 인지 알 수 없음)
– 나는 뒤에 4살 6살짜리 아이들을 태우고 울며 운전중이었음. 그냥 알았다고 만 하고 끊었음.
14. 2020년 6월 19일 오전
– 김현중쌤에게 1차 병가기간에 대한 문서가 필요하면 B에게 요청하시라고 말해둠
– B에게 병가기간은 A가 요청하는대로 김현중쌤 요청시 올려달라고 부탁함
15. 2020년 7월 2일 (목)
– 3차 병가 신청서 결재요청 함
– 3차 병가 신청 기간 : 6월 28일 – 7월 27일 (약 한 달간)
– 3차 진단서 상에 ‘진단일’은 최초 진단일과 같으며, 한 달간 요양기간을 요한다고 써있음
16. 2020년 7월 13일 (월) 오후 3시 55분 경
– 김현중쌤 전화옴 (막 주차를 하고 있었음. 하원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음. 누군지도 모르고 우선 홈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음)
– 3차 병가신청 올린것과 관련하여 입원일이 6월 22일에 종료되었으니, 3차 병가기간이 끝나는 날을 7월 22일로 맞춰 달라는 말이었음
– 진단일은 4월 28일 동일하고, 1,2차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과 의사도 3차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병가기간을 축소해야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함.
작성일 : 2020년 7월 14일(화)
– 병가제공 여부는 장의 권한이며 승인사항이란 내용은 이해함
– 진단일이 4월 28일이면, 병가를 4월 28일부터 부여하고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승인된 개인휴가는 반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 1차 병가 신청시에는 진단일 기준으로 하여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해놓고, 3차 병가시에는 입원일 기준으로 병가를 올리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 원래부터 진단일 기준이었다면, 개인휴가 및 1차 병가신청이 모두 승인되고, 2차 병가신청마저 접수한 상황에서 다시 되돌려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인지.
– A의 개인적인 기분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다분함. 이에 2018년 독감에 걸렸을때 병가처리가 불가하다고 한 것도 의심이 감. 2018년 겨울에 앓았던 독감에 대해 병가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개인휴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겨울에는 갑자기 독감이 병가처리가 가능해짐. 눈엣가시인 김지윤이 독감걸렸을때는 병가처리가 안되다가 일년만에 다른직원들 병가처리가 가능해짐이 의심됨. 2018년 겨울에 김지윤 외에 다른 직원의 독감으로 인한 병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병가처리된 질병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함.
– 취업규칙 게시의 의무를 위반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