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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둘째 출산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해 놓았는데요. 이 휴가/휴직 기간 중 아이와 함께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휴가/휴직 기간을 보낸다면, 휴가/휴직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문의드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저를 포함해 아이도 함께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영주권도 있는 상태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을 못 받는 것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90일 이상 체류시 관광비자로 있을 수 없어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 근로시간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10월 5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현재 14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나 하원을 도와주실 분이 없어 작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육아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 국장에게 요청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다른부서로의 이동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2명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팀 확인)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평가 기간이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도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습직원 중에 한분이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11월 5일(30일전 통보 하였음)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자에게 직접 서면(계약 종료일자, 종료사유 명시)으로 전달하였고 수령증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직접 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 않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1년 근속이 애매한 직장인 임산부의 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같은 회사를 다니긴 하였으나 중간에 몇 개월 간의 퇴사기간이 존재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현직장에 2018년 5월에 입사하여 2019년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권고사직)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2일 부로 동일 직장에 다시 근무하게 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2021년도 1월1일까지 근무하여야 근속 1년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육아휴직의 사용 때문에 확인을 드립니다. 2. 2020년 5월에 임신이 되어 현재 23주차 6개월의 임산부 입니다. 1번 항목이 맞다고 할 경우 만약에 조산의 위험 등으로 출산휴가 중 45일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1년 근속에 영향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까지 꽉 채워 다녀야 1년 근속이 될텐데 예정일이 2021년 1월 31일이라 45일 출산휴가를 먼저 쓰게 될 경우 12월 중순부터 휴직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금 회사가 오래되긴 하였으나 작은 중소기업으로, 회사 내규에 임산부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단축근무도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제가 처음 쓰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초기 단축근무는 어렵게 허락을 받았었는데, 36주 이상 단축근무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려고 하면 언제 해당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알려야 하는 것인지요. 4. 공무원은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아직 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5. 사기업이라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재택근무를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1년 근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임신관련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접속해보았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쌍둥이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와이프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17주차인데, 참기 힘든 입덧과 허리, 골반, 꼬리뼈 등의 고통으로 인해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휴직예정이었습니다. 간호부 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려울 것 같으니, 남아있는 연차와 무급휴직을 우선 사용하고, 출산시기가 다가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고 얘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인사팀 측에서, 여태까지 출산 전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한 적이 없다며 무급휴직이 불가능할것 같으므로,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퇴사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계속 서서 환자를 상대하고 뛰어다니기도 해야해서 출산휴가를 쓸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쌍둥이 산모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서도 20주 넘어서부터는 돌아다니지말고 집에서 누워있기만을 권할정도로 일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미리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쓸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말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걱정이 깊어지네요..

[수상작 발표] 2020 직장맘고맙데이 두번째 시민참여 프로그램_’일’ 테마 사진 공모전_M.O.M(Memories Of Moment) 수상자 발표

2020 직장맘 고맙데이 두번째 시민참여 프로그램_'일' 테마 사진 공모전_M.O.M(Memories Of Moment)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상-

임★혁(010-****-5709)

 

-최우수상-

권★경(010-****-0528)

 

-우수상-

권★덕(010-****-7815)

김★영(010-****-2451)

최★정(010-****-4050)

 

-입상-

길★성(010-****-7472)

김★리(010-****-6502)

김★성(010-****-5246)

남★현(010-****-2401)

박★지(010-****-3890)

박★영(010-****-0107)

송★우(010-****-6006)

윤★진(010-****-3911)

이★영(010-****-5633)

이★라(010-****-1045)

임★영(010-****-0768)

전★리(010-****-5075)

정★빈(010-****-0345)

최★환(010-****-3141)

황★선(010-****-4791)

황★진(010-****-7185)

 

 

-특별상-

권★희(010-****-4722)

권★직(010-****-0886)

김★샘(010-****-1622)

박★애(010-****-1914)

박★자(010-****-1622)

박★진(010-****-1073)

박★현(010-****-4329)

박★자(010-****-4328)

박★택(010-****-0938)

박★우(010-****-7927)

박★주(010-****-7927)

박★빈(010-****-1235)

안★은(010-****-5552)

유★숙(010-****-2474)

임★빈(010-****-7129)

임★진(010-****-7129)

임★근(010-****-7129)

추★한(010-****-8460)

추★원(010-****-8460)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작은 향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장맘 고맙데이 행사 및 전태일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노동 사진전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문의 기획협력팀 02-332-7171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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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48_추석연휴, 홈트하고 퀴즈참여하기 등 9월 활동소식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48_9월 25일자
 
 
센터소식

한가위 연휴, 비대면 완벽 적응을 돕는 직장맘건강권캠페인 2차 이벤트 
홈트해서 건강올리고 초성퀴즈에도 참여하세요! (선착순 100명)
다가오는 한가위 연휴...먹는 것은 늘겠지만 활동량은 줄어들 예정이신 분들, 코로나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으로 운동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번 연휴는 홈트! 동영상보고 근력운동하세요! 퀴즈정답은 저절로 보입니다. 더보기 
 
임신중 경영상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임신하여 출산일이 임박한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1년 전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며 정리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관심높아, 사업장인식개선사업 재개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동구 소재 4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처리 과정'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진행
상근 노무사들의 상담역량강화교육 3회차_'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처리 과정’이라는 주제로 이호준 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경제 "어린이집 못 가, 할머니댁 가자" 육아대디의 길어진 출근길 (기사보기)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20 직장맘·대디 힐링프로그램  사랑은 저녁식사를 싣고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직장맘·대디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그중 33명을 선정, 사랑이 가득한 저녁 한 끼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캠페인 및 네트워크 
성수역,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직장맘건강권캠페인 진행
지난 9월 21일, MOU 협약기관인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퇴근길 직장맘 시민 400여명에게 마스크 착용 홍보, 센터사업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보기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 상담매뉴얼 교육 진행
상담과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내담자와의 관계, 센터 역할 숙지 등 상담 기본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하윤성 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 02-335-010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육아휴직 승진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것같아서 재 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규에 육아휴직 포함 모든 휴직중에는 승진심사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는데 이 사항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둘째를 가져서 근속승진기간에 휴직중이라고 한다면 또 승진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길 인사팀에서 들어서 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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