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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신을 하여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지요?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연차생성 일수 입니다. 입 사 일: 2002년 07월 01일 연차정산기간: 2019년 07월 01일 ~ 2020년 06월 31일 연차 생성일 : 23일 <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 생성 > 의 경우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 연차 생성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23일 * 8시간) * (단축근무일수/ 365일)*(단축근무시간/ 8시간) - 임신 12주 이내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2019년 09월 04일 ~ 2019년 10월 04일 ( 31일) - 워라벨 ( 2시간 단축근무) => 2019년 10월 05일 ~ 2020년 03월 19일 ( 167일) - 임신 36주 이후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 2020년 03월 20일 ~ 2020년 04월 07일 ( 19일)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근무기간은 법적으로 2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6시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기간도 근무를 6시간만 했기 때문에 단축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기간의 근무를 단축 한 것인데 정상적인 8시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2019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컨텐츠 리뷰)에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영업 부서로 옮겨서 영업 부서 컨텐츠를 관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부서는 상사 문제로 직원 3~4명이 퇴사하는 상황이고.. 해당 부서 문화와 제 성향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일 부서, 동일 직무'로 복귀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제가 원직 복직이 안 되는 것이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사직 처리가 가능하지 물어봤으나, 유사한 직무로 복직 시켜주는 기회를 줬으므로 권고 사직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인지,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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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을 담은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센터장, 직장맘이 함께 구성된 직장맘지킴이실행단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장맘의 일, 생활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현재 중앙을 비롯해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작년2월말 육아휴직(첫째) 1년 사용 중에 있고, 2/26 종료 예정인데요 ,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둘째) 사용 하고 싶다고 회사에 연락(종료 한달전)하였습니다, 금일(2/3) 회사측 복직도 어렵다, 휴직 연장도 곤란하다 하는데요 코로나를 이유로 ( 회사 사정악화, 인원감축) 육아휴직 연장 신청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작년 연차 수당(연차 사용촉진제 있음)에 대해 육아휴직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육휴자는 촉진제 해당사항 없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매년 연말 퇴직금 적립 되어 왔는데 이번엔 적립해주지 않았더라고요,, 문의하니 육휴자는 복직하거나 퇴사시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단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육아로 인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도 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도 했었는데 그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대표님과 이야기 한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단체 사정상 총무가 너무 바쁘고 퇴직적립금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면 계산해 주시나요?

출산 휴가 전 해고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패션쪽 브랜드 제조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3개의 계열사로 쪼개져 있는 형태이고, 그 중 하나의 사업체로 계약하여 현재 1년 3개월째 근속중입니다. 현재 임신 31주차 된 임산부인데, 얼마전에 구두로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된 사업체는 대표를 포함하여 총 6명 재직중인 소규모 업체입니다. 해고 통보를 구두로 들었을 때, 특별한 사유와 퇴사날짜 같은 것들은 듣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고싶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서장에게 들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가 회사쪽에 퇴직금은 별도로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위로금은 어느정도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임산부인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회사와 잘 조율해서 출산휴가까지 보장 받는다면, 출산 휴가 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쪽으로 유리하게 회사쪽에 요청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한지 1년 2개월차이고 , 임신 4개월 차 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남자 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이고, 현재 사장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3개월로 잘못알고계시는 수준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리려면 대체 인력구할 시간까지 넉넉하게 생각하여 출산 3개월전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렸다가 괜히 다른이유로 권고사직이라도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회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 1.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지, 2. 제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하는지 (사용시기 등) 3. 회사가 회사 사정을 말하며 거부할경우 해야할 대처 같은 것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아단축과 실업급여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새학기가되면서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계시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분도계세요 3월부터6개월 저는 180일 지나서 7월부터 육아단축급여를 신청하려고하구요 그럼 퇴직하시는분들과 2개월정도 고용보험이겹치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둘째가 초등학교입학을해서요 22년도2월까지 웍아단축 근무하고 22년3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통상임금이 2,960,0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하루에 1시간씩 단축근무하려고 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내용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예시로 1시간과 2시간 단축금액 여쭤봤었는데 혹시 1시간 30분 단축도 있을까요? 초1 아들과 5살 딸이 있어 코로나도 그렇고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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