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몰라 퇴사당할 뻔해
현재 저는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리이고, 베트남 사무소장은 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베트남 사무소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카톡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 SNS(카카오톡)로는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않기 바라며, 메일과 사무실 전화로 연락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메일로 관련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생겨 연락드립니다.
1. 이메일, 전화등이 공식적인 업무 연락망이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이든지, 퇴근 후이든지 개인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 부하직원으로서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 부당한 요청이었는지요?
2.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퇴근 후에도 개인 SNS로 업무관련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전화 통화나 서면으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중학생도 처리할수 있는 내용 말고, 낚시터 강태공마냥 등)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0-07-27일자
직장맘·직장대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사례집 ver.5 발간 |
2019년 한 해 동안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대표적 상담사례,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이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상담결과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직장맘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으며 ‘직장’과 ‘맘’ 이라는 이중적 고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펴낸날 2020년 6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원 워크숍(남산타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흐린 날씨였지만 남산케이블카로 이동하여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한해 중 절반을 훌쩍 지나버린 7월 중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정홍금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경영 불안이 장기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될까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퇴직금 감소의 우려는 없습니다. 휴업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는데도, 퇴직금이 감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는“「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 1년 근무, 휴업 2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1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2개월로 산정
(유형 2) 11개월 근무, 휴업 3개월, 통상근무 1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유형 3) 1년 근무, 휴업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각각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역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감염예방을 위하여 휴업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3.6.).
따라서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7/15까지 코로나로 유급 휴직 상태였고,
그게 끝난 7/16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저에게 어떤 손해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하셔서 불안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1. 7/16부터 육아휴직 신청 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용센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러 8/16 이후에 가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직장맘을 위한 무료노동상담 및 직장맘 건강권캠페인사업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장맘과 시민들은 리플렛과 모성보호제도가 소개된 부채를 받고 센터에 대해 궁금함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2호선 건대입구역내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리플릿과 직장맘 건강권 사업 소개와, 모성보호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휴지 등의 홍보물품을 200여명에게 배포하여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직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하는지,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더니 유령처럼 대합니다. 카*방도 저를 제외하고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의사 없냐는 말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합니다. 점심도 혼자 먹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회사 그만 다니고 아이 키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일은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돌봄도 너무 힘들지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큽니다.”
이와 같은 심리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이를 위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상담심리사들과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를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다 많은 내담자들에게 심리상담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한 분에게 3회 정도의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치료적 처지가 필요하다고 내담자와 함께 판단하는 경우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 “힘내라! 직장맘” 사업의 일환으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휴직이나 실직중인 여성노동자 중 중위소득 100% 이내인 사람 (건강보험료 기준)인 분들에게 녹색병원 발전기금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맘·직장대디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심리상담의 문은 열려있으니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