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click)
육아휴직거부..
단축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후 퇴직금 정산
[자녀돌봄]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서울시가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2021년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약 136,700명)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학교로 예산 교부, 교복구매 지원 및 포인트 지급)
■ 사용 범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 사용 방법
1.학교주관구매 교복비로 사용 : 학교에서 교복비로 지원 처리
2.주관구매 교복 외 등교의류와 스마트기기 구매(교복물려입기 포함) 제로페이로 사용(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교육- 교육사업교육정책- 20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게 제로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Click)
■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서울시, ’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Click)
■ 문의: 02-2133-3919 (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