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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

배우자가 6개월 육아휴직 후 10월6일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인테리어 사무실이고 배우자는 휴직전 설계담당 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직을 했을때 담당업무에서 제외하고, 자리를 이동 시켰고, 담당업무 또는 업무지시도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부당 대우에 대한 회사가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해 남편이 대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신청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허상구 010-5495-0418 배우자 이한희 010-9361-6561 감사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녹색병원 의료진 및 직원분들에게 홍보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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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녹색병원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응원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0월12일, 녹색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및 직원분들에게 센터홍보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녹색병원은 센터 홍보 물픔을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에 힘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녹색병원은 직장맘 건강권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맘 14권리지킴이와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도 활동중입니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기회와 힘든 시기에 직장맘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녹색병원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재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몸이안좋아서 출산휴가를 쓸수있는 출산전44일 전까지 버틸수가 없을꺼같은데..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도 받앗고 당뇨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예정일은 1월28일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출산휴가를 일찍 사용하고싶어도 법적으로 출산 45일전에부터 사용가능해서 불가능하고.. 몸이 안좋아서 연차를 땡겨서 다 사용해서 지금 현재 몸이 안좋아 지면 무급으로 쉽니다. 현재 당뇨와 산부인과에선 절대 안정이라는 진단서까지 나온상황입니다. 아기는 주수보다 3.5주나 작다고 하시구요 먹는걸 제대로 먹지 못해 먹기만 하면 토하기 일수입니다. 출산휴가까지 버티기가 힘들어.. 사직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쪽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하셔서.. 회사 업무로 도저히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할수없는 상황인지라.. 개인회사라 제가 하는 업무를 대신 할수있는 인력도 없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아기가 잘못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생활 형편도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 제가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되어버리면 생활고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울증까지 오는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냈을경우 질병확인서와 진단서만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산이후 취업시작시 받을수있다고..) 이 밖에 권고사직 말고 제가 .. 회사측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출산휴가등 육아휴직등 뭐든 도움될만한게 없을까요? 출산휴가는 12월15일부터 쉴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직원 퇴직연금 적립 내역서 ] ■ 적용기간(출산휴가기간 퇴직적립 예외) 1. 출산휴가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2. 육아휴직 1)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개월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9개월 ■ 내용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산식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 12 – 휴업기간) 1. 2019년 지급 임금총액(1~8월) : 15,875,000원(출산휴가기간 급여1,250,000원 미포함) 2. 2020년 지급 임금총액(예정,10~12월) : 9,184,800원 ※ 산출식 1. 2019년도 : 15,875,000/9 = 1,763,888원 2. 2020년도 : 9,184,800/3 = 3,061,600원 1,763,888원+3,061,600원=4,825,488원 금액과 산출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만약 산출식이 다르다면 육휴기간에 퇴직적립금은 어떤비율로 적립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퇴사시 퇴직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올해 2월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8개월 지났고 이직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헌데 제가 2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 1시간씩 사용 중입니다. 월급도 차감하여 받고 있고요 연차도 많이 남아 15개 정도 있는데 1) 월급일 25일에 맞춰 월급을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정산 받는 것인지, 남은 연차수를 일당으로 환산(퇴직 시에는 1.5배로 계산)하여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중 퇴사하면 퇴직금 (월급 기준 정산)은 연봉 기준일까요, 현재 삭감 받는 월급 기준일까요. 현재 월급이라면 급히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중지 할까 합니다. 3) 이직 후 남은 3개월간의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2차 건강퀴즈 당첨자 명단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100명)

 

         - 전화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세요

 

                       6208, 7185, 8966

 

 

         -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확인하세요

 

2004,  2014,  2069,  2080,  2141,   2213,  2236,  2254,  2286,  2305

2330,  2333,  2350,  2458,  2611,  2722,  2747,  2751,  2832,  2844

2941,  3224,  3442,  3468,  3602,  4223,  4234,  4278,  4340,  4376

4481,  4485,  4668,  4826,  4827,  4859,  5213,  5372,  5424,  5438

5489,  5505,  5583,  5611,  5711,  5730,  5806,  5828,  5844,  5874

6260,  6452,  6527,  6576,  6692,  6753,  6818,  6838,  7115,  7170

7507,  7528,  7532,  7561,  7604,  7620,  7731,  8231,  8312,  8327

8337,  8419,  8522,  8716,  8721,  8760,  8771,  8777,  9072,  9112

9288,  9308,  9393,  9401,  9416,  9468,  9480,  9515,  9559,  9606

                   9725,  9822,  9855,  9875,  9877,  9992,  9995,

 

                                - 동영상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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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9.~2020.12.31. 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665&pageSize=10&boardNameHide=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703&pageSize=10&boardNameHi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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