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0818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고, 단축 후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발생한 연차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비교

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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