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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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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최하는 “2020 서울시여성일자리박람회”에 동부권직장맘센터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강동구 길동역에 위치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20 서울시여성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부권센터는 협력기관으로 이날 취업 문의 차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센터사업(직장맘 건강권 사업 등)을 알리는 리플릿, 홍보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 소속 간호사 두 분도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건강검진체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 등 사업연계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동권리구제단활동_채용확정된 후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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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확정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내담자를 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진행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한 회사에 취업을 한 내담자는 서류면접을 통과하고 대면면접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출근일이 정해졌고, 임금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후 활동 포부 등을 밝히는 이른바 ‘액션플랜’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내담자는 그 어떤 사유도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센터는 위와 같은 상황을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구제신청 대리를 진행하려고 밀착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사측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내담자는 회사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부당해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담자의 법리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사측이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구제신청’없이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측과의 협상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센터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측과 맞설 수 있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가 더 많이 알려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사례 토크콘서트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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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생생한 상담사례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직장맘·직장대디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 확산하기 위해 “상담사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랜선 발표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례발표는 직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9월30일까지 7,164건의 상담 중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일·생활 균형부분으로 각각 분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 발표를 해주실 내담자들은 직장에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례발표 당일날도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휴가, 주변의 다른 관계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기꺼이 참여해주시는 것은 '다시는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모두 강조했습니다.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사례 토크 콘서트는 10월 29일(목) 사례발표하실 분 4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광진을), 신경아 한림대 교수, 임상혁 서울특별시명예시장(일자리노동분야)이 참석하여 발표를 듣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실 예정입니다.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는 사례발표자 보호를 위해 당일날 생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고, 11월 4일(수) 오후 2시에 동부권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송출합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모·부성보호제도’ 안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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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모·부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4개 국어로 안내서를 제작, 11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해마다 4~5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안내서는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일·생활 균형으로 나누어서 난임치료부터 근로시간단축, 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 등 다문화가족에게도 “모·부성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영희)의 협조로 4개 국어 번역이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각 구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이주노동희망센터, 노동조합 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4개 국어뿐 아니라 어떤 언어의 안내가 더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여 2021년에는 외국어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늘어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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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근노무사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운영위원은 “상근노무사 역량강화프로그램”의 5회차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상담해야 하나”를 주제로 교육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법은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사업주 등 처벌이 미비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고, △자율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특히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은 존중과 공감입니다. △법이 미비하여 뾰족한 대안이 없더라도 상담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과 함께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상담자에게는 있기에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 관계 구체화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확증편향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상실감이 커질 수 있으니 현재 법의 한계와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도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6회차 “성인지 감수성 강화”는 위정희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사용하여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단위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짧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월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단위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실시 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이 단축근로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② 사용자와의 합의로 3개월 미만의 단위를 정하거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두었으므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조기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종료 요청 모두 사용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결과

내담자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여 1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일’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 대상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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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노동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0 직장맘고맙데이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의 대상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일’ 테마 사진 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에는 전국에서 총 6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심사 결과,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녹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 전달식을 진행하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번 일테마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작은 향후 센터가 진행하는 직장맘 고맙데이 행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대상작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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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녹색병원이 코호트격리가 해제되고 방역을 마친 순간입니다..

코호트 격리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까 직원 모두가 마음을 졸였고, 지친 직원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였습니다. 환자들과 같이 코호트격리되어 중환자실과 52병동을 지킨 직원들 덕분에 이제 녹색병원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련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픈 지역 주민과 아픈 노동자, 아픈 사회와 함께하는 녹색병원이 되겠습니다.

 

수상내역 자세히 보기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14년생 첫째를 돌보며 둘째를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개월, 그리고 2.5개월 나누어 총 3.5개월(모두 2014년에 사용)을 사용하였고 분할 횟수도 딱 맞추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첫째아이 케어 및 친정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어 잔여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전직장에서의 분할횟수 초과를 사유로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나 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호 보호) 제7항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2시간 이내의 단축 근무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정산기간이 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1번 : 10.7(수)에 임신을 하였다고 하면 12.22(화) 까지로 정산해야 하는지 : 12주 2번 : 아니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일요일이니 12주가 끝나는 주 12.27(일) : 12주 어떤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육아휴직을 3주정도 남겨놓고 간호과장님 연락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5,6층병동이 있고 저는 5층 수간호사입니다. 휴직들어가기 전 책임간호사가 제 업무를 대신 보았고 지금 그 책임간호사를 수간호사로 승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층엔 티오가 없고 6층은 1자리가 비어있는데 수간호사가 공석이라 저보고 6층 수간호사로 가던지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6층수간호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6층 간호사 몇몇이 저를 반대한다고 오면 일하기 힘들거라며 저한테 다시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올건지 퇴사할건지...이건 그냥 퇴사하라는 말아닌가요? 선택의여지는두고말하지만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오겠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르지만 저를 반대하는 6층간호사들 개별면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정확한 결과가 안난상태인거잖아요 면담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는데요..너무 억울하네요. 제일중요한 녹음을안해논게너무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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