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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2016.3.1 입사 (회계년도 3.1기준) 2018.7.1~2020.8.30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중 2020. 9.1일자로 복직 예정인데 복직 후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그리고 내년엔 얼마나 발생을 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 6항을 보면 육휴기간은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약 2년여의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아무리 물어보고 검색을 해봐도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적이없어요 ㅠㅠㅠ 직장에서는 총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도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블로그 먼저 갔다가 여기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오게되었어요)

육아휴직기간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할수 잇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만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알겠다고 하고 복직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변경해서 늘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복직전 언제 회사측에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할수도 잇나요? 지금 얘기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산전휴가 자체를 안 줄꺼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변경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2020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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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8월 10일 오후 3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태일(前민주노총사무총장),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김형철(노동포럼조직위원장), 오충용(사)한국물가협회기획조사부장) 유행선(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 오경훈(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임주희(직장맘 당사자), 김종현(법무법인태영 변호사), 이정란(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석치순(서울시메트로9호선(주)부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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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 및 근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위촉된 지킴이 분들도 인사를 나누며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 및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직장맘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특정한 누군가만이 희생되고 힘든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맘의 지킴이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김지희 센터장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참여한 지킴이 분들 모두 지킴이 배지를 들고 “직장맘 파이팅! 지킴이 파이팅!”을 외치며 온라인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2020년 출범한 중앙2기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명단>

강승규 (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인하대학교 교수 길호성 에어부산기장/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이사 김종현 법무법인태영변호사 김진현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일 前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형철 노동포럼 조직위원장 남궁현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지도위원 민향선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석치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사장 송정우 안양소상공인협회회장 신광윤 영미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경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오충용 한국물가협회 기획조사부장 유행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용식 사단법인노동포럼 대표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주희 직장맘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전 회사가 폐업하게될경우?

현재 쌍둥이 임신중이고 10월출산휴가 예정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혹은 진행 중 )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소속된 법인이 폐업하게 된다면 대표가 같은 다른 법인체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이럴경우는 휴직에대한 급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톡톡 (talk talk) 피움] 인권교육_전태일 정신과 노동자-네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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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톡톡(talk talk) 피움 네 번째_8월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8일,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네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임 장소 입장 전,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8 모임주제는 인권 교육_전태일 정신과 노동자입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전태일 재단 이숙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이숙희 위원장)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전태일 정신과 노동자”라는 주제로 먼저 전태일 열사에 대한 영상인 “사랑을 시작하다”을 감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여 지는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대한 전태일 열사의 투쟁,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떠나고 난 뒤, 전태일 열사의 불꽃을 가슴의 품고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신 이소선 여사의 모습에 곳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이숙희 위원장님께서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와 이후의 노동자들의 변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톡톡피움 커뮤니티 회원들이 현재 점검원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위원장님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난 지금 노동환경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커뮤니티 회원들도 좋은 내용 감사하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노동자의 당당할 권리, 노동조합의 정당함을 정확하게 알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이번에 진행한 교육이 점검원 노동자들의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톡톡피움 커뮤니티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9월 주제는 Talk Talk_여성건강실천입니다. 일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스트레칭 등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톡톡(talk talk) 피움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악덕사업주 상담부탁드러요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신발공장을 약7년간근무했습니다. 엄마가 말주변도없고 자세히 잘 몰라 딸인 제가 상담글을 올려요. 신발공장 처음 입사시에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고 세금때는것없이 월급을 월 100~150정도 받았다고합니다. 재직중 최근 2년전 법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된다고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었고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5~6개월 정도 4대보험을 들어주다가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중지시켰고 저희엄마는 4대보험 올려달라했지만 사장이 거부했다고합니다. 그 이후로 3.3% 세금을 때고 월급을 주었고 저희 엄마말로는 주5일 평일 월~금 오전9시출근 오후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이나 식사후 쉬는시간없이 바로 일을했고 퇴근도 30,40분 늦게하나 그에대한 수당도없었고 토요일 매주 출근 오전9시 시작하여 오후5시퇴근에 점심시간1시간이며 토요일출근에대한 금액을 6만원으로 측정해서 줬다고합니다. 악덕사장 인성이 더럽고 4대보험 요구했으나.계속되는 거절에 저희엄마가 퇴사를할려고하는데 자식된 입장으로 저희 엄마가 4대보험도 못들어가고 거부당하고 손해보며 최저임금도 못받고 퇴사하면서 7년간일한 곳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도 못받게되어 받을 수있는지 상담글 남겨봅니다. 저희엄마가 회사에 근로계약서 비슷한 곳에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지장찍어라해서 찍은 계약서가 있는데 내용이 갑은 4대보험안들어주고 모든 책임은 지지않는다 신고할시 을에게 책임을 돌린다 등 근로계약서 같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가있는데 첨부하는곳이없네요 메일가르쳐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저희 엄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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