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 휴직 중 연봉 인상 누락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입사 후 회사 경영의 악화를 핑계로 3년간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급여 인상 약속 후 미뤄져 2020년 8월 급여 인상 결정이 되었고 저는 코로나로 인한 육아 문제로 금년 5월 21일자로 육아 휴직 중입니다. 육아 휴직 이유로 연봉인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당발령구제

시간선택제 정규직으로 2015년 it 이커머스 경력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20년 8월 합의하지않은 인사발령으로 점포에서 상품포장 피킹 패킹 일을 배정받아 하고있습니다. 온라인경력직으로 입사해서 본사애서 계속 근무하엿고. 점포교육은 한번도 받지 않은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발령입니다. 계약서상 방대하게 영업직이라고 되어있긴하지만. 동기들, 시간선택 정규직 5명 전원 각자 가까운 점포로 일괄 발령 되었습니다. 본사 모바일팀엔 새로운 사람들이 발령받았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라면 팀에서 보내졌으면 받지말아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심리고충]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서울시는 covid19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은?

: COVID19(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행되면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대, 사재기, 혐오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이 커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정신과,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심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 심리 안정 콘텐츠 지속 제공
  • 심리적 공황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위 여부를 판멸
  • 감염 환자, 자가 격리자, 의료진 등 대상 별 맞춤 안정 콘텐츠를 제공
  • 힘들고 괴롭거나 불안한 경우 전화상담 가능 (상담전화 1577-0199)

 

코로나 관련 무료상담기관 안내

(출처_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 내용 바로가기  FILE_000000000005890클릭하기)

 

FILE_000000000005906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www.workdream.net

※ 서울청년포털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ind_reliable_ask

 

 

공식홈페이지 : FILE_000000000005890 클릭하기

 

이메일: contact@covid19seoulmind.org

 

문의 : ☎02-4358-1002

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월 , 수, 금 이런 식으로 총 10일 사용 해도 괜찮은지요? 2. 맞벌이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부 각5일씩 사용해서 최대 10일유급인건지 한명이 10일 모두 사용해도 10일 유급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반일씩 사용도 가능한가요? 20일 동안 오전만 출근 이런 식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2020-08-18일자

 

FILE_000000000005876

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장맘의 고충 전담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상담 코칭 및 밀착 지원으로 맞춤형 구제방안 제시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선다.

 

□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퇴직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 지원, 근로자와 사용자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 (동부권 335-0101, 서남권 852-0102, 서북권 308-1220)를 이용하면 된다.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아이가 2014.02.02년 생이고 출산+육아휴직 포함하여 6개월 보내고 복직하여 아직 육아휴직이 남은 상황이며 둘쨰 아이는 2016.07.29년 생으로 출산+육아휴직 13개월을 사용하여 둘쨰아이도 2개월정도 휴직이 남은 상황입니다. 1) 내년(2021년)에 첫째아이가 초등학생(8살)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첫째아기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쓸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2022년에 된다고하면 2022년 12월31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 나머지 육휴기간을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2022년안에 남은 육휴를 모두 소진해야한다는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묻고싶습니다. 2) 첫쨰아이에게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둘쨰 아이에게 모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까지 일을 쉴수 없을 것 같아 휴직을 쓰지못하게될 경우 둘째아이에게 이월이 가능한것인지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남은 휴직에 대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유급휴직의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 사업주이며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이메일 드립니다. < 질문 1 >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이 종료가 되고 연달아 육아기단축근무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이 대부분 정상수업이 아닌 주 3일 수업을 진행하여 그러합니다. ) 1. 연달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금 우리 회사는 경우에 따라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기단축근무자에게 유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는지 ? 3. 육아기단축근무 중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1) 근로자는 육아기단축근무에 따른 단축급여를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 2)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70 % 를 지원받는 고용유지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예시 ) 월급여 180만원 ( 주 40시간 기준 ) -> 단축근무시 급여 68만원 ( 주 15시간 기준 ) 유급휴직시 노사협의에 따라 기본급 100 % 지급 -> 68만원 지급예정 위 경우 정상적인 근무면 정부에서 70만원에 대한 고용유지안정자금을 2/3 ~ 9/10 까지 지원해주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근로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 < 질문 2 > 1. 여행업계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규 마케팅으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고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 분의 근로기간은 2개월입니다. 2. 지금 현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고용유지가 힘들기도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꾸준히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부하였기에 본인은 육아휴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1, 이 분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2-2, 사업주가 이 분의 육아휴직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요 ? 2-3. 육아휴직을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 후 근무 할 수 있는지요 ? 3.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생각입니다. ============================================================================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유지를 하지 많으면 모든 정부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서 가점을 주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어렵고...직원들 모두가 어린 자녀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작 일해야할 젊은 직원들은 육아에 지쳐 모두 육아휴직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고민 고민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공인기관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해외지사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신성통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사측은 인도네시아 지사 영업팀을 폐지하고, 관련 담당 인원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권고사직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지 변경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고, 근무지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육아휴직 사용을 문의 하였는데 거부 될 수 있다는 사측의견을 받아,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9/9/2 - 고용 조건 : 신성통상 인도네시아지사 근무로 정규직 입사 - 임금 조건 : 현지 지급 55%, 국내 지급 45% 임금으로 입사후 4대보험 가입 유지중임 - 권고사직 종용 : 3월 말 본사로부터 인도네시아 지사 폐지로 인한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로 인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져, 그 이후 권고사직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자녀 2명 (7세/4세) 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이 힘든 점은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만, 5월에 한국 or 베트남 으로 근무지 이동 요청 받았고, 어제 자로 다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및 인도네시아 거주비자 요청 : 현실적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놓고 거주지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거주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지 문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전례가 없어, 거주비자를 연장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베트남/한국/인도네시아 내 500km 거리 타 지역 으로 세번이나 근무지변경 요청을 한 것에 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입사 후 바로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나와 현지에서 모든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인 신성통상에 고용된 상태고,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어 모두 생활을 하기에는 거주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비자가 말소된다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제가 사측과 논의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