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삭감
육아기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1일 8시간, 주40시간이인데 단축하면 1일 6시간30시간 근무할려고 합니다
사업장에 몇가지 문의를 해보았더니 육아기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합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날로 간주하여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의경우는 연차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에 대해서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전부 부여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상여금 지급 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