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령구제
[심리고충]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서울시는 covid19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은?
: COVID19(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행되면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대, 사재기, 혐오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이 커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정신과,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심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지원내용 :
- 심리 안정 콘텐츠 지속 제공
- 심리적 공황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위 여부를 판멸
- 감염 환자, 자가 격리자, 의료진 등 대상 별 맞춤 안정 콘텐츠를 제공
- 힘들고 괴롭거나 불안한 경우 전화상담 가능 (상담전화 1577-0199)
∎ 코로나 관련 무료상담기관 안내
(출처_서울시covid19 심리지원단 / 내용 바로가기 클릭하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www.workdream.net
※ 서울청년포털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ind_reliable_ask
∎ 이메일: contact@covid19seoulmind.org
∎ 문의 : ☎02-4358-1002
가족
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2020-08-18일자
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장맘의 고충 전담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상담 코칭 및 밀착 지원으로 맞춤형 구제방안 제시 |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선다.
□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퇴직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 지원, 근로자와 사용자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 (동부권 335-0101, 서남권 852-0102, 서북권 308-122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