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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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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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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5000부 제작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여 많은 이들의 호평이 있어서 발행부수를 작년에 비해 늘렸습니다.

 

임신기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출산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나 휴업 등의 많아지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을 일·생활균형 제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캠페인,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드디어 시작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내담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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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늦어졌으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 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1, 2”를 8월 10일 첫 번째 순서로, 24일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신은진 2020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노무사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유서 작성 요령 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조사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장감을 살려주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내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기에 비대면 교육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가족돌봄휴가질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맞벌이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나라에서 최대 5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것이 평생의 1번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갱신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10일 모두 써서 10일 지원금 받았다면 내년에는 10일 사용 하더라도 지원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 10분! 건강UP!> 1차_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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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 무기력감 등 <코로나블루>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신체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사무실과 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음의 여유를 챙기는 방법 등 건강정보를 3차에 걸쳐 제공하오니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하세요.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1차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824-98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2차 집에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 924-109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 건강UP!> 3차 건강한 마음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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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스트레칭<상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sKW-rdjPwA

사무실스트레칭<하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pJD7__VqVM

사무실스트레칭<동료함께>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zwpUDPAgmY

<자료제공 국민체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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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도 활용하세요

# 스트레칭의 효과, 운동수행능력 증가 .. 7가지 효과보니 ...  https://news.joins.com/article/17879962

# 운동 전 통증 줄여주는 스트레칭 4가지 ... http://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689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회사 지급 금액 문의

2014년생 아이 1명을 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담당자님이 고용노동부 맘지원센터를 방문하시고 통상임금 - (근로시간 비율로 줄어드는 임금 +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추가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회사에서 신청도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의 월급 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 여부

1.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되는게 맞나요? 기간제 근로할 때 2번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퇴직연금(DC형)이 적립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전혀 몰라서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 2019년 12월에 퇴직연금 적립된게 없어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기본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월13만원:항상나옴), 시간외수당(최대294,260원:야근한만큼만 지급됨), 출장비(최대240,000원:출장다녀온 만큼만 지급됨), 특근매식비(최대80,000원:야근한날만 석식비나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간 정리 2013.1.2.~2013.12.31. 재계약 2014.1.2.~2014.11.30. / 2년치 퇴직금 정산 다시 공개채용 2014.12.8.~2015.12.7. 재계약 2015.12.8.~2016.11.30. / 2년치 퇴직금 정산 2016.12.12.~2017.12.11. 계약서 작성 2017.1.1. ~ 무기계약직전환 2018.11.1.~1.31 출산휴가 2019.2.1.~2020.1.30. 육아휴직 2020.1.31. 복직 2020.1.31.~현재까지 육아기 단축근로 중(1시간 단축)

채용 합격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까지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학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0.11.18., 2000다51476)는 정식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이른바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학사 학위를 채용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채용내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2. 해당 채용 부적격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로 부당해고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내담자는 회사로부터 관련 학위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센터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상 “관련 학위 졸업자(졸업예정자)”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관련 학위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2) 입사지원서에 학과를 기입할 수는 없으나 내담자가 전공한 교과목을 기입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점, 3) 면접 전형에서도 내담자가 본인의 전공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합격자 서류 검증 단계에서 내담자의 학위를 관련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

센터는 내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해당 채용 내정 취소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아 내담자가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센터 의견을 바탕으로 당해 회사에서 채용 내정 부적격 통보를 취소하고 내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포인트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거나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채용 내정 후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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