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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신청할때요

육아단축을신청하려고하는데요 20년도12월부터일을시작했구요 6시간일해서세저1500000정도 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갔구요 21년도3월부터8시간근무인데7시간으로단축근무를 했습니다..180일이 안되어서육아단축을 따로신청은 안했구요 날짜를보니6월28일부터 180일이도어서 육이단축을시졍할수있게되는데요.. 28일날확인서를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을 서류로 준비하라고하던데요 근로계약서에는7시간근무로159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괜찮나요?임금대장도계속1590000원을받았다고나왔을텐데요 원래는1790000원이정규직 급여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1시간다축급여를 받는데 문제가되는부분이있을까요?

노무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주민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4월 19일 근무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사업장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 계산을 도움 받아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정확한 건 노무상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드린 내용은 급여가 제가 계산하는 것과 세무사사무실에서 받는 명세서가 달라서입니다. 시급 10,702원,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휴수당, 월휴수당 지원 작년에 이어서 같은 일을 하게되어서 경력 인정 인건비 기준 110% 지급입니다. 이럴 경우 받게 되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앞전에 임산부 근로시간 고충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으로 계약 서류를 찾아보니 -상기 연봉은 기본급 (월 209 시간분 /주휴일에 대한 임금포함) 과 휴일근로수당 (월 16시간분) 포함되어잇는 포괄임금이다. 휴일근로수당 249,270 =월 16시간분 (할증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 근로 수당으로 되어있으며,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및 연가보상비 문의

구청(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채용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 입사 <연차 발생> 2019.7.1~2020.6.30 : 연차 17일 2020.7.1~2021.6.30 : 연차 17일 2021.7.1~2022.6.30 : 연차 18일 2022.7.1~2023.6.30 : 연차 18일 2023.7.1~2024.6.30 : 연차 19일.. 올해부터 연가보상비가 협약 항목에 들어가서 문의드립니다. (연가보상비 갯수 상관없이 보상 된다고 함.) 1. 이번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차 17일을 써야하는데, 14.5개를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2.5개의 연가보상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가 2021.8.1~2022.7.31까지 휴직(병가 1년)을 할 예정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동안 연차를 하나도 안 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날 연가보상비를 다 받는게 맞나요?

병가후 부당해고

고려아연에97년 입사해 2006년 수출부서인 서린상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롯히 근무중 경영2세가 저와 맞지 않는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10년간 부당한 인사처분과 모욕을 주오도 버티고 있었는데 올 1월 당뇨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5개월 병가후 복직하려하자 해고 안내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유는 쓰러디기 4일전 신설 5인미만 계열사 발령을 근거로 해고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입니다. 몬도 안좋고 정도 떨어졌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상받아야 할지

병가후 부당해고

고려아연에97년 입사해 2006년 수출부서인 서린상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롯히 근무중 경영2세가 저와 맞지 않는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10년간 부당한 인사처분과 모욕을 주오도 버티고 있었는데 올 1월 당뇨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5개월 병가후 복직하려하자 해고 안내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유는 쓰러디기 4일전 신설 5인미만 계열사 발령을 근거로 해고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입니다. 몬도 안좋고 정도 떨어졌는데 무엇을 근거로 모ㅅㅇ받아야 할지

임산부 근로 시간 위반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매장에서 3명 에 근로자가 있으며 5월 28일경 1명 자진퇴사로인해 지금은 2인이서 매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로 9:30 출근 6:30 퇴근 / 13:00 출근 22:00퇴근 2가지의 시간대로 번갈아가며 근무중이며, 본사에서는 직원을 구해줄 생각도 없으며 매장에서 구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구인공고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휴무없이거의 3주 넘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일주일 전에 알렸으며 그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너무 황당하고 힘든상황에 있습니다. 임산부 초과 근무시간과 노동법에 위반인걸로 알고 있으며, 제가 그만두고 싶으나 어떤식으로 얘길해야 부당하지 않게 통보할수있는고 마무리를 할수 있는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어 연차는 12개 정도 남았지만 이걸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캠페인] 노동법도 알고 무더위도 식히세요! 성수역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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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퇴근길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노동에 감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저녁 6시, 센터와 수탁단체인 성동희망나눔,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코로나19방지를 위한 마스크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올 여름도 마스크없이 지내기 어렵겠지만 노동법 정보도 알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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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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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4,000부 발행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생애주기별로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 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ㅇ 전화상담 : 02-335-0101(평일 10시~17시, 12~13시 휴게시간)

ㅇ 온라인상담 : 바로가기 클릭

ㅇ 이메일상담 : workingm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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